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재결요지】
사 건 05-01647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임 ○ ○
제주도 ○○시 ○○동 1946-10 ○○(아) 507호
피청구인 제주도지방경찰청장
청구인이 2004. 12. 20.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1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04. 9. 22. 청구인에 대하여 한 2004. 10. 25.자 제1종 보통 및 제2종 보통 운전면허취소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4. 8. 6. 차량을 이용하여 범죄행위(강간)를 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4. 9. 22.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하였다.
2.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동법 시행규칙 별표 16중 2.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9.
나. 판 단
(1)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축산업을 하던 자로서, 1989. 6. 21.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이 건 처분 전까지 3회의 교통법규위반전력(2003. 3. 11. 신호위반 등 3회)이 있다.
(2)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4. 8. 6. 02:00경 제주도 ○○시 ○○동 소재 ○○교도소 부근 야산에서 청구인 소유의 ○○ 차량내에서 피해자 김○○를 "이렇게 소리 내서 우는 게 더 미치게 만드는 거다 내가 그렇게 우습게 보이나 딴사람 같았으면 벌써 죽였을 것이다 나니까 살려주는 거다"라고 협박하면서 오른발로 배와 음부부위를 각 1회씩 힘껏 걷어차 피해자를 완전히 항거불능인 상태로 만들어 피해자를 차량 뒷 자석에 눕힌 다음 피해자가 입고 있는 원피스를 걷어 배부위 까지 올리고 팬티를 벗긴 다음 자신의 하의도 전부 벗고 약 5분간 성교하여 강간한 사실, 피해자의 고소에 대하여 2004. 12. 18. 제주지방검찰청은 불기소이유통지서에 강간치상죄에 대하여는 피해자에게 외음부의 피하출혈 및 멍든 자국 등으로 약 7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처가 발생하였으나 위 상처로 인하여 신체의 완전성이 손상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왔다거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워 강간치상죄의 상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강간부분은 고소인이 고소를 취하했으므로 공소권이 없으나 위와 같이 강간치상 부분에 대하여 혐의 없음으로 청구인에게 통보한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3) 청구인은 이 사건이 검찰에서 증거불충분으로 혐의 없음으로 종결된 것을 적용하여 운전면허를 취소처분 한 것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하나, 「도로교통법」 제78조제1항제5호 및 동법 시행규칙 별표 16중 2. 취소처분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9.에 의하면,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자동차 등을 이용하여 강간 등 범죄행위를 한 때에는 형사처벌 유무를 불문하고 그 운전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바,
비록 피해자가 강간죄에 대하여 고소를 취하하여 공소권이 없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은 자동차를 이용하여 강간한 사실이 분명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