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상여금지급시기결정취소청구등
【재결요지】
사 건 05-05073 성과상여금지급시기결정취소청구등
청 구 인 이 ○ ○
부산광역시 ○○구 ○○동 107-7
(송달장소 : 부산광역시 ○○군 ○○읍 ○○리 1 ○○보건소)
피청구인 행정자치부장관
청구인이 2005. 2. 15.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2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각하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05. 2. 4. 피청구인의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표한 「2005 지방공무원 보수업무 등 처리지침」 중 성과상여금지급시기를 3 ~ 4월로 결정한 처분을 취소하고 그 지급시기를 2월로 변경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작성ㆍ공표한 2005년도 「지방공무원 보수업무 등 처리지침」 중 성과상여금의 지급시기가 2005년도 「공무원 보수업무 등 처리지침」에서의 지급시기와 다르다는 이유로 이 건 심판을 청구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보건소에서 지방보건주사보로 근무하던 중 「공무원보수규정」의 개정에 따라 ○○위원회는 「공무원 보수업무 등 처리지침」을 마련하여 공표하였고, 피청구인은 「지방공무원보수규정」의 개정에 따라 「지방공무원 보수업무 등 처리지침」을 마련하여 공표하였는데, 두 기관이 마련한 지침의 내용중 성과상여금 지급시기에 관하여 중앙인사위원회는 2005. 1.에 처리하여 2월말까지 지급하라고 한 반면, 피청구인은 2005. 2.에 처리하여 3~4월에 지급하라고 하였는바, 피청구인의 「지방공무원 보수업무 등 처리지침」은 공평타당하지 아니하므로 헌법 제11조에서 정하고 있는 법 앞의 평등권에 위배되고, 법률의 내용 및 개정시기가 동일한데도 불구하고 지침을 달리 만들어 차별하는 이유를 질의하였더니 그 답변은 법률을 뛰어 넘는 피청구인의 자의적인 결정이라는 답변을 받았으므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본안 전 항변)
피청구인은 「지방공무원 보수업무 등 처리지침」 중에서 성과상여금 지급시기를 3~4월로 정한 것은 행정 내부적으로 업무수행의 편의를 위하여 기준을 설정한 업무상 지도에 불과한 것으로서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각하되어야 한다.
(본안에 대한 답변)
지방공무원의 성과상여금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6조의2제6항에서 성과상여금의 지급기준ㆍ지급범위 및 지급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피청구인은 매년 1월 중에 동 시행령을 개정하고 매년 2월 중에 지방공무원 성과상여금 운영지침을 시달하고, 지방자치단체장은 관련 규정 및 지침에 따라 매년 2월말까지 성과상여금 지급에 필요한 자체시행계획수립 및 평가를 완료하여 3~4월 중에 성과상여금을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성과상여금 지급에 관한 일련의 과정을 현실에 맞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며,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 국가공무원에 적용되는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과 그 골간을 비슷하게 유지하고 있지만 분명히 다른 시행령이고, 그 세부적 사항에 있어서 지방자치제의 실시 등의 사유로 국가와는 다른 형태를 취하여야만 한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 여부
가. 관계법령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6조의2제6항
나. 판 단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3조제1항에서는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 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이라고 되어 있는 바, 피청구인이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보수규정」 및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방공무원에 대한 보수관련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작성ㆍ공표한 「지방공무원 보수업무 등 처리지침」은 피청구인 내부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제정한 행정규칙으로서 대외적으로 효력을 갖는 것으로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그 자체만으로는 청구인의 구체적인 권리ㆍ의무에 직접적인 변동을 초래한다고 볼 수 없어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 할 수 없으므로, 동 지침 중 성과상여금 지급시기를 3~4월로 결정한 것을 취소하고 그 지급시기를 2월로 변경하라는 취지의 이 건 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사항을 대상으로 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심판청구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