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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례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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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회신취소청구

[국민권익위원회 2005-11898, 2005. 7. 22., 각하]

【재결요지】

사 건 05-11898 민원회신취소청구


청 구 인 유 ○ ○

충청북도 ○○우체국 사서함 144호, 정비 1838


피청구인 법무부장관


청구인이 2005. 5. 19.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24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각하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04. 12. 8. 청구인에 대하여 한 민원처리결과 회신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82. 2. 23. 대법원에서 강도ㆍ살인 등으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아 2003. 8. 15. 징역 20년으로 특별 감형되어 현재 ○○교도소에 수용되어 있는 자로서, 청구인이 2004. 11. 29. 피청구인에 대하여 판결 선고전의 구금일수를 산입하여 달라는 민원을 제기하여 피청구인은 2004. 12. 8. 무기수에 대하여는 판결 선고전의 구금일수를 산입할 수 없다는 민원회신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특별 감형된 무기수는 특별한 법규정이 없어 미결구금일수를 산입해 줄 수 없으며, 향후 법령 개정시 청구인의 의견을 참고한다고 하는데, 법조항도 없는데 어떤법의 근거로 형기를 계산하였는지 이해가 안 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판결선고전 미결구금일수의 통산은 재정통산의 경우 「형법」제57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원의 판결을 통해서 산입되고, 법정통산은 「형사소송법」제482조에 의하여 당연히 산입되는 것이므로, 그에 대해서는 행정청이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를 할 권한이나 의무가 없으며, 또한 청구인은 같은 내용으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04. 12. 14. 헌법재판소도 ‘검사 등 국가기관의 처분이 있었음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헌법소원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가 존재한다고 할 수 없다’는 취지로 각하 결정을 하였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판의 대상인 처분이 없으므로 각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 제3조제1항 및 제4조


나. 판 단

(1)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4. 11. 29. 피청구인에 게 판결 선고전의 구금일수를 산입하여 달라는 민원을 제기하였고, 피청구인은 2004. 12. 8. 청구인의 경우와 같이 무기수에 대하여는 재판부의 판결선고시 판결선고전 구금일수 산입여부를 결정하고 있지 않아 20년형으로 특별감형된 무기수는 특별한 법규정이 없는 한 그 산입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내용의 민원회신을 하였다.


(2)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 제3조제1항 및 제4조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제기할 수 있고,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인 사실에 관한 법 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거부와 그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하며, "부작위"라 함은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않은 것을 말한다고 되어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청구인이 2004. 12. 8. 청구인에게 한 회신은 단순한 민원회신에 불과하여 이로 인해 청구인이 어떠한 권리침해 내지 불이익을 받는다고는 할 수 없어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이 건 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것을 대상으로 제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