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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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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국민권익위원회 2005-05540, 2005. 3. 18., 기각]

【재결요지】

사 건 05-05540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고 ○ ○

인천광역시 ○○구 ○○동 395-31 ○○(아) 103동 202호


피청구인 인천광역시지방경찰청장


청구인이 2005. 2. 14.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1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04. 12. 9. 청구인에 대하여 한 2005. 1. 13.자 제1종 보통 운전면허취소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3. 9. 24. 차량을 훔쳤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4. 12. 9.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하였다.


2.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도로교통법 제78조제1항제6호

동법 시행규칙 별표 16중 2.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9-2


나. 판 단

(1)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의 회사원이던 자로서, 1993. 6. 12.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이 건 처분 전까지 1회의 교통법규위반전력(2002. 7. 6. 중앙선침범)이 있다.


(2)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3. 9. 24. 00:05경 인천광역시 ○○○○구 ○○동 501번지 ○○아파트 2단지 앞 노상에서 청구인의 처 박○○에게 채무를 지고 있는 피해자 김○○ 소유의 코란드 밴 차량을 피해자에게 받아서 가지고 있던 차량의 예비열쇠를 이용하여 문을 열고 들어가 시동을 걸어 운전하여 가는 방법으로 절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도로교통법」제78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하면, 다른 사람의 자동차 등을 훔치거나 빼앗은 때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차량의 소유자인 위 김○○의 승낙 없이 그 의사에 반하여 위 김○○의 차량을 가지고 있던 예비열쇠를 이용하여 문을 열고 들어가 운전하여 가는 방법으로 절취한 사실이 분명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