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재결요지】
사 건 05-03838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나 ○ ○
경기도 ○○시 ○○구 ○○동 50번지 13/3 ○○마을 602-902
대리인 변호사 서 ○○
피청구인 경기도지방경찰청장
청구인이 2005. 1. 28.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1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각하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04. 10. 25. 청구인에 대하여 한 2004. 10. 30.자 제2종 보통 운전면허취소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4. 9. 20. 운전면허정지기간(2004. 6. 23. - 9. 30.) 중에 운전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4. 10. 25.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하였다.
2.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 여부
가. 관계법령
나. 판 단
(1) 제출된 자료와 기록에 의하면, 피청구인은 2004. 10. 25. 청구인에게 자동차운전면허 취소결정통지서를 발송하였고, 2004. 10. 27.자로 청구인의 아파트 경비원 이○○가 이를 수령하였으며, 청구인은 2005. 1. 28. 행정심판을 제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행정심판법」 제18조제1항에 의하면, 행정심판의 청구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여기에서 "처분이 있음을 안 날"이라 함은 당사자가 통지ㆍ공고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당해 처분이 있었다는 사실을 현실적으로 안 날을 의미하기는 하나, 처분을 기재한 서류가 당사자의 주소지에 송달되어 사회통념상 처분이 있음을 알 수 있는 상태에 놓여진 경우에도 반증이 없는 한 그 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 추정할 수 있다 할 것이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의 거주지에서 청구인의 아파트 경비원 이○○가 처분서를 수령한 이상 동 처분서가 청구인의 지배권 내에 들어가 사회통념상 처분이 있음을 알 수 있는 상태에 놓여졌다고 인정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고, 달리 청구인이 이 건 처분이 있음을 알 수 없을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는 반증도 없으므로, 청구인은 위 이○○가 이 건 처분서를 수령한 2004. 10. 27. 이 건 처분이 있었음을 알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건 행정심판 청구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인 2004. 10. 27.부터 90일이 경과하여 제기되었음이 분명하므로, 「행정심판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