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재결요지】
사 건 05-05528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서 ○○
서울특별시 ○○구 ○○동 37-45(20/2)
피청구인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장
청구인이 2005. 1. 24.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14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04. 12. 10. 청구인에 대하여 한 2005. 1. 13.자 제1종 보통운전면허취소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4. 11. 7. 다른 사람에게 운전면허증을 대여하여 운전하게 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4. 12. 10.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2005. 1. 13.자로 취소하였다.
2.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동법 시행규칙 별표 16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3
나. 판 단
(1)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아카데미"라는 학원에서 학원생들을 수송하는 일(운전)을 하던 자로서, 1988. 5. 28.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하였다.
(2)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4. 11. 7. 16:00경 서울특별시 ○○구 ○○동 ○○초등학교 앞에서 청구인의 지인 안○○이 운전면허가 취소되어 무면허인 줄 알면서도 운전하도록 청구인의 운전면허증을 빌려준 사실, 위 안○○이 2004. 11. 7. 23:00경 서울특별시 ○○구 ○○동 658번지 앞 노상에서 혈중알콜농도 0.169%의 주취 상태에서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단속경찰관에게 적발되자 청구인으로부터 빌린 운전면허증을 자신의 운전면허증처럼 단속 경찰관에게 제시한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3) 「도로교통법」제78조제1항제10호의 규정에 의하면,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운전면허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어 운전하게 하거나 다른 사람의 운전면허증을 빌려 이를 행사한 때에는 그 운전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안○○에게 운전면허증을 빌려주어 이를 행사하게 한 사실이 분명하므로, 청구인의 직업상 운전면허가 필요하다는 등의 개인적인 사정만으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