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재결요지】
사 건 05-02864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유 ○ ○
경기도 ○○시 ○○구 ○○동 197 ○○연립 2동 203호
피청구인 경기도지방경찰청장
청구인이 2005. 1. 6.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10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04. 11. 16. 청구인에 대하여 한 2004. 12. 8.자 제1종 대형 및 제1종 보통운전면허취소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4. 10. 27. 자동차를 이용하여 범죄행위(강제추행)를 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4. 11. 16.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하였다.
2.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동법시행규칙 별표 16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9.
나. 판 단
(1)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개인택시운전기사로 근무하던 자로서, 1970. 8. 17. 처음 운전면허를 취득하였다.
(2)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4. 10. 27. 21:40경 경기도 ○○시 ○○구 ○○동 소재 ○○약국 앞 노상에서 청구인이 운전하는 개인택시에 승객으로 승차한 권○○18세, 여)를○○시내 일원을 돌아다니며 위 권○○의 허벅지 부위를 더듬고 엉덩이를 두드리는 등 강제추행을 한 사실, 청구인이 2004. 10. 29. 진술한 내용에 의하면, "피의자(청구인)는 개인택시 운전기사로 종사하는 자로서 2004. 10. 27. 21:40경 경기도 ○○시○○구 ○○동 소재 ○○맨션 4거리 앞 노상에서 피해자 권○○(18세, 여)를 피의자 소유의 개인택시의 뒷좌석에 승차시켜 목적지인 위 같은 시 장안구 조원동 소재 한일타운 아파트로 운행하는 도중 동녀의 손을 만지면서 추행하고, 신호대기중에 얼굴을 쳐다보며 노골적인 질문을 하면서 위 피해자의 목적지에 도착한 후 드라이브를 하자고 유혹하여 동녀를 조수석에 타게 한 후 한 손을 피해자의 어깨에 올려 어깨동무를 하고 다른 손으로 운전대를 잡고 운전하여 지지대 고개마루를 넘어 인적이 드문 간이 버스정류장에 택시를 주차한 후 손으로 동녀의 허벅지를 더듬는 것에 동녀가 손을 뿌리치자 가까이 오라고 하면서 웃옷 안쪽으로 손을 넣어 끌어안으면서 휴대전화번호를 알려달라고 하면서 볼과 입술에 키스를 하고 엉덩이를 두드리는 등 추행한 후 피해자의 주거지인 ○○타운 107호 앞에 이르러 다시 껴안으면서 가슴을 만지고 목요일 아침 등교를 시켜 준다고 하면서 다음에 드라이브를 할 날짜를 휴대전화를 걸어 알려주겠다고 하자 이에 순순히 응하지 않으면 학교에 찾아와서 해고지를 하고 동 택시에서 내려주지 않고 다른 곳으로 이동할 것은 생각에 두려움을 느껴 순순히 응하게 하여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 되어 있고, 동 진술서에 청구인의 무인이 찍혀 있는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3) 도로교통법 제78조제1항제5호 및 동법시행규칙 별표 16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9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경찰청장은 운전면허(연습운전면허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받은 사람이 자동차를 이용하여 범죄행위(강제추행)를 한 때에는 그 운전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청소년인 권○○를 자신이 운전하던 개인택시에 태우고 다니면서 강제추행한 범죄행위를 한 사실이 분명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