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면처분취소청구
【재결요지】
사 건 05-05171 파면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조 ○ ○
경기도 ○○시 ○○구 ○○동 648 ○○아파트 103-1301
피청구인 경기지방노동위원회위원장
청구인이 2005. 2. 24.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18회 ○○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주문】
피청구인이 2005. 1. 25. 청구인에 대하여 한 파면처분은 이를 해임처분으로 변경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05. 1. 25. 청구인에 대하여 한 파면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이 ○○상운 주식회사 대표이사 양○○으로부터 단체협약의 내용 중 ○○샵 조항 등 회사에 불리한 조항의 개정이 잘 될 수 있도록 검토하여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현금 200만원을 수수하였고, ○○산업 주식회사 해고 근로자 고○○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사건 처리과정에 개입하여 위 사건이 합의 취하된 후 위 회사의 총무부장인 현○○으로부터 양주 4병(248,000원 상당)을 수수하였으며, ○○운수 주식회사 해고근로자 최○○ 부당해고 구제신청사건의 판정회의가 끝난 후 위 회사 관리이사 박○○에게 금품을 요구하였으나 이를 거절당하였다는 이유로 2005. 1. 25. 피청구인은 청구인에 대하여 파면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위원회 사무국에는 심판과와 조정과가 있고, 심판과는 부당해고, 부당노동행위 등에 대한 판정업무를 담당하며, 조정과는 노동쟁의 조정 및 중재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바, 심판과 소속으로 근무하는 청구인이 단체협약의 개정에 관여하거나 단체협약의 체결과정에서 회사에게 유리하게 도와줄 수 있는 위치에 있지도 않다.
나. 청구인이 ○○상운 주식회사 대표 양○○으로부터 200만원을 수수하였다 하나, 이는 청구인이 양○○의 부탁을 받고 단체협약의 내용을 검토해 주었고, 양○○은 단체협약의 내용을 검토해 준 것에 대한 고마움의 표시로 청구인에게 자발적으로 지급한 것으로서 청구인이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양○○에게 유리한 직무수행을 하고 그 대가로 받은 것은 아니며, 더구나 단체협약의 개정에 관한 사항은 노사간의 문제일 뿐이고 노동위원회가 관여할 사항도 아니므로 단체협약의 체결과정에서 위 회사에게 유리하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도 아니한 청구인이 영향력을 행사하고 금전을 수수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다. 주식회사 ○○산업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사건은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져 신청이 취하되었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은 위 사건에 관여하지도 않았기 때문에 청구인은 업무와 관련하여 위 회사로부터 양주를 받지 않았다. 다만, 위 회사는 업무상 미군부대에 출입하는 것을 알게 된 청구인이 시중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양주를 구입할 수 있음을 알고 위 회사 총무과장 현○○에게 양주 4병을 사다 줄 것을 부탁한 뒤 양주 4병을 받은 후 대금을 지급하였으나 현○○이 이를 받지 않아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였을 뿐 업무와 관련하여 양주를 받은 것이 아니다.
라. ○○버스 주식회사 해고근로자 최○○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사건과 관련하여 청구인은 판정결과를 문의한 위 회사 관계자에게 판정결과를 알려 주었을 뿐이고, 관리이사 박○○에게 금품을 요구한 적이 없다.
마. 위 회사 관계자가 청구인에게 사례를 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일은 있으나 청구인은 이에 대하여 별다른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관리이사의 일방적인 진술서에만 의거하여 청구인을 징계하는 것은 부당하고, 더구나 위 사건이 발생한 후 1년 동안 문제를 삼지 않다가 뒤늦게 징계사유에 포함시키는 것도 잘못이다.
바. 피청구인이 정상판단의 사유로 삼았던 내용들은 모두 사실과 다른 것이거나 사실을 왜곡ㆍ과장한 것이다. 청구인이 업무소홀 등의 사유로 주의 4회 및 경고 2회를 받은 전력이 있다고 하나, 이는 노동위원회의 업무와 관련하여 문제가 발생한 경우에는 승진의 가능성이 없는 청구인에게 그 책임이 전가된 측면이 있는데, 이는 청구인이 탁월한 업무능력과 성실한 근무태도를 인정받아 노동부장관 표창, 국무총리로부터 모범공무원표창 및 수많은 감사패를 받은 것에서도 나타난다.
