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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국민권익위원회 2005-03786, 2005. 4. 1., 기각]

【재결요지】

사 건 05-03786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우 ○○

전라북도 ○○시 ○○면 ○○리 1015번지 ○○아파트 1103호


피청구인 전라북도지방경찰청장


청구인이 2005. 1. 18.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1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04. 10. 27. 청구인에 대하여 한 2004. 11. 22.자 제1종 보통운전면허취소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4. 10. 13. 다른 사람의 차량을 훔쳤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4. 10. 27.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다량의 음주로 인하여 취한상태에서 세워져있던 오토바이에 몸을 기대다 넘어지기는 하였으나 오토바이를 운전한 사실이 없는 점, 오토바이 소유자와 실랑이를 벌이다 찾아간 경찰서에서 어이없게도 음주운전으로 몰린 점, 피해자 김○○과는 오토바이 고장(흠결)에 대하여 원만히 합의한 점, 청구인의 아버지는 지체장애 4급의 장애인이고 청구인의 어머니가 조리종업원(일용직)으로 근무하는 수입으로 75세 되신 외할머니까지 봉양하고 있는 상태여서 아버지ㆍ어머니의 출퇴근과 외할머니의 병원진료를 위하여 운전면허가 필요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건 처분은 지나치게 가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도로교통법 제78조제1항제6호

동법 시행규칙 별표 16중 2.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9-2


나. 판 단

(1)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세관○○출장소에서 공익근무요원으로 근무하던 자로서, 2000. 4. 28.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하였다.


(2)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경찰서의 범죄인지보고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4. 10. 13. 03:15경 전라북도 ○○시 ○○동에 소재한 ○○광장호프 앞 노상에서 김○○ 소유의 원동기장치자전거를 훔친 후 같은 동에 소재한 ○○게임랜드 앞 노상까지 0.213%의 주취상태로 운전하였다.


(나) 피의자신문조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4. 10. 13. 03:15경 술을 마신후 ○○광장호프 앞 노상을 지나던 중 원동기장치자전거에 열쇠가 꽂혀져 있는 상태로 주차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순간적으로 원동기장치자전거가 타고 싶어져 열쇠로 시동을 걸고 운전하여 간 사실, 청구인이 술을 많이 마신 상태여서 같은 동에 소재한 ○○게임랜드 앞 노상까지 운전하여 가다가 바닥에 넘어졌고 그 소리를 듣고 온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소유자 김○○에게 검거되어 경찰서에 간 사실, ○○경찰서 ○○지구대 사무실에서 같은 날 03:49경 음주측정을 한 결과 청구인의 혈중알콜농도가 0.213%로 측정된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3) 도로교통법 제78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하면, 다른 사람의 자동차등을 훔치거나 빼앗은 때는 그 운전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소유자 김○○의 승낙도 없이 위 원동기장치자전거에 시동을 걸어서 운전하여 가는 방법으로 절취한 사실이 분명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