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운전면허결격기간부과처분취소청구
【재결요지】
사 건 05-01705 자동차운전면허결격기간부과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대전광역시 ○○구 ○○동 253-1번지 ○○아파트 111-402
피청구인 충청남도지방경찰청장
청구인이 2004. 11. 2.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10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각하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04. 9. 24. 청구인에 대하여 한 2년간(2004. 9. 24. - 2006. 9. 23.)의 운전면허취득결격기간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1. 2. 15. 정기적성검사 미필을 이유로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004. 9. 24. 무면허로 운전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2년간의(2004. 9. 24. - 2006. 9. 23.) 자동차운전면허취득결격기간을 부과하였다.
2.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 적격여부
가. 당사자들의 주장
청구인은 미국에서 귀국 후 직업을 구하기 위해서 운전면허가 필요하고, 청구인의 운전면허가 2010년까지 유효기간에 있어 간단한 검사만으로 국내면허증으로 바꿀 수 있다는 담당공무원의 말을 믿고 운전하여 온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이 가혹하다고 주장하면서 그 취소를 구하나, 피청구인은 운전면허를 소지하지 않고 차량을 운전한 사실이 명백하고, 청구인의 처가 면허증을 갱신할 때 같이 있었음에도 청구인은 갱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볼 때 무면허임을 알고 있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주장한다.
나.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 여부
(2) 「행정심판법」 제2조 및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고,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고 되어 있으며, 「도로교통법」 제40조제1항, 제70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제6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경찰청장의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한 경우 그 위반한 날부터 2년 동안 운전면허를 받을 자격이 없다고 되어 있는 바,
청구인이 이 사건에서 취소를 구하고 있는 사항은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는 결격기간의 취소를 구하는 것이나, 무면허운전에 따른 운전면허의 결격기간은 행정청으로부터 결격기간 부여에 관한 별도의 처분이 있어야 함을 요하지 아니하고 위 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부여되는 것이므로 「행정심판법」 소정의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어서 이 건 행정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에 대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