정보공개이행청구
【재결요지】
사 건 05-01186 정보공개이행청구
청 구 인 ○○(대표 민○○, 민△△)
광주광역시 ○구 ○동 236-2번지 ○○신협 2층
피청구인 국방부장관
청구인이 2004. 11. 25.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8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04. 10. 19. 청구인에 대하여 한 정보공개거부이의신청기각결정은 이를 취소하고 ○○공항 패트리어트 미사일 배치관련 한ㆍ미 양국간 문서 수ㆍ발신 내역 및 2003년 한ㆍ미 연례 안보협의회 회의록을 공개하라.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4. 9. 21. 피청구인에게 ○○공항 패트리어트 미사일 배치관련 한ㆍ미 양국간 문서 수ㆍ발신 내역 및 2003년 한ㆍ미 연례 안보협의회 회의록(이하 "이 건 정보"라 한다)공개를 청구하자, 피청구인은 2004. 9. 30. 이 건 정보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공개를 거부하였고, 청구인은 2004. 10. 8. 이 건 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피청구인에게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04. 10. 19. 청구인의 위 이의신청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청구인에게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국방부는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근거로 공개를 거부하였으나, 청구인이 공개를 청구한 정보는 패트리어트 미사일 배치와 같은 중요한 군사정책을 추진하면서 한ㆍ미 양국간 어떠한 의견교환이 있었는지, 그 협의 내역에 관하여 알아보기 위한 것으로 군사기밀이라고 볼 수 있는지 의문이고, 미사일 배치계획과 그 예산규모 등이 언론에 이미 공개되었으며, 공개를 청구한 정보는 국방부가 언론을 통하여 이미 공표한 내용이고, 2004. 9. 17. ○○방송 토론에서 국방부 대표가 그 내용을 이미 발언한 점을 고려하면, 더 이상 군사기밀이라고 할 수 없다.
나. 불평등하고 일방적인 한ㆍ미 양국간의 역학관계에 대한 국민들의 굴욕감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고, 미국 부시정부의 군사패권정책의 일환인 한반도 MD체제 구축정책과 한반도내에서의 각종 전쟁연습 등은 국방부가 주장하는 것처럼 한국정부의 요청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인지 국민들은 알 권리가 있으며, 이러한 국민들의 알권리는 헌법과 정보공개법에서 보장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요청한 정보는 공개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이 요청한 정보는 이미 언론의 보도와 인근주민들이 잘 알고 있어 더 이상 군사기밀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먼저, 2003년도 한ㆍ미 연례안보협의회 회의록은 군사 Ⅱ급 비밀로 분류되어 있어 정보공개법상 공개할 수 없는 정보이고, 비밀문서의 내용의 일부가 언론에 공개되고 일부의 국민이 알고 있는지에 관계없이 그 공개로 인하여 국가에 피해가 있을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는 등 여전히 비밀로 보호되어야 할 필요성이 존재하는 한 공개되어서는 아니 되고, 설사 비밀로 유지될 필요성이 소멸했다 하더라도 비밀 해제절차를 적법하게 거치지 아니한 이상 국가기관이 그 내용을 공개하는 것은 군사기밀보호법에 반하는 불법행위인 것이다.
나. 다음으로, ○○공항 패트리어트 미사일 배치와 관련 한ㆍ미 양국간 문서 수ㆍ발신 내역은 위 회의록의 내용을 대부분 담고 있는 것으로써 형식적으로는 비밀로 분류되어 있지 않지만 그 내용이 공개될 경우 실질적으로 비밀을 공개하는 것과 마찬가지의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정보로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2호 규정의 비밀이 아니더라도 공개될 경우 국가안전보장 등 국가에 중대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않을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다. 또한, 청구인은 이 건 비공개결정이 헌법과 정보공개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하고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헌법」 제37조제2항에서는 "모든 국민의 권리는 국가 안전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서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하고, 이에 따라 정보공개법이 제정되고, 그 법률 제9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서 청구인이 청구한 정보를 비공개할 수 있는 것이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나. 판 단
(1) 제출된 자료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4. 9. 21. 피청구인에게 ○○공항 패트리어트 미사일 배치관련 한ㆍ미 양국간 문서 수ㆍ발신 내역 및 2003년도 한ㆍ미 연례안보협의회 회의록의 공개를 청구하였고, 이에 피청구인은 2004. 9. 30. 청구인이 요청한 정보는 군사기밀 Ⅱ급이며,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의거 비공개대상으로 분류되어 있어 공개할 수 없다고 통보하였다.
(나) 청구인은 2004. 10. 8. 피청구인의 정보비공개결정통지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2004. 10. 19. 기각결정을 하였다.
(다)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의 직권조사에 의하면, 청구인이 요청한 정보인 제35차(2003년도) 한ㆍ미 연례안보협의회의 회의록은 군사기밀보호법에 의한 군사 Ⅱ급 비밀로 되어 있고, ○○공항 패트리어트 미사일 배치와 관련한 한ㆍ미 양국간에 수ㆍ발신된 문서는 "미 패트리어트 전력 조기 전개 협조 의뢰" 문서 외 1건이며, "미 패트리어트 전력 조기 전개 협조 의뢰" 문서는 비밀등급이 없고, 그 외 1건의 문서는 군사 Ⅱ급 비밀로 되어 있다.
(2)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면,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공개대상이 되고 다만,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국회규칙ㆍ대법원규칙ㆍ헌법재판소규칙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ㆍ대통령령 및 조례에 한한다)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국가안전보장ㆍ국방ㆍ통일ㆍ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대하여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는바,
청구인은 정보공개를 요청한 이 건 정보가 공개되어 더 이상 군사기밀이 아니고, 국민들의 알권리는 헌법과 정보공개법에서 보장하고 있으므로, 이 건 처분을 위법ㆍ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2003년도 한ㆍ미 연례안보협의회 회의록 및 ○○공항 패트리어트 미사일 배치와 관련한 한ㆍ미 양국간에 수ㆍ발신된 문서 중 그 외 1건의 문서는 군사기밀보호법에 의하여 Ⅱ급 비밀로 되어 있고, ○○공항 패트리어트 미사일 배치와 관련한 한ㆍ미 양국간에 수ㆍ발신된 문서 중 "미 패트리어트 전력 조기 전개 협조 의뢰" 문서는 국방ㆍ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라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는 할 수 없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