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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례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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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국민권익위원회 2005-03028, 2005. 3. 18., 기각]

【재결요지】

사 건 05-03028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하 ○ ○

서울특별시 ○○구 ○○ 318-15 ○○빌라 나동 402호


피청구인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장


청구인이 2004. 12. 17.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1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04. 11. 5. 청구인에 대하여 한 2004. 11. 28.자 제1종 보통운전면허취소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4. 10. 13. 미등록차량을 운전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4. 11. 5.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하였다.


2.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도로교통법 제78조제1항제11호

동법 시행규칙 별표 16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8


나. 판 단

(1)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에서 운전직으로 재직 중이던 자로서, 2000. 6. 12.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하였다.


(2)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4. 10. 13. 21:20경 청구인의 고모 소유의 미등록차량인(임시운행기간:2004. 9. 20.~2004. 9. 29.) 임시번호 ○○호 포터 화물차를 운행하다가 서울특별시 ○○구 ○○동 490-10번지 소재 ○○전기 앞 노상에서 윤○○ 운전의 승용차가 청구인 차량을 충격하는 교통사고가 발생한 사실(피해액 1원), 사고 조사과정에서 청구인이 미등록차량을 운전한 사실이 적발된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3) 청구인은 운전업무에 종사하고 있어 운전면허가 필요한 점, 운전면허가 취소되어 일을 하지 못하게 되면 가족들의 생계가 막막해지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건 처분이 너무 가혹하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임시운행허가기간을 지나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이 분명하므로 가족들의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운전면허가 필요하다는 등의 개인적인 사정만으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