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봉처분 취소청구
【재결요지】
사건명 감봉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2022-2789
재결일자 2022. 5. 10.
재결결과 기각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21. 12. 29. 청구인에게 한 감봉 1월 처분을 취소 또는 감경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2. 11. 4. 집배10급으로 최초 임용되어 2021년 당시 집배*급으로 부산○○우체국에서 집배업무를 수행하던 별정우체국 직원으로, 피청구인은 2021. 12. 29. 집배*급 J(이하 ‘피해자’라 한다)에 대한 비인격적 언행, 권한 없는 자의 부당한 업무지시를 사유로 하여 청구인에게 감봉 1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은 피해자보다 선임이나 같은 집배원이기도 하고, 권한을 남용한 사실은 없으며, 오히려 피해자가 신규직원이라 배려하고 업무 부담을 줄여 주었던 사실이 있고, 이는 팀원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으며, 청구인이 피해자에게 부당한 요구나 처우를 한 사실이 없다.
나. 청구인은 2021년 2~3월경 이후 오후 분류 작업할 양이 많고, 피해자가 많이 늦을 때면 이 사건 발언처럼 둘러서 말한 기억이 몇 번 있다.
다. 청구인은 피해자가 해당 발언으로 충격을 받고 정신과 치료를 받았다는 것도 이해하기 어렵고, 갑질로 판단한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동의할 수 없다.
라. 팀원들이 의견을 모아 피해자가 귀국이 늦은 원인을 찾으려고 L로 하여금 동행하게 하였던 것으로, 사전에 집배실장에게 보고하였고, 당일 출국하기 전에 L이 피해자에게도 알려서 감시라는 표현은 적절하지 않다.
마. 청구인은 임용 이후 이 사건 전까지 19년 1개월 동안 모범적으로 근무해 왔고, 두 차례의 업무유공 표창을 받은 바 있다.
바.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관계법령
별정우체국 직원 인사규칙 제1조, 제17조, 제18조, 제36조, 제37조, 제38조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2조, 제4조, 별표 1
공무원 행동강령 제13조의3
4.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인사요약카드, 상담일지, 확인서, 갑질 신고 조사 결과 보고서, 징계의결서, 징계위원회 회의록, 탄원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6년 12월, 2012년 12월에 집배업무 유공 등으로 표창장을 받았다.
나. 우정사업본부장과 피청구인은 2019년 3월경부터 2021년 6월경까지 다음과 같이 공공분야 갑질 근절 관련 문서를 시행하였다.
- 다 음 -
○ 우정사업본부장은 2019. 3. 6. 피청구인 등에게 ‘공공분야 갑질 근절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송부하면서, 갑질 근절을 위해 적극 활용 및 관련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
○ 피청구인은 2020. 2. 4. 각 부서에 ‘공공분야 갑질 근절 종합대책’을 송부하면서, 갑질 근절 대책에 적극 협조 및 관련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할 것을 당부
○ 피청구인은 2021. 4. 8. 각 부서에 ‘갑질 근절 종합대책 추진계획’을 통보하였는데, 상호 존중하는 조직문화 정립에 힘써 줄 것을 당부하면서 ‘상호존중의 날’ 지정ㆍ운영, 갑질 근절 직장교육 실시 등을 요구
○ 피청구인은 2021. 6. 23. 각 부서에 ‘갑질 예방 및 복무관리 등 공직기강 확립’ 철저를 통보하면서, 갑질 등 공직기강 해이 행위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중 처벌하고 있으니, 공직자로서 맡은 바 책임과 품위유지 등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
다. 청구인은 2021. 4. 20. 직장 내 폭력, 폭언에 대해 방관하지 않고 근절 및 예방을 위해 앞장선다는 등의 내용이 포함된 공무원 범죄 근절을 위한 서약서를 제출하였다.
