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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국민권익위원회 2004-19901, 2005. 3. 18., 기각]

【재결요지】

사 건 04-19901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양 ○○

강원도 ○○시 ○○동 1567-3 5/1


피청구인 강원도지방경찰청장


청구인이 2004. 11. 22.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1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04. 11. 11. 청구인에 대하여 한 2004. 12. 6.자 제1종 보통운전면허취소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3. 3. 4. 다른 사람의 자동차를 훔쳤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4. 11. 11.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하였다.


2.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도로교통법 제78조제1항제6호

동법 시행규칙 별표 16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9-2.


나. 판 단

(1)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유리의 사원이던 자로서, 1992. 10. 14. 제2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하여 2001. 3. 9.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후 2002. 4. 2.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하였다.


(2)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3. 3. 4. 02:00경 강원도 ○○시 ○○동 소재 ○○공업사 내에서 김○○가 위 공업사에 수리를 위하여 위탁한 승용차(강원 ○○나 ○○호)를 차량 내부 보관함에 있던 열쇠를 이용하여 동 차량을 운전하여 가는 방법으로 절취한 사실, 참고인진술조서에 의하면, 경비업체 사원인 참고인은 근무순찰중 ○○공업사 마당에 흰색 승용차가 전조등이 들어온 상태로 차량 진출입을 막으려고 설치하여 둔 쇠사슬을 차량 앞 본넷트 부위로 충격하여 파손된 상태로 있기에 경찰에 신고하였다고 진술한 사실, 청구인이 서명ㆍ무인한 2차 피의자신문조서에 의하면, 처음에는 술에 취하고 정신이 없어서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으나 곰곰이 생각해보니 ○○공업사내에 있던 아반떼 승용차를 훔쳐 운전하려다가 차량을 파손하여 출동한 경찰관에게 붙잡힌 사실이 있다고 기재된 사실, 술을 마시고 그러한 행동을 한 것에 대하여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를 하였다고 진술한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3) 청구인은 과음으로 판단력이 흐려진 상태에서 청구인의 차량으로 오해하고 타인의 차에 탑승한 것이며 차량절도의 고의는 없었고, 운전면허가 취소될 경우 직장을 잃게 되고 이로 인하여 생계가 곤란해지므로 이 건 처분이 가혹하다고 주장하나, 「도로교통법」 제78조제1항제6호 및 동법시행규칙 별표 16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9-2.의 규정에 의하면, 운전면허를 가진 사람이 다른 사람의 자동차 등을 훔치거나 빼앗은 때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경우 다른 사람이라 함은 자동차등록원부상 차량의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는 자에 한정할 것이 아니라 객관적ㆍ대외적으로 그 차량을 점유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 자를 포함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공업사에 위탁된 차량을 청구인이 정당한 법적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자력으로 차량 내부보관함에 있던 열쇠를 이용하여 차를 이동시켰고 이는 운전면허취소사유인 "다른 사람의 자동차 등을 훔친" 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이를 이유로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