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재결요지】
사 건 05-06045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조 ○○
전라북도 ○○시 ○○동 615번지 68/3
피청구인 전라북도지방경찰청장
청구인이 2005. 2. 24.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14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05. 2. 4. 청구인에 대하여 한 2005. 3. 8.자 제1종 대형, 제1종 보통. 제1종 특수(트) 운전면허취소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4. 10. 30. 미등록차량을 운전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5. 2. 4.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하였다.
2.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동법 시행규칙 별표 16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8
나. 판 단
(1)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화물차를 운전하던 자로서, 1987. 11. 19.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이 건 처분 전까지 3회의 교통사고전력(2000. 5. 8. 중상 1인 등)이 있고, 5회의 교통법규위반전력(2003. 9. 15. 인명보호장구 미착용 등)이 있다.
(2)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4. 10. 30. 23:55경 등록이 말소된 티코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전라북도 ○○시 ○○동 소재 ○○월드 편의점 앞 노상에서 경찰관에게 미등록차량운전으로 적발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청구인은 미등록 차량인줄을 모르고 알고 지내던 김△△ 소유의 자동차를 운전하였고 직업상 운전면허가 필요하므로 이 건 처분은 가혹하다고 주장하나, 「도로교통법」 제78조제1항제11호 및 동법 시행규칙 별표 16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8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경찰청장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자동차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되지 아니하거나 임시운행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동차(이륜자동차를 제외한다)를 운전한 때에는 그 운전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등록이 말소된 차량을 운전한 사실이 분명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