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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국민권익위원회 2005-05854, 2005. 3. 31., 기각]

【재결요지】

사 건 05-05854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안 ○○

경기도 ○○시 ○○구 ○○동 794 ○○마을 803동 902호


피청구인 경기도지방경찰청장


청구인이 2005. 2. 14.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14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04. 11. 17. 청구인에 대하여 한 2004. 11. 24.자 제2종 보통운전면허취소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4. 10. 22. 자동차를 이용하여 범죄행위(강간)를 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4. 11. 17.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하였다.


2.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도로교통법 제78조제1항제5호

동법 시행규칙 제53조, 별표 16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9


나. 판 단

(1)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1985. 5. 27. 제2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하였다.


(2)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4. 10. 22. 21:30경 고○○를 청구인의 소유의 승용차에 태우고 경기도 ○○시 ○○면 ○○유원지 부근 도로변 공터에서 약 2시간 정도 위 피해자를 차량에 감금한 후 청구인 차량 뒷 좌석에서 위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 피의자신문조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시 소재 ○○유원지 부근 산속 도로옆 공터에서 청구인의 체어맨 차량안에서 피해자를 강간한 것이 사실인 가요"라는 질문에 청구인은 "예, 잠깐 동안 한 것은 사실입니다"라고 답변한 사실, "청구인이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강간할 때 피해자의 팔을 붙잡고 가슴을 눌러 반항을 억압하여 그로인해 피해자가 흉부좌상 및 요추부염좌 등 전치 2주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한 사실을 인정하나요"라는 질문에 청구인은 "예, 인정합니다"라고 답변한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3)「도로교통법」제78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면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자동차 등을 이용하여 범죄행위를 한 때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하도록 되어 있고, 동법 시행규칙 별표 16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9.의 규정에 의하면, 자동차 등을 이용하여 「형법」을 위반하여 살인 및 사체유기, 강도, 강간 또는 강제추행 등의 행위를 한 때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사업상 운전면허가 필요하다는 등을 이유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자동차를 이용하여 「형법」상 강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를 한 사실이 분명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