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재결요지】
사 건 05-03359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박 ○ ○
서울특별시 ○○구 ○○동 1544-16번지 뒷집
피청구인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장
청구인이 2005. 1. 11.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1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05. 1. 11. 청구인에 대하여 한 2005. 2. 6.자 제1종 보통운전면허취소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4. 12. 28. 미등록차량을 운전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5. 1. 11.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자동차 대리점에서 자동차를 구입하였는바, 동 차량은 2005년식이라 2005. 1. 3.까지 등록하면 괜찮은 것으로 알고 운행을 하였던 점, ○○자동차 ○○영업소 직원이 차량등록에 대한 일체의 비용을 지불하게 되어있었는데 동 회사 직원이 등록을 미루어 법을 위반한 점, 임시번호판이 부착된 자동차를 처음 운행하여 법에 저촉되는지 몰랐던 점, 청구인은 서울중앙지검에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너무 가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동법시행규칙 별표 16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8
나. 판 단
(1)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무직이던 자로서, 1987. 9. 13.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이 건 처분 전까지 교통사고전력 및 교통법규위반전력은 없다.
(2)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4. 12. 28. 05:40경 임시운행허가기간(2004. 12. 10. - 12. 19.)이 경과된 차종임 소유의 승합차를 서울특별시 ○○구 ○○동 1680-5번지 앞 노상에서 운전하다가 경찰관에게 미등록차량운전으로 적발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도로교통법」 제78조제1항제11호 및 동법 시행규칙 별표 16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8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경찰청장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자동차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되지 아니하거나 임시운행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동차(이륜자동차를 제외한다)를 운전한 때에는 그 운전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임시운행허가기간이 경과된 차량을 운전한 사실이 분명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