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6급판정처분취소청구
【재결요지】
사 건 05-08348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6급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서울특별시 ○○구 ○○동 412-478번지 301호
피청구인 서울남부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5. 2. 25.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24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04. 12. 29. 청구인에 대하여 한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6급판정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공상으로 인정된 "만성 폐쇄성 폐질환"에 대하여 2004. 10. 27.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신규신체검사결과 6급 2항 판정을 받고, 2004. 12. 22. 서울○○병원에서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종전과 동일하게 6급 2항으로 판정되자, 피청구인은 2004. 12. 29.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군 복무 중 육군○○연대 소속 제○○대대장직을 맡으면서 업무과중으로 감기 및 천식을 제때에 치료하지 못하여 폐렴으로 전이되어 중환자실 응급실에서 입원치료 후 의병전역하였는바, 현재 결핵1차 치료실패로 다제내성결핵을 앓고 있으며 병원비부담이 과중하여 산소호흡기를 구입하여 24시간 착용하면서 매일 기관제확장제를 복용하면서 약물치료를 하고 있고, 조금만 움직여도 호흡곤란이 와 혼자서는 옷을 입거나 머리를 감는 등 일상생활을 할 수 없으며, 폐에 공기주머니 2개가 생겼으나 위험하여 수술도 하지 못하는 상태로, 보건복지부령에 따르면 1급 장애로, 국방부상이등급에 따르면 2급 상이로 판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쉬운 노무에 종사할 수 있는 6급2항43호 판정을 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6조의3, 제6조의4, 제83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9조의2, 제13조 내지 제15조, 제102조제1항 및 별표3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병상일지, 의무기록사본증명서, 공무상병인증서, 발병경위서, 군의관경과기록지, 협의진단기록지, 등록신청서, 전공상이확인신청서, 재심신체검사신청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2), 신체검사표(신규, 재심), 전ㆍ공상 심사의결서, 신체검사결과통보, 진단서, 소견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84. 6. 9. 육군에 학사장교로 입대하여 2004. 2. 29. 중령으로 의병전역하였다.
(나) 국군○○병원의 2003. 10. 16.자 의무조사보고서에 의하면, "상기 환자는 2003. 4. 22. 부대 훈련도중 급성 호흡곤란이 발생하여 △△병원 및 □□병원 경유하여 2003. 4. 28. 본원응급실 통하여 입원함. 폐결핵 및 만성폐쇄성폐질환으로 국군○○병원에서 지속적인 치료에도 불구하고 폐기능검사상 FVC 및 FEV1이 정상치의 40%미만으로 지속적인 약물치료 및 산소요법이 필요한 상태로 국방부령 제549-29-가호에 의거 3급으로 의무조사를 상신함"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위원회는 2004. 8. 13. 청구인이 육군○○사단 소속으로 복무 중이던 2003. 4. 15.경 감기 및 폐렴증상이 발생된 후 악화되어 2003. 4. 28. 국군○○병원에서 "만성폐쇄성폐질환"진단을 받고 입원치료한 후 전역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상이를 군복무 중 발병 또는 악화된 것으로 인정하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전단의 요건에 해당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다.
(라) 청구인은 공상으로 인정받은 "만성폐쇄성폐질환"의 상이에 대하여 2004. 10. 27. 서울○○병원에서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내과 전문의의 "폐결핵에 의한 폐실 파괴로 일상생활에 큰 지장" 소견에 따라 6급2항43호로 판정받았고, 2004. 11. 5. 재심신체검사를 신청함에 따라 2004. 12. 22. 서울○○병원에서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내과전문의의 "PFT(폐기능검사) 결과 본 후 판정, 이전소견과 동일" 소견에 따라 종전과 동일하게 판정되어 6급2항으로 종합판정되자, 피청구인은 2004. 12. 29. 청구인에게 이 건 처분을 통지하였다.
(마) 국군○○병원에서 2005. 1. 25.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진단일은 "2003. 4. 28."로, 병명은 "1. 다제내성폐결핵, 2. 만성폐쇄성폐질환"으로, 향후치료의견은 "상기환자는 2003년 4월 급성호흡부전으로 국립건강보험관리공단 □□병원 경유 본원 내원하여 만성폐쇄성폐질환, 다제내성폐결핵 진단받고 2004년 4월부터 levofloxacine, EMB, PZA, cycloserine, KM 투여 중으로 폐결핵에 의한 폐실질파괴 및 만성폐쇄성 폐질환으로 기관지확장제(oxis turbulaler), 스테로이드 사용중이며 지속적인 산소요법이 필요한 상태임"으로 기재되어 있고, 국군○○병원에서 2004. 10. 26. 발행한 소견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입원일은 "2004. 3. 2."로, 진단명은 "COPD, 폐결핵(객담검사 양성)"으로, 소견내용은 "상기환자는 폐결핵 재발 진단 후 1차 약물로 치료 중 증상 악화되고 객담 검사상 다제내성결핵으로 2차 약물로 바꾸어 치료중인 환자로 2년 이상 항결핵제 투여가 필요한 상태임. 결핵에 의한 폐실질의 파괴가 심하여 만성폐쇄성폐질환으로 폐기능검사상 FVC26%, FEV1 14%로 중증폐기능 장애(very severe pulmonary insufficiency)상태로 일상적인 생활에 장애가 있으며 병의 악화 및 급사의 가능성이 있으며 평생동안 약물치료 및 가정 산소요법 등이 필요한 상태임. 현재 약물 요법 및 지속적인 산소요법에도 불구하고 가벼운 일상생활(머리감기, 양치질, 옷입기)등에서도 심한 호흡곤란이 발생하며 혼자서는 일상적인 업무수행이 불가능한 상태임"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의3, 제6조의4 및 제83조 등 관계규정에 의하면, 공상군경에 해당하는 자로서 신체검사를 통하여 동법 소정의 상이등급판정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동법에 의한 예우등을 하도록 되어 있고,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신체검사는 ○○병원에서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데, 신체검사를 통한 상이등급판정은 고도의 전문적 의료지식을 요하는 것으로서 당해 신체장애를 판정할 만한 의료지식을 지닌 전문가가 객관적인 의료법칙에 따라 상이등급을 판정하였다면 그 판정이 잘못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고 할 것인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의 공상(만성폐쇄성폐질환)에 대하여 2004. 12. 22. 서울○○병원에서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PFT 결과 본 후 판정, 이전소견과 동일"이라는 내과전문의의 소견에 따라 종전과 동일하게 6급 2항으로 종합판정되었고,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