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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국민권익위원회 2005-04309, 2005. 3. 18., 기각]

【재결요지】

사 건 05-04309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이 ○ ○

대구광역시 ○○구 ○○동 2302-33


피청구인 대구광역시지방경찰청장


청구인이 2005. 1. 21.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1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05. 1. 12. 청구인에 대하여 한 2005. 1. 30.자 제1종 보통운전면허취소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4. 12. 19. 혈중알콜농도 0.086%의 주취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사람을 다치게 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5. 1. 12.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하였다.


2.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도로교통법 제78조제1항제8호의2

동법시행규칙 별표 16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2


나. 판 단

(1)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유통업체에서 납품기사로 근무하던 자로서, 1991. 7. 23.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하였다.


(2)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4. 12. 19. 22:40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청구인 소유의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광역시 ○○구 ○○동 소재 ○○시장내 ○○약국 앞 노상에서 음주단속을 피하기 위하여 도주하다가 차○○과 정○○을 충격하여 위 차○○에게 전치 3주, 위 정○○에게 전치 8주의 가료를 각각 요하는 인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야기한 사실, 동 사고를 조사하던 과정에서 음주운전 사실이 적발되어 같은 날 23:43경 음주측정을 한 결과 혈중알콜농도가 0.078%로 측정되었으나 시간경과(63분)로 인한 혈중알콜농도감소분을 위드마크공식을 적용하여 합산한 결과 사고당시의 혈중알콜농도가 0.086%(0.078% + 0.008%)로 판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청구인은 취업을 하기 위하여 운전면허가 필요하고, 운전면허가 취소되면 처와 1 자녀를 부양하는 청구인의 생계유지가 어려워지므로 이 건 처분은 너무 가혹하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인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실이 분명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