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재결요지】
사 건 05-01216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한 ○ ○
부산광역시 ○○구 ○○3동 1348번지 ○○아파트 111-1203
피청구인 부산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4. 12. 24.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9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04. 10. 11. 청구인에 대하여 한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76. 8. 20.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중 1980년 1월경 체력단련장 원목 해체작업 중 허리부상을 입었다는 이유로 2004. 2. 25.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상이와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가 곤란하다는 이유로 2004. 10. 11.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육군 제○○학교 본부근무 중대장으로 근무하던 1980년 1월 영내 종합체력단련장 원목해체 작업시 허리를 다쳐 원주○○병원 등지에서 치료를 하였고 2000. 6. 30.일 퇴직한 후 허리치료를 위하여 8개 병원을 전전하다가 울산△△병원에서 2004. 1. 8. 1차 수술을 하였는바, 청구인은 수술 후에도 척추협착과 만곡이 심해 통증으로 보행이 불편한 상태인 점, 장교들은 장기복무 및 진급에 불이익이 있을 것을 우려하여 입원치료를 하지 않아 근거가 불확실한 점, 전역하기 전 담당군의관들에게 병증을 호소하였으나 수술권유를 받지 못하고 약물 및 물리치료를 한 점 등을 감안할 때,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다는 이유 등으로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 등이 제출한 병적증명서, 인우보증서, 보훈심사위원회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등록신청서, 진단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병적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76. 8. 20.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하다가 2000. 6. 30. 중령으로 전역(원에 의한 전역)하였다.
(나) 육군참모총장은 2004. 6. 25. 청구인의 원상병명은 "요추염좌"로, 현상병명은 "요추 추간판 탈출증(제5번/천추1번), 요추협착증(제5번/천추1번), 요추 척추증(제4/5번간, 5번/천추1번)"으로, 확인결과에는 "○○대 □□병원에서 허리 방사선 촬영 및 물리치료 한방진료 기록"이라는 내용으로 피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다) 이○○ 및 김○○은 청구인이 1980년 1월경 연병장 종합체력단련장 해체공사시 목재에 허리를 다쳐 원주○○병원 등에서 치료한 사실이 있음을 인우보증하고 있다.
(라) 2004. 2. 24. 울산광역시 소재 의료법인 △△병원에서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요추 추간판 탈출증(제5번/천추1번), 요추협착증(제5번/천추1번), 요추 척추증(제4/5번간, 5번/천추1번)"으로 되어 있다.
(마) 청구인은 육군에 입대하여 육군 제○○학교에서 복무 중이던 1980년 1월경 원목해체 및 이동시 원목에 허리를 다쳐 "요추 추간판 탈출증(제5번/천추1번), 요추협착증(제5번/천추1번), 요추 척추증(제4/5번간, 5번/천추1번)"의 상이를 입었다는 이유로 2004. 2. 25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다.
(바) 보훈심사위원회는 2004. 9. 14. 청구인의 "요추 추간판 탈출증(제5번/천추1번), 요추협착증(제5번/천추1번), 요추 척추증(제4/5번간, 5번/천추1번)"의 상이에 대하여 부상경위 및 병명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확인이 곤란하여 위 상이를 공무중에 입은 상이로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소정의 공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피청구인은 2004. 10. 11.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동법 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 등의 규정에 의하면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교육훈련 또는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ㆍ인정되는 질병에 의한 상이(공무상 질병을 포함한다)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이 육군 제○○학교에서 복무 중이던 1980년 1월경 원목해체 작업을 하다가 허리를 다쳐 "요추 추간판 탈출증(제5번/천추1번), 요추협착증(제5번/천추1번), 요추 척추증(제4/5번간, 5번/천추1번"의 상이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주장과 인우보증인의 진술외에는 청구인의 부상경위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청구인의 위 상이가 군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위 상이와 군 공무수행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