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재결요지】
사 건 04-18571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엄 ○ ○
전라남도 ○○군 ○○면 ○○리 280번지
피청구인 광주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4. 11. 16.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9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04. 10. 13. 청구인에 대하여 한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53. 3. 23. 입대하여 의용경찰로 복무하다가 1953. 2. 1. 경찰공무원으로 임용되어 1953. 4.경 적과 교전 중 굴러 떨어져 머리, 허리, 우측 무릎부위에 부상을 입고 민간병원에 입원ㆍ치료 후 퇴직하였다는 이유로 2004. 5. 8.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위 상이가 전투 중 부상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입증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2004. 10. 13.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51. 3. 23. 입대하여 의용경찰로 복무하다가 1953. 2. 1. 경찰공무원으로 임용되어 전남 ○○경찰서에 복무중이던 1953. 3.경 ○○ ○○산 ○○고지에서 야간에 적과 교전 당시 고지 중간지점에서 발을 헛디뎌 15m 아래로 굴러 떨어지면서 얼굴, 허리, 우측 무릎부위 등 온 몸에 부상을 당하여 동료들의 부축을 받고 경찰서 앞 진료소에서 응급조치를 받은 후 입원하여 1년간 치료를 받는바, 1년의 긴 기간동안 치료를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이경찰관대장에는 청구인의 이름이 누락되어 있는 점, 현장에 있었던 동료들이 청구인의 부상사실을 인우보증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이 건 처분을 취소하여 주기 바란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및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처분통지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등 요건관련 사실확인서, 조사의견서, 인우보증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53. 2. 1. 경찰로 임용되어 1956. 8. 10. 의원면직하였다.
(나) 경찰청장의 2004. 7. 16.자 국가유공자등 요건관련 사실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원상병명은 공란으로, 현상병명은 "요각통"으로, 상이경위는 "1953. 4.경 전남 ○○ ○○산 ○○고지에서 적과 교전당시 고지 6부능선에서 발을 헛디뎌 15m 아래로 굴러 떨어지면서 얼굴, 허리, 우측 무릎부위 등에 상이를 당하였다고 주장, ※ 경찰에 보존중인 공부상 기록없어, 조사자료 첨부"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다) 청구인의 민원에 대한 ○○경찰서의 2004. 7. 1.자 국가유공자등 요건관련 사실조사 보고서에 의하면, ○○경찰서 소속 경장 장○○은, 엄○○청구인)이 제출한 경력증명서상 6ㆍ25 당시 ○○경찰서 및 ○○경찰서에 근무한 사실이 있어 ○○경찰서와 ○○경찰서 전상경찰관대장을 조회한바, 민원인(청구인)의 전상기록을 전혀 발견치 못하였고, 민원인의 전상을 입증해 줄 만한 인우보증인이 없는 등 민원인의 진술을 입증할 만한 증거자료가 없고, 민원인의 부상부위 치료를 담당한 ○○대학교 ○○대학부속 ○○병원 한의사 이○○의 진단내용에 의하면, 1995. 11.경부터 5회 걸쳐 요각통으로 외래 치료를 받은 환자라고 진단서상 기록되어 있으나, 위 상이가 당시 작전중 다친 상처라고 인정할 증명자료가 없어 외관상 요각통이라는 병명이 전상이라고 판단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고, 민원인이 제출한 경력증명서 등을 볼 때, 6ㆍ25 참전사실은 확인할 수 있으나, 전상을 입증할 만한 증거자료는 발견치 못하였다고 전남지방경찰청장에게 보고하였다.
(라) 보훈심사위원회는 2004. 9. 16. 청구인이 전쟁에 참전한 사실은 인정되나, 경찰청으로부터 발병경위 및 병명을 확인할 수 있는 관련 자료가 통보되지 아니한 점, 청구인의 주장 이외에 발병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거증자료가 없어 발병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의 현상병명을 전상으로 인정하기는 곤란하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전상군경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4. 10. 13.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마) 청구인의 동료였던 청구외 탁○○, 김○○의 인우보증서에 의하면, 인우보증인들은, 청구인이 1952. 12.경 고지점령 중간지점에서 발을 헛디뎌 약 15m 낭떠러지로 굴러 허리, 장딴지, 무릎 등 온 몸에 부상을 당해 즉시 인우보증인들을 포함한 동료들이 부축하여 경찰서 앞 진료소에서 응급처치를 받은 후 약 1여년가량 입원ㆍ치료를 받은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다.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 동법 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의 규정에 의하면,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으로서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입은 상이를 전상으로 인정하고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경찰청장으로부터 청구인의 원상병명이 통보되지 아니한 점, 청구인 및 인우보증인의 진술 이외에 전투 중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한 점, ○○경찰서 소속 경장 장○○은, 청구인이 근무한 ○○경찰서와 ○○경찰서의 전상경찰관대장에 청구인의 전상기록을 전혀 확인할 수 없다고 보고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객관적인 자료 없이 청구인 및 인우인의 진술만으로 청구인의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기는 곤란하다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