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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국민권익위원회 2005-08344, 2005. 7. 22., 기각]

【재결요지】

사 건 05-08344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장 ○ ○

서울특별시 ○○구 ○○동 657-12번지 ○○빌라 B동 410호

(송달장소 : 109D ○○ Dr. ○○,○○. New Zealand)


피청구인 서울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5. 4. 1.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24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05. 1. 18. 청구인에 대하여 한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육군에 입대하여 6ㆍ25전쟁 중, 동상으로 인한 발톱손실ㆍ척추부상ㆍ손가락골절ㆍ복부부상ㆍ난청 등이 발병되어 군 병원에 입원치료를 받고 전역하였다는 이유로 2004. 9. 1.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부상경위 및 병명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청구인의 현상병명인 "전음성 및 감각신경성 난청"과 군공무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2005. 1. 18.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6ㆍ25전쟁 중 국가를 위해 자원으로 재입대하여 참전 중 복부에 유탄을 맞고 척추부상을 입은 사실이 있고, 군용지프차의 체인을 감다가 손가락이 골절되었으며, 동상으로 발톱이 소실되고, 포병근무로 고도난청에 시달리는 등 부상을 당하였고, 그 후유증으로 경제력을 잃은 채 원만한 사회생활을 하지 못하고 청구인의 자녀들은 환경의 열세를 극복하고자 뉴질랜드로 이민을 가야 할 정도로 평생 고통을 받아왔으며, 거주표상 입원기록이 있는데도 ‘그 당시 열악한 시대상황으로 병상일지가 없다’는 국가의 귀책사유로 이 건 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니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병적증명서, 거주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서, 전ㆍ공상상이확인신청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지서, 진단서, 부상부위 사진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46. 2. 25. 사병으로 입대하였고, 1951. 11. 24. 육군에 소위로 임관되었으며, 1952. 7. 15. 전역하였다.


(나) 육군참모총장은 2004. 12. 3. 청구인의 계급은 "소위"로, 상이당시소속은 "○○부대"로, 상이년월일은 "6ㆍ25전쟁중"으로, 상이원인은 "전투 중"으로, 상이장소는 "전장지역"으로, 원상병명은 공란으로, 현상병명은 "전음성 및 감각신경성 난청"으로, 상이경위는 "<본인진술>: 6ㆍ25전쟁중 동상으로 발톱소실, 척추부상, 손가락 골절, 복부부상, △△부대 근무 중 난청 등의 부상을 입고 ○○정병에서 의병전역. <확인결과> 거주표 : 1951. 11. 24. 임관/1951. 12. 19. ○○사○○연대 소대장/ 1952. 6. 3. ○○육병 입원/ 1952. 6. 26. ○○육병 전원/ 1952. 7. 15. 전역" 으로 피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다) ○○위원회는 2005. 1. 14. 거주표상 전시 입원기록이 확인되나, 육군본부에서 부상경위 및 병명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통보되지 아니한 점, 청구인의 주장 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거증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하여 현상병명을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의 부상 등으로 인정할 수 없는 점 등을 이유로 청구인을 전상군경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5. 1. 18.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라) 서울○○병원에서 2004. 8. 30. 발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전음성 및 감각신경성 난청"으로, 발병일은 "미상"으로, 향후치료의견은 "상기자 난청주소로 내원해 2004. 8. 24. 시행한 순음청력검사상 우측(65/65), 좌측(60/60), 2004. 8. 30. 순음청력검사상 우측(68/68), 좌측(67/63) 소견 보이고, 노간유발반응검사상 우측 70dBnHL, 좌측 75dBnHL에서 제5파형 역치 관찰됨"으로 기재되어 있다.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 및 동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으로서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상이를 입고 전역 또는 퇴직한 자를 국가유공자로 인정하고 있고, 동법 시행령 제3조 별표 1의 1.의 규정에 의하면, 군사적 목적으로 외국에 파병되어 전투 또는 이와 관련된 행위 중 사망한 자 또는 상이를 입은 자를 국가유공자로 인정하고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6ㆍ25 참전 중 척추ㆍ손가락 등에 부상을 입고 난청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고 있고, 병적기록표상 청구인의 입원사실은 확인되나, 육군참모총장의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청구인의 원상병명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청구인의 주장 외에 청구인이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발목 등에 상이를 입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부상경위와 병명 등을 확인하기가 불가능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주장만으로는 청구인의 현상병명과 군 공무수행과의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