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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유지지원금 반환명령 등 취소청구

[국민권익위원회 2021-06163, 2022. 2. 22., 일부인용]

【재결요지】

사건명 고용유지지원금 반환명령 등 취소청구

사건번호 2021-6163

재결일자 2022. 2. 22.

재결결과 일부인용

【주문】

1. 피청구인이 2021. 2. 18. 청구인에게 한 12개월(2021. 2. 17.부터 2022. 2. 16.까지)의 지원금ㆍ장려금 지급제한처분을 취소한다.

2. 청구인의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21. 2. 18. 청구인에게 한 고용유지지원금 811만 8,000원의 반환명령, 1,623만 6,000원의 추가징수 및 1년간(2021. 2. 17. ~ 2022. 2. 16.)의 각종 지원금ㆍ장려금 지급제한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20. 6. 30. 등 4차례에 걸쳐 피청구인에게 청구인의 근로자 L(이하 ‘이 사건 근로자’라 한다)에 대하여 고용유지지원금(유급휴직)(이하 ‘이 사건 지원금’이라 한다) 신청을 하여 총 811만 8,000원을 지급받았으나, 피청구인은 2021. 2. 18. 청구인에게 ‘부정수급행위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고용유지조치(휴직) 기간 중 근로사실이 있음에도 신고하지 않고 지원금을 신청]’를 사유로 기지급된 이 사건 지원금 811만 8,000원의 반환명령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 1’이라 한다), 1,623만 6,000원의 추가징수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 2’라 한다) 및 12개월(2021. 2. 17. ~ 2022. 2. 16.)의 지원금ㆍ장려금 지급제한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 3’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이 현장점검을 통하여 사업장에 근로자가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그에 따른 이 사건 처분 1 ~ 3을 받고 범법자가 된 것에 대하여 청구인은 큰 상실감과 억울함을 느끼고 있으며, ① 청구인이 고용유지조치 기간 중 근로를 지시한 적이 없는 점, ② 설사 이를 근로의 제공으로 보더라도 고용유지조치계획 위반에 불과한 점, ③ 피청구인의 일방적인 의혹으로 근거 없이 부정수급으로 판단하여 지급금액의 두 배를 징수한 점, ④ 부정수급으로 인정된다 하더라도 적법 수급한 기간에 대해서는 반환을 명하지 않아야 한다는 점, ⑤ 이 사건 근로자가 고용유지조치 기간 중 사무실에 출근하여 근로를 하였다는 것이 부정수급이라고 생각조차 하지 못했던 청구인이 악의적이고 고의적인 부정수급자와 같은 처분을 받는다는 것은 청구인에게 너무 가혹하다는 점 등을 고려하였을 때 이 사건 처분 1 ~ 3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휴직대상근로자인 이 사건 근로자가 주 2~3회 출근한 사실이 있음에도 지원금을 신청하는 등 유급휴직 의무를 준수하지 않고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이 사건 지원금을 수급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 1 ~ 3은 적법ㆍ타당하다.


4. 관계법령

고용보험법 제21조, 제35조, 제115조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0조, 제20조의2, 제56조, 제145조, 별표 2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78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이 사건 지원금 신청서, 이 사건 지원금 지원관련 유의사항 안내문, 출장복명서, 문답서, 피의자 신문조서, 수사결과보고서, 이 사건 처분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이 2020. 5. 8. 등 4차례에 걸쳐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지원금을 위한 계획신고서를 제출하면서 함께 제출한 L의 서명이 있는 이 사건 지원금 지원관련 유의사항 안내문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다 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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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피청구인 직원의 2020. 10. 26.자 출장복명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다 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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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청구인 대표가 2021. 2. 4. 피청구인 소속 부정수급조사팀에 출석하여 진술한 ‘피의자 신문조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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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우리 위원회에서 직권으로 조사한바, 피청구인 직원이 작성한 2021. 2. 10.자 청구인에 대한 수사결과보고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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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우리 위원회에서 직권으로 조사한바, 피청구인은 2021. 2. 16. **지방검찰청**지청장에게 청구인 대표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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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우리 위원회에서 직권으로 조사한바, **지방검찰청**지청장은 2022. 2. 3. 피청구인에게 청구인 대표에 대한 송치사건 처리결과를 회신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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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 「고용보험법」 제21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제1항, 제20조의2에 따르면, 고용노동부장관은 경기의 변동, 산업구조의 변화 등에 따른 사업 규모의 축소, 사업의 폐업 또는 전환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근로자에 대한 휴업, 휴직, 직업전환에 필요한 직업능력개발 훈련, 인력의 재배치 등을 실시하거나 그 밖에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한 조치를 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업주에게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고, 제20조제1항에 따라 신고하거나 변경 신고한 고용유지조치계획과 다르게 고용유지조치를 이행한 사업주에게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사실이 발생한 날이 속한 달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2) 「고용보험법」 제35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제2항, 별표 2 등을 종합하면, 고용노동부장관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 사업의 지원을 받은 자 또는 받으려는 자에게는 해당 지원금 중 지급되지 아니한 금액 또는 지급받으려는 지원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거나 받으려고 한 금액이 500만원 이상 1,000만원 미만인 경우 9개월, 1,000만원 이상인 경우 12개월 동안 지원금의 지급을 제한하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미 지급받은 지원금 또는 장려금에 대해서는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3)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78조제1항에 따르면, 부정행위 적발일 전 최근 5년 동안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거나 지급받으려고 신청하여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지급제한 또는 반환명령을 받은 횟수가 없는 경우 등에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금액의 2배의 금액을 징수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고용노동부장관의 위 권한은 같은 법 제115조, 같은 법 시행령 제145조제1항 등에 따라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위임되어 있다.