사. 청구인의 금품수수사실이 언론에 보도되어 청구인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 동료공무원에게 누를 끼친 것은 유감스러운 것이기는 하나, 청구인은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한 사실이 없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내용이 언론에 보도된 것은 청구인이 어찌해 볼 수 없는 영역의 일이기 때문에 그 책임을 청구인에게 전가시켜서는 아니 된다.
아. 청구인이 조직 내외에 평가가 좋지 아니하다거나 동료와의 관계가 원만하지 아니하다는 것은 사실과 다를 뿐만 아니라 근거도 없는 것이다.
자. 청구인이 ○○지방노동위원회로의 전출을 완강하게 거부하였다는 것은 사실을 왜곡한 것인바, 청구인은 ◎◎지방노동위원회로의 전출을 희망하였으나 △△노동위원회와 ◎◎지방노동위원회간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여 전출이 불가능하게 되었고, 각 지방노동위원회 심사관들도 비연고지로의 전보에 반대를 하고 있었으며, 법령상 전보가 불가능한 별정직 공무원의 전보는 관련 지방노동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종전 지방노동위원회에서의 사임과 새로운 지방노동위원회에서는 신규임용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러한 협의가 잘 이루어지지 않아 청구인의 전보가 이루어지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노동위원회의 관계자와 전국의 별정직 심사관들이 모여 협의ㆍ토론을 한 결과 전보인사계획을 철회키로 한 것이고, 청구인이 ○○지방노동위원회로의 전출을 완강히 거부한 것이 아니다.
차. 청구인은 어떠한 명목에 의하던 관계없이 금품을 수수하여 물의를 일으킨 것에 대하여 깊이 반성하고 있고, 별정직 6급 심사관이라는 신분상의 제약 및 어려운 근무여건 속에서도 20년간 성실하게 근무하여 오면서 노동관계분쟁해결과 조정 및 노사관계의 발전과 안전에 기여해 왔던 점, 청구인의 소득으로 노모와 처,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청구인에 대하여 징계처분 중 가장 가혹한 파면처분을 한 것은 징계에 관한 재량권의 한계와 일탈ㆍ남용한 위법ㆍ부당한 처분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2004. 10. 27. ○○상운 주식회사 소속 근로자의 부당해고신청사건이 청구인 소속의 □□지방노동위원회에 접수되었고, 같은 해 12월 21일 심문회의가 개최되었으며, 청구인은 2004. 12. 24. 14:30경 위 회사 대표 양○○의 승용차 안에서 현금 200만원을 전달받았고, 이 사실이 현장점검을 나온 ○○방지위원회 점검반에게 적발되었는데, 이는 해임사유에 해당한다.
나. ○○산업 주식회사 소속 근로자의 부당해고구제신청 사건은 2004. 12. 4. 접수되어 같은 달 9일 취하되었는데, 청구인은 2004. 12. 23. 위 회사 총무부장 현○○에게 전화로 양주 4병을 요구하였고, 청사 인근에서 현○○의 승용차에서 양주 4병을 전달받아 인근 가게에 보관하였는바, 이는 정직사유에 해당한다.
다. 청구인은 ○○버스 주식회사 소속 근로자가 제기한 부당해고구제신청사건에 대하여 심판위원회가 개최된 후 결정문 송달 전에 위 회사에 전화를 걸어 위 사건이 기각되었음을 알려주고, 이와 같은 결정이 내려진 것은 청구인이 영향력을 행사한 것처럼 말하면서 적극적으로 금품을 요구하였으며, 위 회사가 금품을 제공하지 아니하자 계속적으로 금품제공을 종용하였는바, 이는 해임사유에 해당한다.
라. 청구인은 노동위원회의 심사관으로 가장 기본적으로 수행하여야 할 업무인 판정회의 미개최, 심문회의 기록 작성 미비, 사용자와 결탁하여 업무의 부당한 처리,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사건 처리 소홀, 판정문 작성 오류, 심판사건 심문부의안 작성 소홀 및 심판사건 기피신청업무처리 소홀 등을 이유로 주의 4회 및 경고 2회를 받은 전력이 있다.
마. 청구인이 현금을 받은 사실이 언론에 보도되어 준사법기관이 노동위원회의 위상이 심각히 실추되어 향후 업무수행에 상당한 어려움이 야기되었고, 노동위원회 직원들의 심각한 사기저하가 야기되었다.
