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확인신체검사등급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재결요지】
사 건 05-07269 재확인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한 ○ ○
경기도 ○○시 ○○구 ○○동 393-13번지 ○○맨션 401
피청구인 인천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5. 3. 24.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2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05. 3. 4. 청구인에 대하여 한 재확인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93. 2. 23. 육군에 입대하여 ○○군단 소속으로 복무 중이던 1996. 6. 28. 축구경기를 하다가 입은 ‘우 슬관절 전방십자인대 파열’의 상이가 공상으로 인정됨에 따라 2005. 2. 24. 서울○○병원에서 실시한 재확인신체검사에서 등급기준미달로 판정되었으며,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2005. 3. 4.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군 복무 중 입은 ‘우 슬관절 전방십자인대 파열’의 상이로 인하여 발생한 ‘내ㆍ외측 반월상 연골 후방파열’의 현상병명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의 상이등급을 등급기준미달로 판정한 것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의3, 제6조의4 및 제83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9조의2, 제13조 내지 제19조, 제102조 및 별표 3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국가유공자 요건관련 사실 확인서, 심의의결서, 수술보고서, 진단서, 의무기록사본증명서, 신체검사표, 신체검사결과통지서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93. 2. 23. 육군에 입대하여 ○○군단 소속으로 근무하던 1996. 6. 28. 축구경기를 하다가 입은 ‘우 슬관절 전방십자인대 파열’의 상이가 공상으로 인정됨에 따라 2002. 12. 16. 서울○○병원에서 실시한 신규신체검사결과 등급기준미달로 판정되었다.
(나) 청구인에 대한 상이등급판정을 위하여 2005. 2. 24. 서울○○병원에서 실시한 재확인신체검사결과 정형외과전문의는 우측슬관절부의 통증은 있으나 기능장애는 경미하다는 소견을 제시하여 종합판정이 등급기준 미달로 판정되었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5. 3. 4. 이 건 처분을 하였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