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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국민권익위원회 2005-00772, 2005. 3. 11., 기각]

【재결요지】

사 건 05-00772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서울특별시 ○○구 ○○동 ○○@ 104-1502호


피청구인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장


청구인이 2004. 11. 22.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10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04. 10. 11. 청구인에 대하여 한 2004. 11. 4.자 제1종 보통운전면허취소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4. 9. 24. 미등록차량을 운전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4. 10. 11.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 사건 당시 ○○인테리어를 운영하고 있던 자로서, 이 사건 당일 미등록차량운전으로 적발되어 피청구인으로부터 이 건 처분을 받았는바, 임시운행허가를 받아 운행하는 경우 그 기간을 도과하여 등록을 못하였을 경우 과태료 부과에 해당하는 것으로 운전면허취소처분은 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또한, 청구인은 직업상 운전면허가 필수적이며 운전면허가 취소되면 청구인 및 가족의 생계유지가 어려워지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너무 가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도로교통법 제78조제1항제11호

동법 시행규칙 별표 16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8


나. 판 단

(1)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인테리어를 운영하고 있던 자로서, 1984. 12. 17.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하였다.


(2)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4. 9. 24. 20:50경 임시운행허가기간(2004. 1. 15. - 1. 24.)이 경과된 청구인 처 소유의 승합차를 서울특별시 △△구 △△동 19-4 △△고속버스 터미널 앞 노상에서 운전하다가 단속경찰관에게 미등록차량운전으로 적발되어 이 건 처분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도로교통법」 제78조제1항제11호 및 동법 시행규칙 별표 16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8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경찰청장은 운전면허(연습운전면허를 제외한다)를 받은 사람이 「자동차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되지 아니하거나 임시운행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동차(이륜자동차를 제외한다)를 운전한 때에는 그 운전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임시운행허가기간이 경과되었음에도 등록하지 않은 차량을 운전한 사실이 분명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