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재결요지】
사 건 05-02819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한 ○○
서울특별시 ○○구 ○○동 142(2/1) ○○주택 나-104호
피청구인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장
청구인이 2004. 12. 17.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1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04. 10. 29. 청구인에 대하여 한 2004. 10. 29.자 제2종 보통연습운전면허취소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4. 10. 5. 제2종 보통연습운전면허를 소지한 상태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49cc)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켰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4. 10. 29.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하였다.
2.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동법 시행규칙 별표 16의 5. 연습운전면허 취소처분기준의 일련번호란 1.
나. 판 단
(1)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직업이 없던 자로서, 2004. 7. 12. 제2종 보통연습운전면허를 취득하였다.
(2)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4. 10. 5. 20:50경 제2종 보통연습운전면허를 소지한 상태에서 번호판 없는 청구인 소유의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다가 서울특별시 ○○구 ○○동 245-84번지 앞 노상에서 개인택시(운전자 박○○) 좌측 앞 범퍼부분을 들이받아 47만원 상당의 물적 피해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청구인은 직업을 구하기 위해서는 운전면허가 필요하므로 이 건 처분이 너무 가혹하다고 주장하나, 「도로교통법」 제78조제2항, 동법 시행규칙 별표 16의5. 연습운전면허 취소처분기준 일련번호란 1의 규정에 의하면, 도로에서 교통사고를 일으킨 때에는 그 운전면허를 취소하도록 되어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제2종 보통연습면허를 교부 받은 상태에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실이 분명하므로, 청구인이 운전면허가 필요하다는 등의 개인적인 사정만으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