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급여비환수처분취소청구
【재결요지】
사 건 04-11848 요양급여비환수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서울특별시 ○○구 ○○동 138-33
대리인 ○○종합법무법인 (담당 변호사 문○○)
피청구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서울지역본부장)
청구인이 2004. 7. 27.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1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각하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04. 4. 30. 청구인에 대하여 한 9,406만 5,870원의 요양급여비환수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98. 12. 1.부터 1999. 11. 30.까지 실제 진료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진료기록부에 진료일자와 진료기록 등을 허위로 기재하고 이를 근거로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는 등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및 기타 요양급여비용의 산정규정을 위반하여 보험자에게 부당하게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4. 4. 30. 청구인에 대하여 9,406만 5,870원의 요양급여비환수고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2.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여부
가. 당사자들의 주장
청구인은, 국민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산정한 금액이 잘못되었다는 법원의 지적에 따라 검찰이 청구인의 취득한 부당이득금을 109만 9,330원이라고 공소장을 변경한 점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정확한 증거도 없이 일반적이고 추상적으로 부과된 위법ㆍ부당한 것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그 취소를 구하나, 피청구인은, 관련법령에 의하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이의신청결정에 불복이 있는 자는 국민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으며, 심사청구에 대한 불복이 있는 자는 「행정소송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바,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행정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 각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 여부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 의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국민건강보험법」 제76조 및 제77조의 규정에 의하면, 국민건강공단의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이의신청결정에 불복이 있는 자는 국민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으며, 심사청구에 대한 불복이 있는 자는 「행정소송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바, 청구인의 이 건 심판청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행정심판법」상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을 대상으로 행정심판을 청구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