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재결요지】
사 건 05-03934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이 ○○
제주도 ○○군 ○○읍 ○○리 1301
피청구인 제주도지방경찰청장
청구인이 2005. 1. 19.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1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04. 12. 23. 청구인에 대하여 한 2005. 1. 3.자 제1종 보통운전면허취소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4. 11. 3. 음주측정에 불응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4. 12. 23.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하였다.
2.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동법 시행규칙 별표 16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2-2
나. 판 단
(1)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중기대여업체인 ○○건기에서 중장비 운전기사로 근무하던 자로서, 1998. 10. 30.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이 건 처분전까지 교통사고전력은 없고, 3회의 교통법규위반전력(2004. 4. 27. 운전면허증 휴대의무위반 외 2회)이 있다.
(2)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4. 11. 3. 01:30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청구인 소유의 화물차를 운전하다가 제주도 ○○시 ○○동 소재 ○○보건소 앞 노상에서 경찰관에게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으나 같은 날 02:01까지 3회에 걸쳐서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에 불응한 사실, 청구인의 피의자신문조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친구 아기의 돌잔치에 참석하여 소주 반병 정도를 마시고, 개업집에서 맥주 500cc를 마셨다고 진술한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3) 「도로교통법」 제4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경찰공무원은 교통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의 여부를 측정할 수 있고, 운전자는 이러한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동법 제78조제1항제8호의 규정에 의하면 위 규정에 의한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운전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바,
청구인은 공사현장에서 중장비를 운전하기 위하여 운전면허가 필수적이고, 운전면허가 취소되면 일을 할 수 없게 되어 지체장애 3급인 모친 등 가족의 생계유지가 어렵게 되므로 이 건 처분이 가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응한 사실이 분명하므로 청구인의 직업상 운전면허가 필수적이라는 등의 개인적인 사정만으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