라. 2020. 12. 1. 최초 임용되어 2021년 당시 청구인과 함께 □□팀에서 근무했던 피해자에 대한 2021. 10. 18.자 피청구인의 상담일지에는 다음과 같은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 다 음 -
○ 2021년 1~2월경부터 팀원[청구인, L(2016년 임용), C, P, J, K]이 괴롭히기 시작
- 귀국하면 늦게 온다고 뭐라고 하고, 일찍 귀국하면 업무를 더 줘야 한다고 압박
- 물량이 다르고, 고객 민원처리를 하였다고 했으나, 무조건 놀고 와서, 일을 못해서 그런 것이라고 다른 사람들이 있는 공개적인 장소(소포 구분대)에서 괴롭힘(청구인, L이 시비를 걸면 나머지 4명이 그동안 피해자가 잘못한 것을 부풀려 상황을 난처하게 만듦)
- (날짜 알 수 없음) 청구인이 K에게 피해자에게 일을 가르치게 함(K는 감시만 함)
○ 청구인, L은 현 지부의 주축이며, 청구인이 팀의 우두머리라고 생각하면 됨
- C는 교육 등이 있을 때만 회의에 참석하고, 나머지는 청구인의 명령을 받아 업무 처리를 함
○ 일을 일찍 마치고 퇴근을 하려고 하면 L, C가 왜 먼저 가냐면서 본인들이 해야 할 일(우편물 반송처리)을 대신 시킴
- 1월부터 8월까지 정확한 날짜들을 기억하진 못하지만, 시킨 날이 안 시킨 날보다 많음
○ 7월 중 담당구역이 변경되어 L과 하루 종일 같이 있어야 했기에 너무 힘들었음
- 8. 12.(목) 13시경 주소 암기를 못한다는 이유로 종아리를 걷어차이는 폭행을 당함(장소 : ##마을, CCTV 없음, 진단서 없음, 사진파일 있음)
- 여자친구에게 사진은 보냈으나, 자존심이 상해 그냥 넘어진 거라고 말함
○ 9. 24.(금) 민원처리 후 4시쯤 귀국하자, 피해자가 귀국한 걸 C 팀장이 보고 청구인에게 보고한 것 같음(청구인 9. 24. 연가)
- 9. 27.(월) 청구인이 피해자에게 왜 금요일 늦게 들어왔냐며 뭐라고 함
- 피해자가 소포 물량도 많고 민원이 들어와서 처리하다 늦었다고 대답하자, 피해자가 일을 못해서 그런 것이라며, 피해자가 배달하는 것을 따라다니며 지켜 보겠다 함(9. 27. 퇴근 전에 말함)
- 9. 28.(화) L이 하루 종일 따라다니며 감시함. L 물량은 나머지 팀원(위 5명)이 나눠서 처리하고 있다며, 업무지원도 나가라고 하여 J 구역 배달 지원까지 함
○ 그 사람들에게 좀 더 친근하게 하면 나아질까 싶어 차도 태워주고(L, 6~7월), 낚시도 같이(C) 갔으나 다 소용 없었음
○ 연가를 쓴다고 하면 누구랑 뭘 하는지(청구인, L, C) 꼬치꼬치 캐물었고, "여자친구 사진을 보여주지 않으면 연가를 못 쓰게 하겠다"라고 하거나, 구역을 더 주겠다며 협박을 했음
○ 청구인이 여자친구 회사 지인을 소개해 달라고 수차례 요구
- "언제 소개시켜 주노? 나는 다 준비되어 있다", "나이는 상관없다. 참한 여자로 소개시켜 주라"
- 청구인은 유부남인데 이상한 거 아닌가?
○ 10. 8. 청구인이 G에게 "피해자 감시해서 알려라"라고 말했다고 함
○ 지부장은 방관자 또는 지휘자인 듯함. 피해자에게 **팀에서 잘 지내려면 L 말을 잘 들어야 한다고 말을 했음
○ 현재 병가 중인데, 복귀를 할 생각을 하니 너무 겁이 남. 지부장이 전화가 왔는데, 받지 않았음
- 헛구역질이 나오고, 손이 떨리고, 컨디션이 좋지 않음. 최근 정신과 치료도 받고 있음
마. 청구인이 서명한 2021. 10. 22.자 확인서에는 집배*급 청구인이 직무권한 등을 벗어나 우정공무원 L의 복무를 임의로 변경 후 집배*급 피해자의 배달구역을 동행을 지시한 사실이 있고,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비인격적인 언행을 한 사실이 있다고 되어 있다.
바. 2021. 10. 28.자 피청구인의 갑질(직장 내 괴롭힘) 신고 조사 결과 보고서에는 다음과 같은 취지의 내용으로 청구인의 갑질(직장 내 괴롭힘) 사실을 확인하였다고 되어 있다.
