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당금반환명령취소청구
【재결요지】
사 건 05-05069 체당금반환명령취소청구
청 구 인 1. 방 ○○
인천광역시 ○○구 ○○동 863-17 ○○연립 C동 104
2. 김 ○○
인천광역시 ○○구 ○○동 775-25 ○○상가 1
3. 김 △ △
인천광역시 ○○구 ○○동 775-25
위 청구인들의 선정대표자 방○○
피청구인 근로복지공단 (부천지사장)
청구인이 2005. 2. 7.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10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주문】
청구인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04. 11. 9. 청구인들에 대하여 한 체당금반환명령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청구인들이 노동부장관으로부터 도산사실을 인정받은 사업장인 ◇◇(주) 및 ◎◎ 소속 근로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근로자로 허위 신고하여 임금채권보장법 제6조에서 규정하는 체당금을 부정 수급하였다는 이유로 2004. 11. 9. 청구인들인 방○○, 김○○, 김△△에 대하여 각각 7,468,190원과 10,200,000원 및 7,625,540원의 금액을 반환하라고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들은 이 건 체당금 지급대상 사업장인 ◇◇(주) 및 강원농수산과는 아무런 관련성이 없이 자영업 등을 하는 자들로서, 피청구인이 2003. 8. 5. 청구인들에게 지급한 체당금은 ◇◇과 ◎◎의 사업주인 이○○가 수급 체당금 금액을 늘리기 위해 실제 일하지 않은 청구인들의 명의를 이용하려고 몰래 불법적으로 신청한 점, 청구인들은 지급한 체당금을 받지도 못하였으며 지급된 체당금 전액은 사업주인 이○○가 개인적으로 유용한 점, 체당금 지급시 제출된 청구인들의 통장계좌와 직불카드 및 통장사본은 청구인들이 이○○에게 제출한 것이 아니고 개인적으로 친분이 있는 사람이 신규개설 통장을 부탁하여 빌려주었을 뿐인데 위 통장이 청구인들의 의사와 무관하게 체당금 지급시 사용된 점 등을 고려하면 피청구인이 청구인들에게 행한 체당금반환명령은 너무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피청구인은 부천지방노동사무소로부터 2003. 7. 25. ◇◇(주)와 ◎◎의 도산등사실인정통지에 따라 2003. 8. 5. 청구인 방○○, 김△△ 등 총 27명의 ◇◇(주) 소속 퇴직 근로자에게 체불임금 최종 3월분 및 최종 3년간의 퇴직금에 대한 체당금 127,706,760원을 지급하였고, 청구인 김○○ 등 ◎◎소속 퇴직근로자 19명에게 체당금 137,361,200원을 지급하였다.
나. 그 후 피청구인은 ○○노동사무소로부터 청구인 김△△ 등 23명에 대한 체당금 부정수급자 명단을 통보받고 이 건 처분을 하게 되었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임금채권보장법 제6조, 제13조, 제14조 및 제23조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4조, 제7조, 제20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서 및 답변서, 체당금지급 무통장입금확인서 등 각 사본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도산등 사실인정 통지서에 따르면, ○○노동사무소장은 2003. 7. 25. 경기도 ○○시 ○○면 ○○리 223번지 소재한 ◇◇(주)와 같은 장소의 또 다른 사업장인 ◎◎에 대하여 도산등사실인정을 결정하고 피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부천지방노동사무소의 통보를 받고 2003. 8. 5. 청구인 방○○, 김△△ 등 총 27명의 ◇◇(주) 소속 퇴직 근로자에게 체불임금 최종 3월분 및 최종 3년간의 퇴직금에 대한 체당금 127,706,760원을 지급하였고, 청구인 김○○ 등 ◎◎소속 퇴직근로자 19명에게 체당금 137,361,200원을 지급하였다.
(다) 부천지방노동사무소는 2004. 10. 28. ◇◇(주) 소속 퇴직 근로자 중 청구인들인 방○○, 김△△ 등을 포함한 15명과 ◎◎소속 퇴직근로자 중 청구인 김○○ 등 8명이 허위근로자로서 이들에게 지급된 부정 체당금 총 135,937,215원(◇◇(주): 78,561,865원, ◎◎: 57,375,350원)을 부정지급 하였다고 피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라) 피청구인은 2004. 11. 9. 청구인들에 대하여 근로자로 허위 신고하여 임금채권보장법 제6조에서 규정하는 체당금을 부정 수급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인 방○○에 대하여 7,468,190원, 김○○에 대하여 10,200,000원, 김△△에 대하여 7,625,540원의 금액을 반환하라는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임금채권보장법」 제6조제1항ㆍ제2항, 제23조, 동법 시행령 제24조의 규정에 의하면, 근로복지공단이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하는 체당금의 범위는 「근로기준법」 제37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임금 및 퇴직금, 동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최종 3월분의 휴업수당이며, 동법 제3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최종 3월분의 임금, 최종 3년간의 퇴직금, 재해보상금은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확보된 채권, 조세 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되도록 하였으며, 「임금채권보장법」 제13조, 동법 시행령 제20조, 동법 시행규칙 제11조의 규정에 의하면,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체당금을 지급받은 자에 대하여는 지급한 금액 중 부정이득에 상당하는 금액의 반환을 요구하여야 하며, 그 반환요구를 통지받은 자는 30일 이내에 해당금액을 납부하여야 하고, 「임금채권보장법」 제13조제2항에 의하면 체당금의 지급이 사업주의 허위보고 또는 증명에 의한 경우에는 그 사업주와 당해 근로자는 연대하여 책임을 지도록 하였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들은 이 건 사업장인 ◇◇(주) 및 ◎◎과 무관하게 자영업 등을 운영하던 자로서 노동부장관으로부터 도산사실을 인정받은 사업장인 ◇◇(주) 및 ◎◎ 소속 근로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청구인 중 방○○과 김○○은 ◇◇(주) 소속 근로자로 허위로 신고하여 체당금 7,468,190원과 10,200,000원을 각각 수령하였고 청구인 김△△은 ◎◎ 소속 근로자로 허위신고를 하여 7,625,540원의 금액을 수령하는 등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체당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들을 부정수급자로 판단하고 임금채권보장법 제13조 및 동법 시행령 20조의 규정에 따라 행한 부정 수급한 금액에 해당하는 이득의 반환을 명하는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한편, 청구인들은 자신이 받은 체당금은 실제 수령자인 ◇◇(주) 및 ◎◎의 사업주인 이○○에게 청구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으나, 임금채권보장법 제13조제2항에 의하면 체당금의 지급이 사업주의 허위보고 또는 증명에 의한 경우에는 그 사업주와 당해 근로자는 연대하여 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으므로,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들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