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이행청구(4)
【재결요지】
사 건 05-10265 정보공개이행청구
청 구 인 박 ○ ○
서울특별시 ○○구 ○○동 21-2번지 ○○아파트 2동 805호
피청구인 영등포세무서장
청구인이 2005. 4. 18.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2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각하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2005. 3. 17. 피청구인에 대하여 한 정보공개청구를 이행하라.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5. 3. 17. 피청구인에게 2001. 4. 23.자 진정서에 대한 회신 및 기록물 등록대장(문서번호 세일 46210-73)을 공개하여 줄 것을 청구하였고, 피청구인은 2005. 4. 14. 청구인에 대하여 위 정보의 공개결정을 하고 2005. 4. 18. 청구인에게 우송으로 이를 공개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2005. 3. 17. 피청구인에게 충청남도 ○○군 ○○읍 ○○리 229-3 소재 부동산에 대한 과세자료와 관련하여 진정서에 대한 회신 및 기록물등록대장의 공개를 청구하였으나, 피청구인이 20일 이상 정보공개여부를 결정하지 아니하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공개결정된 것으로 간주하고 심판청구를 한 것이므로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청구한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2005. 4. 18. 청구인이 공개요청한 문서를 등기우편으로 청구인의 주소지로 송달하여 같은 달 19일 청구인의 처 김○○이 이를 수령하였으므로 이 건 청구는 그 목적이 이미 달성되어 심판의 실익이 없어 각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여부
가. 관계법령
나. 판 단
(1)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5. 3. 7. 피청구인에게 진정서에 대한 회신 및 기록물등록대장 등의 정보공개를 청구한 사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정보공개결정문서를 송달받기 전인 2005. 4. 18. 동 정보공개이행을 위한 행정심판을 제기한 사실, 피청구인은 2005. 4. 14. 청구인에 대하여 정보공개결정을 하고 2005. 4. 18. 청구인에게 등기우편으로 우송한 사실, 청구인은 2005. 4. 19. 위 우편물을 수령한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2) 「행정심판법」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의무이행심판청구는 행정청의 거부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공개를 청구한 이 건 정보에 관하여 이미 공개를 하였으므로 청구인에게 이 건 정보의 공개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건 청구는 행정심판의 제기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심판청구이다.
한편,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공개한 문서의 표지에 결재권자의 서명이 없고 내용에 간인이 없으며, 등록대장에 인수자의 성명 및 생산등록번호가 없어 공문서로서의 효력이 없는 문서를 공개하였다고 주장하나, 「사무관리규정」 제3조제8호 및 제8조에 의하면, 공문서는 결재자가 서명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 원칙이나 사무처리의 효율을 위해 실무상 날인도 서명과 같은 효력을 지닌 것으로 인정되어 날인에 의한 결재도 유효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점, 위 규정 제12조에 의하면, 전후관계를 명백히 할 필요가 있는 문서, 사실 또는 법률관계의 증명에 관계되는 문서, 허가ㆍ인가 및 등록 등에 관계되는 문서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간인 없이 작성할 수 있는 점, 위 규정 제23조에 의하면, 문서를 접수한 경우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기록물등록대장에 접수등록번호와 접수일시를 기재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어 인수자의 성명기재가 효력요건이 아닌 점, 기록물등록대장 등록번호란에 ‘73’의 기재가 존재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