바. 청구인은 □□지방노동위원회에서 19년간 근무한 경력을 바탕으로 다른 심사관에게 배당된 사건에까지 개입하였고, 이러한 과정에서 사업장과 밀착되어 오해의 소지가 있는 행동을 하였으며, 관내 개업노무사들 사이에는 청구인이 수임 노무사를 배제하고 사건에 개입하여 사업장과 거래를 한다는 소문이 퍼져 있고, 이러한 이유 등으로 지역 내 노동관계 단체들은 청구인의 교체를 요구한 사실이 있었으며, 이러한 사실을 파악한 피청구인은 청구인을 ○○지방노동위원회로의 전출을 제안하였으나 청구인은 이를 완강하게 거부하였다.
사. 청구인은 여러 가지 범법행위를 하여 가중 징계의 적용대상이 되고, 비위의 유형, 비위의 정도, 비위의 고의성, 평소의 소행, 근무성적 및 기타 정상 등을 참작할 때 파면처분은 정당하므로 청구인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공무원법 제61조, 78조제1항
공무원 징계령 22조
공무원 징계 양정 등에 관한 규정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공무원징계의결요구서, 획인서, 문답서, 출장복명서, 공무원 부패관련 신고사항 접수보고서, 금품수수 직원동향, ○○산업 주식회사 사건개요, 인사발령통지서, 징계처분사유 설명서, 징계의결서, 표창장, 감사패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85. 10. 21. □□지방노동위원회 심판과 심사관 별정 6급상당으로 특별채용되어 1991. 8. 17.부터 1992. 12. 31.까지 ◎◎지방노동위원회에 근무하였고, 1992. 12. 31.부터 ○○위원회 별정직 6급 상당 심사관으로 심판사건 조사업무를 담당하여 왔고, 현재 □□지방노동위원회 사무국 심판과에 근무하고 있다.
(나) 청구인은 1992. 12. 31. 노동부장관으로부터 표창장, 1996. 6. 29. 국무총리로부터 모범공무원증, 1995, 1, 14, ○○연맹경기도지부로부터 감사패, 1996. 1. 28. 경기도택시운송사업조합으로부터 감사패 등을 받았다.
(다) 2004. 12. 24. 청구인은 2004. 12. 24. 14:30경 ○○상운 양○○ 사장으로부터 단체협약 수정안건과 관련하여 ○○위원회 청사 인근에서 위 양○○의 승용차 안에서 현금 200만원을 받았다가 ○○방지위원회 점검반으로부터 16:00경 적발된 사실이 있다는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라) 2004. 12. 24. ○○상운 주식회사 사장 양○○은 2004. 12. 24. 16:00경 □□지방노동위원회 청사 인근에서 동 위원회 사무국 심판과 소속 별정 6급 청구인에게 단체협약 관련하여 현금 200만원을 건네주었다가 ○○방지위원회 점검반에 의해 적발된 사실이 있다는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마) 2004. 12. 24. ○○산업 주식회사 총무부장 현○○은 2004. 12. 24. 16:00경 ○○노동위원회 인근에서 양주(씨바스 리갈 12년산 1000㎖ 4병)를 청구인에게 전달한 사실이 있다는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바) 2004. 11. 15. ○○산업 주식회사의 운전기사이던 고○○은 원직복직, 임금상당액의 지급을 요구하면서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2004. 12. 13. 회사와 원만히 합의하여 고소를 취하하였다는 이유로 구제신청도 취하하였다.
(사) 청구인의 금품수수와 관련하여 ○○ 5시 뉴스, ○○신문(인터넷), △△(인터넷) 등에 ○○방지위원회는 2004. 12. 28. 노동부 산하 지방노동위원회의 심사관(6급)의 금품수수 사실을 적발하여 노동부에 징계를 요구하기로 하였다는 내용이 보도되었다.
(아) 2004. 12. 30. ○○상운 주식회사 대표자 양○○의 문답서에 의하면, 양○○은 회사측의 입장에서 어려운 부분의 단체협약서에 밑줄을 그어 그 부분을 검토하여 노사간 마찰없이 단체협약서가 다시 체결될 수 있도록 도와 달라고 하면서 현금 200만원과 단체협약서를 청구인에게 주었다고 진술하였다.
