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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례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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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교정사고예방철저지시공문취소청구등

[국민권익위원회 2005-11032, 2005. 7. 22., 각하]

【재결요지】

사 건 05-11032 각종교정사고예방철저지시공문취소청구등


청 구 인 김 ○ ○

부산광역시 ○○구 ○○로 107번지 ○○구치소


피청구인 법무부장관


청구인이 2005. 4. 7.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24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각하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05. 3. 16. 지시한 각종교정사고예방철저지시공문은 이를 취소하고 현장실무에 맞는 행정지침으로 변경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2005. 3. 16. 각 교정기관에 지시한 각종교정사고예방철저지시공문(이하 "이 건 공문"이라 한다) 중 "특정거실에서 3개월 이상 계속 생활한 독거수용자는 즉시 전방을 실시하라"는 내용은 독거수용자들에게 정신적인 불안을 조성하고, 조직폭력배 및 문제수용자 등의 이동으로 보안상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등 평등권과 사생활을 침해하는 것이므로 위 공문을 취소하고 현장실무에 맞는 행정지침으로 변경하여야 한다고 행정심판을 제기하였다.


2.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 여부

가. 당사자들의 주장

청구인은 이 건 공문 중 "특정거실에서 3개월 이상 계속 생활한 독거수용자는 즉시 전방을 실시하라"는 내용은 정신적 사유로 독거수용되어 있는 자에게 환경변화로 인한 문제를 초래할 수 있으며, 신변보호와 수사상의 문제로 독고수용되어 있는 자에게 신변상의 문제를 초래할 수 있고, 조직폭력배 및 문제수용자들이 이동하게 됨으로써 보안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결과적으로 독거수용자들이 다른 수용자와 평등하게 처우를 받을 권리와 사생활을 보호받을 권리를 침해하게 되므로 이 건 공문은 취소되고 현장실무에 맞는 행정지침으로 변경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피청구인은 이 건 공문은 청구인이나 기타 관계인들의 권리ㆍ의무 내지는 법률상의 지위에 어떠한 변동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고, 행정기관의 내부행위 또는 행정기관 상호간의 행위로서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나. 판 단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제기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동법 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 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의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이라고 되어 있는 바, 피청구인의 이 건 공문은 각 교정기관에 업무를 지시하기 위하여 발하는 내부지시라고 볼 것이어서, 외부적 효력을 갖는 것이 아님은 물론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행위라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위 공문 자체가 직접적ㆍ구체적으로 청구인의 법률상 이익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 할 것이어서 청구인의 이 건 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에 대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