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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국민권익위원회 2005-02505, 2005. 3. 11., 기각]

【재결요지】

사 건 05-02505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오 ○○

대전광역시 ○○구 ○○동 253 ○○아파트 다-501


피청구인 충청남도지방경찰청장


청구인이 2005. 1. 3.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10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04. 12. 8. 청구인에 대하여 한 2005. 1. 1.자 제1종 대형 및 제2종 원동기장치자전거운전면허취소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4. 11. 22. 혈중알콜농도 0.134%의 주취상태에서 운전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4. 12. 8.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하였다.


2.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도로교통법 제78조제1항제8호의2

동법 시행규칙 별표 16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2


나. 판 단

(1)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주식회사 운전기사로 근무하던 자로서, 1979. 8. 14.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하였고, 1982. 11. 15. 정기적성검사(갱신)미필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후 1983. 1. 5.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하였으며, 1986. 4. 5. 정기적성검사(갱신)미필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후 1988. 3. 18.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하였고, 2001. 8. 3. 음주운전으로 인한 면허정지기간중 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후 2002. 9. 2. 제1종 대형운전면허를 취득하였다.


(2)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4. 11. 22. 02:01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청구인 소유의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대전광역시 ○○구 ○○동 소재 ○○연구소 앞 노상에서 단속경찰관에게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음주측정을 한 결과 혈중알콜농도가 0.134%로 측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청구인은 버스회사 운전기사로 근무하고 있어 운전면허가 필요한 점, 술 마신 양이 얼마 되지 않았고, 집도 가까워 운전하게 된 점, 청구인이 6급 6호의 장애인인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건 처분은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과거 음주운전전력이 있는 자로서 안전운전에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운전면허취소기준치를 훨씬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이 분명하므로 청구인의 직업상 운전면허가 필요하다는 등 개인적인 사정만으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