- 다 음 -
○ 피해자에게 2021년 2~3월경 공공장소(사무실, 소포분류작업장)에서의 비인격적 언행, 권한 없는 자의 부당한 업무지시 확인
- 비인격적 언행
ㆍ 청구인이 수시로 피해자에게 귀국이 늦으면 "놀고 와서 그렇다"라는 취지로 "** 갔다 왔나? 자다 왔나?"라고 하였고, 화장실에 다녀오느라 5분 정도 소포분류작업에 늦었을 때 "놀러 왔나? 형님들 일하고 있는데 빨리 와야지"라고 한 사실이 있음(청구인은 농담 삼아 한 이야기라고 진술)
- 권한 없는 자의 부당한 업무지시
ㆍ 팀원 L에게 "피해자가 배달할 때 따라가서 아무 말하지 말고 귀국이 늦은 원인을 찾아보라"고 지시하였고, 2021. 9. 28.(화) L이 실제 피해자의 배달업무를 감시한 사실이 있음
사. 피해자에 대한 정신건강의학과 진단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1) 2021. 10. 29.자 진단서
○ 질병명(임상적 추정) : 적응장애
○ 치료 내용/ 향후 치료에 대한 소견 : 상기 환자는 불안, 우울, 분노반응 및 특정 상황에 대한 반추와 회피반응 등을 주소로 본원에서 정신과적 면담 및 약물치료 중으로 현재 불안, 우울증상 두드러져 향후로 4주간의 안정가료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2) 2021. 11. 30.자 진단서
○ 질병명(임상적 추정) : 적응장애
○ 치료 내용/ 향후 치료에 대한 소견 : 상기 환자는 불안, 우울, 분노반응 및 특정 상황에 대한 반추와 회피반응 등을 주소로 본원에서 정신과적 면담 및 약물치료 중으로 현재 불안, 우울증상 두드러져 향후로 6주간의 안정가료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아. ☆☆☆☆별정우체국징계위원회(이하 ‘징계위원회’라 한다)는 2021. 12. 20. 회의를 개최하여 청구인에 대한 감봉 1월을 의결하였는데, 징계의결서에는 다음과 같은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자. 청구인과 L은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청구인은 위 아목의 징계의결서상의 피해자에 대한 비인격적 언행과 권한 없는 자의 부당한 업무지시의 혐의사실과 동일한 취지의 징계의결 요구사유의 혐의사실에 대하여 인정하였고, 청구인이 동료들로부터 "자다왔나?, **갔다 왔나?"라는 발언을 들으면 어떻겠느냐는 위원의 질문에 기분이 안 좋을 거 같다고 진술하였으며, L은 팀에서 나이가 제일 많은 청구인이 지시를 하여 피해자가 배달할 때 따라가 보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차. 피청구인은 2021. 12. 29. 위 L에게 감봉 1월 처분을 하였다.
카. 청구인과 함께 근무하는 부산○○우체국 직원들이 2022년 4월 제출한 청구인에 대한 감봉 1월 처분 취소 또는 감경 청구라는 제목의 탄원서에는 선처를 구하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타. ‘공공분야 갑질 근절을 위한 가이드라인’(2019. 2., 관계부처 합동)에는 갑질 개념 정의에 대하여 ‘사회ㆍ경제적 관계에서 우월적 지위에 있는 사람이 권한을 남용하거나, 우월적 지위에서 비롯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여 상대방에게 행하는 부당한 요구나 처우를 의미한다’고 되어 있고, 갑질의 주요 유형의 하나로 ‘비인격적 대우’에 대하여 외모와 신체를 비하하거나 욕설ㆍ폭언ㆍ폭행 등 상대방에게 비인격적 언행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인격비하행위에 대하여 기관의 장 또는 소속 직원은 하급자 등의 인격이나 외모 등을 비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되어 있고, 하급자에게 "돌대가리냐? 내 입에 거품을 물고 큰소리 내야 돌아 가냐"라고 상대방의 인격을 비하하는 행위 등을 예시로 들고 있다.
