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재결요지】
사 건 05-06197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성 ○ ○
서울특별시 ○○구 ○○동 31(8/7) ○○아파트 1804-910
피청구인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장
청구인이 2005. 2. 17.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1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04. 11. 23. 청구인에 대하여 한 2004. 12. 26.자 제1종 보통 및 제2종 보통운전면허취소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4. 11. 16. 미등록차량을 운전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4. 11. 23.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하였다.
2.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동법 시행규칙 별표 16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8
나. 판 단
(1)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에 근무하던 자로서, 1985. 7. 17. 제2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하였다.
(2)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4. 11. 16. 13:50경 말소된 번호불상의 세피아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인천광역시 ○○구 ○○동 소재○○삼거리에서 경찰관에게 미등록차량운전으로 적발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청구인은 수출차 운행이 위법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운행하였고, 운전면허가 취소되면 처와 2 자녀를 부양하는 청구인의 생계유지가 어려워지므로 이 건 처분은 너무 가혹하다고 주장하나, 「도로교통법」 제78조제1항제11호의 규정에 의하면, 「자동차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되지 아니하거나 임시운행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전한 때에는 그 운전자의 운전면허를 취소하도록 되어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미등록차량을 운전한 사실이 분명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한편, 청구인은 운행하였던 차량이 말소된 차량인지, 부착한 차량번호판이 동일차량번호판인지에 대하여 전혀 몰랐다고 주장하나, 인천○○경찰서의 범죄인지보고에 의하면 청구인이 경기도 ○○시 ○○동 지번 불상의 상록수역 부근에 주차시켜 놓은 세피아차량(차대번호○○)에 2004. 11. 16. 13:50경 동 장소에서 같은 용도로 구입한 경기○○마 ○○호 크레도스 승용차량의 번호판을 부착하여 인천광역시 ○○구 ○○동 572번지 소재 ○○삼거리까지 2 km를 운행하는 등 공기호를 부정사용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