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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례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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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국민권익위원회 2005-02888, 2005. 3. 18., 기각]

【재결요지】

사 건 05-02888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구 ○○

충청남도 ○○군 ○○면 ○○리 ○○아파트 1219호

(송달장소 : 서울특별시 ○○구 ○○동 316-26 B02호)


피청구인 충청남도지방경찰청장


청구인이 2005. 1. 4.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1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04. 12. 3. 청구인에 대하여 한 2004. 12. 20.자 제1종 보통운전면허취소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4. 8. 27. 「자동차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되지 아니한 차량을 운전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4. 12. 3.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하였다.


2.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도로교통법 제78조제1항제11호

동법시행규칙 별표 16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8


나. 판 단

(1)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주간에는 신문지국 운영을 하면서 야간에는 차량을 이용한 분식장사를 하는 자로서, 1989. 6. 20.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하여 2000. 9. 6. 벌점초과로 취소된 후 2001. 9. 11.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재취득하였다.


(2)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4. 8. 27. 21:00경 경기도 ○○시 ○○구 ○○동 567-10 앞 노상에서 등록이 말소된 충북 ○○나 ○○호 아반떼 승용차량을 운전하다가 경찰관에게 적발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청구인은 위 차량이 등록 말소된 차량인 줄 모르고 운전하여 왔으며, 청구인의 직업상 운전면허가 필수적이고 운전면허가 취소되면 가족의 생계유지 및 부채상환이 어려워지므로 이 건 처분은 가혹하다고 주장하나,「도로교통법」 제78조제1항제11호의 규정에 의하면, 「자동차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되지 아니하거나 임시운행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전한 때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등록이 말소된 미등록차량을 운전하다가 적발된 사실이 분명하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