5.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 「별정우체국법」 제10조에 따르면 직원의 임용, 복무, 보수 및 징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고, 「별정우체국 직원 인사규칙」 제1조에 따르면 이 규칙은 「별정우체국법」 제10조에 따라 별정우체국의 장 및 직원의 임용, 복무, 보수 및 징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 규칙 제17조(성실복무 의무)에 따르면 국장 및 직원은 신속ㆍ정확하게 직무를 수행하고, 친절과 성실로써 맡은 바 책임을 완수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규칙 제18조(근무기강의 확립)에 따르면 국장 및 직원은 법령과 우정사업본부장, 관할 지방우정청장 또는 국장의 직무상 명령을 준수하며,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 규칙 제36조에 따르면 국장 또는 직원이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였을 때(제1호),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게을리하였을 때(제2호), 직무 관련 여부와 상관없이 공무수탁자로서의 본분을 위반하거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제3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할 지방우정청장 또는 총괄우체국장이 지방우정청에 설치된 별정우체국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하고(제1항), 관할 지방우정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징계위원회의 의결 결과에 따라 국장 또는 직원에 대하여 징계처분을 하여야 하며(제2항), 별정우체국징계위원회의 설치ㆍ구성ㆍ운영, 징계의 의결 요구ㆍ절차 및 그 집행과 그 밖에 징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공무원 징계령」 중 보통징계위원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고(제3항), 징계의 양정에 관한 기준은 우정사업본부 소속 공무원의 예에 따른다(제4항)고 되어 있고, 같은 규칙 제37조에 따르면 징계는 중징계와 경징계로 구분하고, 이 경우 중징계는 파면ㆍ해임ㆍ강등 및 정직으로 하며, 경징계는 감봉 및 견책으로 한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 규칙 제38조제3항에 따르면 감봉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 동안 보수의 3분의 1을 빼고 지급한다고 되어 있다.
2)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2조, 별표 1에 따르면 징계위원회는 징계 또는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에 따른 징계부가금(이하 ‘징계부가금’이라 한다) 혐의자의 비위(非違)의 유형, 비위의 정도 및 과실의 경중과 혐의 당시 직급, 비위행위가 공직 내외에 미치는 영향, 수사 중 공무원 신분을 감추거나 속인 정황, 평소 행실, 공적(功績), 뉘우치는 정도, 규제개혁 및 국정과제 등 관련 업무 처리의 적극성 또는 그 밖의 정상 등을 고려하여 별표 1의 징계기준 등에 따라 징계 또는 징계부가금 사건을 의결해야 하고, 별표 1 징계기준에는 성실 의무 위반으로 「공무원 행동강령」 제13조의3에 따른 부당한 행위를 한 경우로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에는 감봉으로 처분하도록 되어 있고, 같은 규칙 제4조에 따르면 징계위원회는 징계의결이 요구된 사람에게 「상훈법」에 따른 훈장 또는 포장을 받은 공적(제1호), 「정부표창규정」에 따라 국무총리 이상의 표창(공적에 대한 표창만 해당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을 받은 공적. 다만, 비위행위 당시 「공무원 징계령」 제2조제2항제3호 각 목에 따른 공무원은 중앙행정기관장인 청장(차관급 상당 기관장을 포함한다) 이상의 표창을 받은 공적(제2호), 「모범공무원규정」에 따라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공적(제3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적이 있는 경우에는 징계의 감경기준에 따라 징계를 감경할 수 있고(제1항),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징계사유가 「공무원 행동강령」 제13조의3에 따른 부당한 행위(제8호) 등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징계를 감경할 수 없다(제2항)고 되어 있으며, 「공무원 행동강령」 제13조의3(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 행위의 금지)에 따르면 공무원은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ㆍ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직무관련공무원에게 직무와 관련이 없거나 직무의 범위를 벗어나 부당한 지시ㆍ요구를 하는 행위(제2호) 등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당한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1) 일반적으로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서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으므로 징계권자가 재량권의 행사로서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을 위법하다고 할 수 있고, 그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직무의 특성,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행정목적, 징계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 그 징계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하며, 징계권자가 내부적인 징계양정기준을 정하고 그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였을 경우 정해진 징계양정기준이 합리성이 없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해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1두13767 판결 등 참조).
