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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례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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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국민권익위원회 2004-17394, 2005. 3. 4., 각하]

【재결요지】

사 건 04-17394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윤 ○ ○

서울특별시 ○○구 ○○동 552-48


피청구인 서울남부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4. 10. 8.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9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각하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04. 6. 30. 청구인에 대하여 한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2004. 6. 30.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을 하였고, 이에 청구인은 2004. 10. 8. 행정심판을 제기하면서 2004. 7. 9. 이 건 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 행정심판청구서에 기재하였다.


2.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 여부

가. 당사자들의 주장

청구인은 군복무 중 상급자가 손가락으로 청구인의 눈을 짖누르는 행위를 하여 상이(현상병명 : 양안, 개방각 녹내장)를 입은 사실이 분명함에도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국가유공자등록을 거부한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면서 그 취소를 구하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주장하는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와 군 공무수행과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다툰다.


나. 판 단

「행정심판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심판의 청구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바, 이 건 심판청구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인 2004. 7. 9.부터 90일이 경과하여 제기되었음이 분명하므로, 행정심판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