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재결요지】
사 건 05-05530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송 ○○
서울특별시 ○○구 ○○동 271-3 ○○@ 10-706호
피청구인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장
청구인이 2005. 1. 25.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16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05. 1. 10. 청구인에 대하여 한 2005. 2. 1.자 제1종 보통운전면허취소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4. 12. 23. 미등록차량을 운전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5. 1. 10.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의류부품판매사업을 하고 있던 자로서, 이 사건 당일 미등록차량운전으로 적발되어 피청구인으로부터 이 건 처분을 받았는바, 법을 위반하여 미등록차량을 운전한 것은 사실이나 이에 대한 피청구인의 행정처분이 너무 억울하다고 주장하며, 또한 청구인은 사업상 운전면허가 필수적이며 운전면허가 취소되면 청구인 및 가족의 생계유지가 어려워지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너무 가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동법 시행규칙 별표 16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8
나. 판 단
(1)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의류부품판매사업을 하고 있던 자로서, 1989. 8. 8.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교통사고전력은 없고, 3회의 교통법규위반전력(2003. 9. 19. 좌석안전띠 미착용 외 2회)이 있다.
(2)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4. 12. 23. 16:00경 임시운행허가기간(2004. 12. 7. - 2004. 12. 16.)이 경과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서울특별시 ○○구 ○○동 1515-3호 앞 노상에서 단속경찰관에게 미등록차량운전으로 적발되어 이 건 처분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도로교통법」 제78조제1항제11호 및 동법 시행규칙 별표 16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8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경찰청장은 운전면허(연습운전면허를 제외한다)를 받은 사람이 「자동차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되지 아니하거나 임시운행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동차(이륜자동차를 제외한다)를 운전한 때에는 그 운전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임시운행허가기간이 경과되고 등록되지 않은 차량을 운전한 사실이 분명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