(자) 2005. 1. 3. ○○산업 주식회사 총무부장 현○○의 문답서에 의하면, 현○○은 2004. 12. 4. □□지방노동위원회에 제기된 고○○의 부당해고구제신청사건과 관련하여 청구인에게 전화를 하여 위 사건이 부당해고가 되는지의 여부를 상담을 하였고, 청구인은 위 사건이 부당해고로 될 수도 있고 아니될 수도 있다고 하였으며, 2004. 12. 23. 청구인은 현○○에게 양주 4병을 구해 줄 것을 부탁하였고, 청구인은 현○○에게 노동위원회에 사건이 계류되거나 접수되는 경우 미리 연락을 하라고 말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차) ○○버스 주식회사 관리이사인 박○○은 최○○의 부당해고구제신청사건과 관련하여 결정내용이 궁금하여 청구인에게 전화를 하여 결과를 알아봐 달라고 하자, 청구인은 회사측이 어려운데 결정하는 각 사람에 대하여 1장 정도 인사를 해야 할 것 같다 면서 자신에 대해서는 나중에 알아서 하라고 하였다는 내용의 진술서를 제출하였다.
(카) 2005. 1. 17. △△노동위원회위원장은 △△노동위원회 보통징계위원회위원장에게 청구인이 ○○상운 주식회사 대표이사 양○○으로부터 단체협약의 내용 중 ○○샵 조항 등 회사측에 불리한 조항의 개정이 잘 될 수 있도록 검토하여 도와 달라는 청탁과 함께 현금 200만원을 수수하고, ○○산업 주식회사 해고근로자 고○○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사건 처리과정에서 전화상담 등으로 개입하여 위 사건이 합의 취하된 후 위 회사의 총무부장인 현○○에게 양주 4병을 요구하여 이를 수수하였으며, 우신버스 주식회사 해고근로자 최○○의 부당해고구제신청사건과 관련하여 위 회사의 관리이사에게 위 사건에 대하여 자신이 영향력을 행사한 것처럼 말하고 금품을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한 사실이 있다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한 징계의결을 요구하였다.
(파) 2005. 1. 25. □□지방노동위원회위원장은 청구인이 ○○상운 주식회사 대표이사 양○○으로부터 단체협약의 내용 중 ○○샵 조항 등 회사에 불리한 조항의 개정이 잘 될 수 있도록 검토하여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현금 200만원을 수수하였고, ○○산업 주식회사 해고 근로자 고○○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사건 처리과정에 개입하여 위 사건이 합의취하된 후 위 회사의 총무부장인 현○○으로부터 양주 4병(248,000원 상당)을 수수하였으며, ○○운수 주식회사 해고근로자 최○○ 부당해고 구제신청사건의 판정회의가 끝난 후 위 회사 관리이사 박○○에게 금품을 요구하였으나 이를 거절당하였다는 이유로 △△노동위원회보통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국가공무원법」 제61조 및 제78조제1항, 공무원 징계령 제22조의 규정을 종합하면, 별정직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직접 또는 간접을 불문하고 사례ㆍ증여 또는 향응을 수수할 수 없도록 되어 있고, 이를 위반한 때에는 징계처분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청사인근의 자동차 안에서 현금을 수수하다가 현장에서 ○○방지위원회 점검반에게 적발되었고, 업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였을 뿐만 아니라 현장에서 금품을 수수한 사실이 언론에 보도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청구인이 수수한 금품의 전체 가액이 ○○방지위원회에서 권고한 징계양정기준중 파면에 해당하는 300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한 점, 청구인이 현금으로 수수한 200만원은 ○○상운 주식회사가 노사간에 단체협약을 체결하면서 회사 측의 입장을 유리하게 하기 위하여 단체협약서의 특정한 부분을 개정하는 방향을 모색하면서 이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검토를 부탁하였고 그 사례비로 수수한 것으로서 이는 업무수행에 있어서 영향력을 행사하고 그 대가로 현금을 수령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운수 주식회사 해고근로자 최○○ 부당해고 구제신청사건과 관련하여서는 실제로 금품을 수수하지 아니한 점, 청구인이 어려운 여건 하에서 18년 이상을 심판관으로 근무하면서 표창장 및 모범공무원증 등을 받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한 이 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일부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해임처분으로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