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재결요지】
사 건 05-01266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최 ○ ○
강원도 ○○군 ○○면 ○○리 387번지
피청구인 춘천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5. 1. 10.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12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04. 12. 21. 청구인에 대하여 한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외판정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이 고엽제후유의증으로 인정받은 고혈압, 고지혈증에 대하여 2004. 11. 19. 서울○○병원에서 장애등급 판정을 위한 재심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등외 판정되자 피청구인은 2004. 12. 21.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월남전에 참전한 후 전역하여 경찰공무원 및 (주)△△ 등에 근무하던 자로서, 고혈압으로 인하여 하루에 두 차례 약을 먹고 있음에도 혈압이 떨어지지 않고 있는데 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을 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내지 제5조, 제7조 및 제18조
동법 시행령 제4조, 제5조, 제7조, 제9조, 제16조 및 별표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내지 제19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병적증명서,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 검진결과 통보서, 신체검사결과안내, 진단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64. 4. 10.~ 1967. 5. 20. 월남전에 참전한 자로서, 2004. 7. 6. 고혈압, 고지혈증을 고엽제후유의증으로 인정받았으나 2004. 8. 16. 서울○○병원에서 실시한 신규신체검사결과 등외로 판정되었다.
(나) 청구인의 고혈압, 고지혈증에 대하여 2004. 11. 19. 서울○○병원에서 장애등급 판정을 위한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합병소견이 관찰되지 않는다는 내과 전문의의 소견에 따라 등외 판정되자, 피청구인은 2004. 12. 21.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2)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4항#콤마# 제7항, 제18조의 규정에 의하면, 청장은 월남전에 참전하고 전역된 자로부터 등록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병원장에게 관련 자료를 송부하여 그 신청인이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인지 여부를 검진하게 하고 그 검진결과를 토대로 이 법의 적용대상자인지 여부를 결정하여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살피건대, 청구인은 고엽제후유의증인 ‘고혈압, 고지혈증’을 앓고 있다고 주장하며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등록하여 줄 것을 신청하나, 고엽제후유의증의 질병에 대한 검진은 고도의 전문적인 의료지식을 요하는 것으로서 당해 질병을 판정할 만한 의료지식을 지닌 전문가가 객관적인 의료법칙에 따라 고엽제후유의증 질병여부를 판정하였다면 그 판정에 잘못이 있음을 인정할 만한 특수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고 할 것인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고엽제후유의증으로 인정받은 청구인의 ‘고혈압, 고지혈증’에 대하여 2004. 11. 19. 서울○○병원에서 장애등급 판정을 위한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합병증 소견이 발견되지 않는다는 내과전문의의 소견에 따라 등외 판정되었던 바,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할만한 자료도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