2) 살피건대, ① 청구인이 서명한 2021. 10. 22.자 확인서에 따르면 청구인은 직무권한 등을 벗어나 L의 복무를 임의로 변경한 후 피해자의 배달구역을 동행하도록 지시한 사실이 있고,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비인격적인 언행을 한 사실이 있다고 스스로 인정하였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은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징계의결서상의 피해자에 대한 비인격적 언행과 권한 없는 자의 부당한 업무지시의 혐의사실과 동일한 취지의 징계의결 요구사유의 혐의사실에 대하여 인정한 점, ② 피해자에 대한 피청구인의 상담일지에는 피해자가 청구인을 포함한 다른 팀원들로부터 갑질이나 집단 괴롭힘을 당한 피해 내용 등이 매우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되어 있어 그 신빙성에 대하여 배척하기 어려운 점, ③ 청구인과 피해자와 같은 소속 팀원인 L은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팀에서 나이가 제일 많은 청구인이 지시를 하여 피해자가 배달할 때 따라가 보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④ 청구인은 피해자에 대한 비인격적 언행과 관련하여 농담으로 한 말이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갑질행위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사회통념상 평균적인 사람이 피해자의 입장이라면 문제가 되는 행동에 대하여 어떻게 받아들이고 대응하였을 것인가와 피해자의 주관적 사정을 동시에 고려하여야 할 것인데, 피해자에 대한 상담일지에는 피해자가 헛구역질이 나오고, 손이 떨리며, 최근 정신과 치료를 받았다고 진술하였고, 피해자에 대한 정신건강학과의 진단서에도 피해자가 적응장애로 정신과적 약물치료 중으로 불안, 우울증상이 두드러져 10주 정도의 안정가료가 필요할 것이라는 소견이 제시되어 있으며, 청구인이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피해자에 대한 비인격적 언행과 같은 발언을 들으면 어떻겠느냐는 위원의 질문에 기분이 나쁠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해자에 대한 청구인의 비인격적 언행이 다른 팀원들이 듣고 있는 공개된 사무실이나 소포분류 작업장에서 발생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는 인격적 모욕감, 불쾌감, 정신적 압박감을 느끼거나 상당한 심리적인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으로 넉넉히 인정할 수 있는 점, ⑤ 청구인과 피해자는 같은 팀 소속의 팀원이나, ‘공공분야 갑질 근절을 위한 가이드라인’에는 기관의 장 또는 소속 직원은 하급자 등의 인격이나 외모 등을 비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되어 있는바, 갑질의 주요 유형의 하나인 비인격적 언행의 가해자가 반드시 어떠한 직위나 직책을 가질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은 아니고, 피해자보다 상위 직급인 자도 갑질의 가해자가 될 수 있다고 볼 수 있으며, 2020. 12. 1. 임용된 집배*급의 신규직원인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2002. 11. 4. 최초 임용되어 이 사건 당시 집배*급으로 팀에서 경력ㆍ연령 측면에서 가장 고참직원으로 팀 내 업무를 사실상 주도해 온 것으로 보이는 청구인은 사회ㆍ경제적 관계에서 우월적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의 행위는 ‘공공분야 갑질 근절을 위한 가이드라인’에서 금지하고 있는 갑질행위로 「별정우체국직원 인사규칙」상의 성실복무 의무와 근무기강의 확립을 위반하고, 「공무원 행동강령」 제13조의3제2호가 규정한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ㆍ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직무관련공무원에게 직무와 관련이 없거나 직무의 범위를 벗어나 부당한 지시ㆍ요구를 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3) 더 나아가, ① 피청구인 등이 수차례 공공분야 갑질 근절을 위한 가이드라인, 공공분야 갑질 근절 종합대책, 갑질근절 종합대책 추진계획, 갑질예방 및 복무관리 등 공직기강 확립 철저를 통보하면서 갑질 근절 대책에 적극 협조 및 관련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할 것 등을 당부하였고, 청구인도 직장 내 폭력, 폭언에 대해 방관하지 않고 근절 및 예방을 위해 앞장선다는 등의 내용이 포함된 공무원 범죄 근절을 위한 서약서를 제출하였음에도 청구인이 위와 같은 비위행위를 저지른 점, ② 청구인의 비위행위는 징계의 양정에 관하여 우정사업본부 소속 공무원의 예에 따르도록 한 「별정우체국 직원 인사규칙」 제36조제4항에 따라 적용되는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의 양정기준상 최소 감봉 이상이고, 피청구인은 감봉 중에서도 가장 낮은 감봉 1월의 징계처분을 하였으며, 청구인이 받은 표창장은 「공무원징계령 시행규칙」이 정하는 감경 대상이 아닐 뿐만 아니라, 「공무원 행동강령」 제13조의3에 따른 부당한 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경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고, 피청구인은 청구인과 같은 팀원인 공무원 신분 L에게도 감봉 1월 처분을 한 점, ③ 청구인이 다년간 성실하게 근무하면서 업무유공 표창을 받았다거나 동료 직원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등 청구인이 들고 있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더라도, 청구인의 비위행위의 태양과 정도에 비추어 이 사건 처분을 통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공직기강 확립 등의 공익이 청구인이 입게 될 사적 불이익보다 결코 작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6.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