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심판례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화면내검색 공유하기 즐겨찾기 저장 인쇄

정보공개이행청구

[국민권익위원회 2005-06704, 2005. 7. 2., 기각]

【재결요지】

사 건 05-06704 정보공개이행청구


청 구 인 오 ○ ○

경기도 ○○시 ○○동 1586-1


피청구인 시흥경찰서장


청구인이 2005. 3. 8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23회 ○○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중 처벌기준 및 법령일체에 대한 청구는 이를 각하하고, 민원에 대한 조사서류 일체에 대한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은 청구인에 대하여 민원에 대한 조사서류 일체, 처벌기준 및 법령일체를 공개하라.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3. 4. 4. 채권자 김○○로부터 청구인을 보호해 달라고 ○○경찰서에 신변보호를 요청하였으나 당시 출동한 경사 이○○이 순찰차에 타고 있던 청구인을 강제로 하차시키는 등 신변보호를 거부하고, 청구인이 청구인의 차량으로 위 김○○를 상해하였다는 이유로 조사없이 폭력행위 등으로 형사입건하였으며, 청구인은 위 이○○이 위 김○○와 친분관계가 있어 일부러 사고를 유도하였다는 이유로 위 이○○에 대한 처벌을 구하는 민원을 2003. 5. 20. 피청구인에게 제출하였고, 피청구인은 위 이○○이 청구인을 강제로 하차시키고 불필요한 언행을 하여 민원을 야기한 지시명령위반의 비위가 인정되어 특별교양조치를 하였으며 이를 2003. 6. 24. 청구인에게 통보하였으나, 청구인이 2005. 2. 18. 위 이○○에 대한 특별교양조치에 대한 기록 일체(이하 "이 건 정보"라 한다)의 공개를 청구하였고,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공개를 청구한 이 건 정보가 비공개대상 정보라는 이유로 비공개결정을 하고 2005. 2. 24. 통보(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경사 이○○에 대한 특별교양조치에 대해 처벌기준 및 조사과정 등에 대하여 의문점이 있으므로 민원처리의 투명성과 청구인의 알권리 확보를 위해서 조사서류일체와 처벌기준 및 법령 일체를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이 건 정보는 감찰내부보고서로서 그 내용만으로 보안성이 요구되고 있으며, 실체적 진실규명 차원에서 조사된 만큼 청구인에게 불리한 내용도 포함하고 있어 공개할 경우 또 다른 민원의 소지가 있는 등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정보로서 공개할 수 없는 정보이다.


나. 이 건 정보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개인정보로서 공개할 수 없는 정보이다.


다. 이 건 정보는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호라목에 규정된 다른 법률에 의한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업무에 해당하므로 비공개되어야 한다.


라. 경사 이○○의 의견서에 의하면, 감찰자료에는 위 이○○에 대한 신상자료가 기록되어 있어 공개될 경우 가족에 대한 협박과 생명에 대한 위험이 우려되므로 공개를 거부하고 있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여부 및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조 및 제9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정보공개청구서, 정보비공개결정통지서, 행정심판청구서, 답변서 등 관련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이 2003. 4. 4. 19:10경 경기도 ○○시 ○○동 1586-1번지 앞 노상에서 채권자인 김○○가 청구인의 차량을 막고 있다고 112로 신고를 하여 경사 이○○이 출동하였고, 청구인이 출동한 위 이○○에게 신변보호요청을 하자 위 이○○은 폭력이 예견되는 상황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현장에서 이탈하였다.


(나) 경사 이○○이 파출소로 귀소하기 위해 현장을 떠난 후 청구인이 채권자 김○○에게 차량을 이용하여 상해를 가한 폭력사건이 발생하였다.


(다) 청구인은 경사 이○○이 채권자 김○○에게 "김형, 오늘은 그냥 돌아가시오, 오늘만 날입니까"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며 위이○○과 위 김○○가 서로 아는 사이로서 일부러 사고를 유도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이○○은 위와 같은 말을 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라) 청구인은 경사 이○○이 청구인의 신변보호요청을 거부하는 등 경찰관 본연의 업무를 다하지 못하였다며 이에 대한 처벌을 구하는 민원을 2003. 5. 20. 피청구인에게 제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위 이○○에게 순찰차에 타고 있던 민원인을 강제로 끌어내렸을 뿐만 아니라, 불필요한 언행을 사용함으로써 민원을 야기한 지시명령위반의 비위가 인정되어 특별교양조치를 하였으며 이를 2003. 6. 24. 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마) 청구인은 2005. 2. 18. 이 건 특별교양조치에 대한 기록의 공개를 청구하였고,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공개를 청구한 이 건 정보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3호 및 제6호의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비공개결정을 하고 2005. 2. 24. 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2)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3조의 규정에 의하면,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동법 제9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면, 감사ㆍ감독ㆍ검사ㆍ시험ㆍ규제ㆍ입찰계약ㆍ기술개발ㆍ인사관리ㆍ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ㆍ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에 대하여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며, 동법 제9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하면,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ㆍ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고, 다만,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등은 공개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먼저, 처벌기준 및 법령일체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정보공개거부처분을 하였다는 심판청구에 대해서 살펴보면, 청구인은 2005. 2. 18.자 정보공개청구서에서 이○○에 대한 특별교양조치에 대한 기록 일체만을 공개하도록 요구하고 있고, 피청구인 역시 이에 대하여 2005. 2. 24. 거부처분을 한 것이므로, 처벌기준 및 법령일체에 관한 심판청구는 당초 정보공개청구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 심판을 청구한 것으로서 부적법한 청구이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민원에 대한 조사서류 일체에 대하여 살펴보면, 위 정보는 경사 이○○의 주소, 재산관계, 관계자의 진술 및 조사자의 조치건의 등이 포함되어 있는바, 공개될 경우 특별교양조치결과에 이해관계를 가진 민원인 또는 징계당사자로부터 제기될지도 모르는 시시비비에 일일이 휘말리는 상황이 벌어짐으로써 감사 또는 인사관리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가능성이 농후하므로, 이와 같은 내부감찰 또는 의사결정과정에서 작성된 당사자의 진술 기타 조사 결과 등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제5호에서 예시적으로 열거한 의사결정과정에 있는 사항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비공개대상정보에 포함될 수 있으며, 또한 청구인이 이미 경사 이○○의 직위 및 성명을 알고 있으므로 위 이○○의 개인정보 등이 포함된 위 정보를 공개하여 얻게 되는 공익 또는 청구인의 알권리 충족이라는 이익보다는 개인의 비밀, 자유 및 인격권을 침해할 우려가 더 크다고 할 것이어서, 이 건 정보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5호 및 제6호에 의하여 비공개대상 정보라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이 건 정보에 대하여 비공개결정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할 수 없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중 처벌기준 및 법령일체에 대한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고, 민원에 대한 조사서류 일체에 대한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