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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확인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국민권익위원회 2005-08915, 2005. 6. 10., 기각]

【재결요지】

사 건 05-08915 재심신체검사등급기준미달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권 ○ ○

대구광역시 ○○구 ○○동 813-24


피청구인 대구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5. 4. 15.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2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05. 1. 20. 청구인에 대하여 한 재심신체검사등급기준미달판정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이 전상으로 인정된 "좌 하퇴부 관통상"에 대하여 피청구인에게 재심신체검사를 신청함에 따라 피청구인이 대구○○병원에서 2005. 1. 14.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하여 종합판정한 결과 청구인의 상이등급이 등급기준미달로 판정되자, 피청구인은 2005. 1. 14. 청구인에 대하여 이를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6.26당시 평안북도 ○○까지 진격하였으나 중공군의 개입으로 후퇴하다가 적병의 저격을 받아 좌측 하퇴부에 관통상 및 발가락에 심한 동상을 입었고, 겨울철에는 걸음을 제대로 걸을 수 없을 만큼 고생을 하고 있는데, 청구인의 진술을 한번 제대로 들어보지도 않고 폐기물 처리하듯 감정을 한 뒤 기준등급미달로 판정한 것을 잘못이라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제6조의3, 제6조의4, 제83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9조의2, 제13조, 제14조, 제17조, 제102조제1항, 별표 3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신체검사결과 안내문, 진단서, 등록신청서,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신체검사표, 신체검사결과통지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 각호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이 전상으로 인정받은 "좌 하퇴부 관통상"의 상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에게 신규신체검사를 신청함에 따라 피청구인이 대구○○병원에서 2004. 11. 18.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하였고, 동 병원 정형외과 전문의는 좌 하퇴부 관통상의 소견 외의 기능장애는 등급기준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상이등급을 등급기준미달로 판정하였다.


(나) 청구인이 재심신체검사를 신청함에 따라 피청구인이 대구○○병원에서 2005. 1. 14.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하였고, 동 병원 정형외과 전문의는 좌 하퇴부 관통상 외에 장애기능이 미미하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상이등급을 등급기준미달로 판정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5. 1. 20. 청구인에게 이 건 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의3, 제6조의4 및 제83조 등 관계규정에 의하면, 전상군경에 해당하는 자로서 신체검사를 통하여 동법 소정의 상이등급판정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동법에 의한 예우 등을 하도록 되어 있고,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신체검사는 ○○병원에서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데, 신체검사를 통한 상이등급판정은 고도의 전문적인 의료지식을 요하는 것으로서 당해 신체장애를 판정할만한 의료지식을 지닌 전문가가 객관적인 의료법칙에 따라 상이등급을 판정하였다면 그 판정이 잘못되었다고 인정할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 할 것인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처(좌 하퇴부 관통상)에 대하여 상이등급을 판정하기 위하여 2005. 1. 14. 부산○○병원에서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동 병원 정형외과 전문의가 "좌 하퇴부 관통상 외 장애기능이 미미하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상이등급을 등급기준 미달로 판정하였고,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었음을 인정할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