나. 판단

청구인은 이 사건 근로자가 고용유지조치 기간 중 사무실에 출근하여 근로를 하였다는 것이 부정수급이라고 생각조차 하지 못했던 청구인이 악의적이고 고의적인 부정수급자와 같은 처분을 받는다는 것은 청구인에게 너무 가혹하므로 이 사건 처분 1 ~ 3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펴본다.


1) 이 사건 처분 1, 2에 대한 판단

위 사건개요 및 인정사실에 따르면, ① 이 사건 지원금을 신청하면서 피청구인에게 제출된 ‘휴직은 근로자의 근로제공 의무가 면제되는 것이므로 휴직자가 잠시라도 해당 사업장에 근로하는 경우에는 지원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이 사건 지원금 지원관련 유의사항 안내문에 청구인 담당자 L이 서명한 점, ② 피청구인 직원의 출장복명서상 ‘휴직대상자인 L이 왜 출근해 있냐고 묻자 월급날이라 출근하였다고 진술 및 L을 불러 출근일수와 출근사유에 대해 물어보자 대표님이 하실 수 없는 일이 있어 며칠씩 나왔다고 진술’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③ 청구인 대표이사의 피의자 신문조서상 이 사건 근로자가 ‘어떤 사유로 얼마나 출근하였나요.’라는 질문에 ‘코로나로 일이 많이 줄어 거의 일할 건 없었지만 사업장을 계속 운영해야 되기 때문에 나와서 전화도 받고 거의 잡일을 주로 하였습니다. 정확한 기록은 없으나 주 2~3회 정도 출근하였습니다. 출근하게 되면 10시쯤 나와 오후 3 ~ 4시쯤 퇴근하였습니다.’라고 진술한 점, ④ 피청구인은 **지방검찰청**지청장에게 청구인에 대하여 ‘고용유지조치 기간 중 휴직 대상자가 근로한 사실이 있음에도 이를 숨기고 이 사건 지원금을 부정 수급하였다.’고 의견서를 제출하였고, **지방검찰청**지청장은 피청구인에게 ‘청구인 대표이사를 2021. 2. 24. 고용보험법위반으로 구약식 처분하였다’고 회신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청구인은 이 사건 근로자가 휴직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근로한 사실을 알면서도 이 사건 지원금을 신청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위와 같은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고,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 1, 2가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2) 이 사건 처분 3에 대한 판단

「고용보험법」 제35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제2항 및 별표 2 등을 종합하면, 고용노동부장관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 사업의 지원을 받은 자 또는 받으려는 자에게는 해당 지원금 중 지급되지 아니한 금액 또는 지급받으려는 지원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거나 받으려고 한 금액이 500만원 이상 1,000만원 미만인 경우 9개월, 1,000만원 이상인 경우 12개월 동안 지원금의 지급을 제한한다고 되어 있는데, 위 사건개요 및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부정수급한 이 사건 지원금을 811만 8,000원으로 판단하여 이 사건 처분 1, 2를 하였는바, 그렇다면 청구인의 지원금 지급제한기간은 9개월에 해당하므로,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지원금 지급제한기간을 9개월로 하여 다시 처분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 3은 위법ㆍ부당하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일부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 중 지원금ㆍ장려금 지급제한처분 취소청구 부분은 받아들이기로 하고, 나머지 청구는 모두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