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이행청구
【재결요지】
사건명 정보공개 이행청구
사건번호 2021-17220
재결일자 2022. 6. 24.
재결결과 인용
【주문】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2021. 10. 27. 피청구인에게 정보공개 청구한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는 이륜자동차의 외관사면도’를 공개하라.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21. 10. 27. 피청구인에게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는 이륜자동차의 도면(외관사면도)’(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의 공개를 요청하였고, 피청구인은 2021. 10. 28. 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는 이륜자동차 인증서류에 해당하는데, 이는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등’이라 한다)의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로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제7호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정보공개 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은 2021년 6월경 언론을 통해서 이륜자동차의 튜닝을 단속한다는 기사를 접하였고, 이에 청구인이 중고로 구매하여 운행하고 있는 이륜자동차와 피청구인이 관리하고 있는 이 사건 정보가 서로 불일치할 우려가 있어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였으나 피청구인이 이를 거부하였고, 제작사는 (이 사건 정보가 아닌)도면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하였는데(청구인은 ‘도면’과 ‘외관사면도’를 혼용하여 쓰고 있는바, 제작사는 ‘도면’을 확인해 줄 수 없다는 표현을 한 것으로 추정된다), 언론기사에서는 이륜자동차 튜닝 단속과정에서 피청구인 소속 직원이 전산을 통해서 이륜자동차의 외관사면도를 직접 보여줬다는 내용이 있었다.
나. 이륜자동차의 제작사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05조에 따라 이 사건 정보를 성능시험대행자인 피청구인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전산상에 있는 이 사건 정보가 정확하게 되어 있는지 확인해줄 의무가 있으므로 이 사건 정보는 공개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의 작성자인 제작사의 비공개 요청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4. 관계법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7호
자동차관리법 제30조제4항, 제52조
구 자동차자기인증요령등에 관한 규정(2004. 11. 20. 건설교통부고시 제2004-351호로 개정되어 2005. 1. 1. 시행된 것, 이하 같다) 제6조, 별표5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정보공개 청구서, 이 사건 처분서, 언론기사 등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21. 10. 27. 피청구인에게 이륜자동차의 튜닝을 단속한다는 언론기사를 보았는데, 청구인은 이륜자동차를 중고로 구매하였으므로 튜닝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21. 10. 28. 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는 이륜자동차의 인증서류에 해당하고, 이는 법인등의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로서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7호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이 제출한 언론기사에 따르면, 국내에 판매되는 모든 이륜자동차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피청구인 소속 ○○○○연구원에 차량의 제원을 통보(자기인증의 경우에 한함)하고, 외관사면도를 제출해야 하며, 외관사면도에는 차량의 기본 제원인 전장과 전고, 전폭뿐만 아니라 각 램프의 종류별 구분과 범퍼 머플러 형상까지 기재하게 되어 있고, 외관사면도는 자동차 정기검사 시 인증받은 차량과 동일성을 확인하기 위한 근거로 사용된다고 기재되어 있다.
라. 우리 위원회가 직권으로 조사한 바에 따르면, 청구인이 공개를 청구한 도면은 이륜자동차 제작사가 피청구인에게 제출하여 피청구인이 관리하고 있는 외관사면도를 말하고, 피청구인은 이륜자동차와 관련하여 외관사면도 외의 다른 도면을 관리하고 있지 않으며,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는 이륜자동차는 제작사가 2005. 6. 30. 자기인증을 하였고,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는 이륜자동차의 제작사도 고객이 불법튜닝 확인 등을 위해 외관사면도의 공개를 요청하는 경우 이를 공개하고 있으며, 이 사건 정보에는 해당 이륜자동차의 사면(평면, 측면, 정면, 후면), 각 부분의 수치, 등화장치의 명칭 및 설치위치 등이 표기되어 있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7호에 따르면, 법인등의 경영상ㆍ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 각 목에 열거한 정보는 제외한다.
2) 「자동차관리법」 제30조제4항, 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5조에 따르면, 이륜자동차 제작자등이 자기인증을 한 경우에는 성능시험대행자인 피청구인에게 이륜자동차의 제원을 이륜자동차 판매개시 10일전까지 이륜자동차 제원통보서에 ① 이륜자동차 제원표, ② 이륜자동차의 외관도, ③ 차대번호 및 원동기형식 표기시행통보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3) 구 「자동차자기인증요령등에 관한 규정」 제6조에 따른 별표5 ‘제원통보 및 제원표 작성방법’ 중 마. 이륜자동차 외관도 작성방법에 따르면, (1) 이륜자동차의 외관도는 해당 이륜자동차의 평면, 측면, 정면, 후면을 1매에 표시한 4면도로 하고, (2) 자동차의 그림은 외관이 명확하게 나타나고 수치가 명확하게 표시되어야 하며, (3) 등화장치에 대하여는 그 명칭 및 설치위치를 기입하고, (4) 동일한 형식에 있어 외관상 일부가 다른 경우에는 해당부분의 치수를 ( )로 병기하며, (5) 수치는 ㎜ 단위로 기입하고, (6) 외관도에는 다음 표에서 예시하는 항목의 치수를 포함하여야 하며, 다만, 안전기준에 관련이 없는 항목의 경우에는 표시하지 않을 수 있고, (7) 외관도의 전산파일 용량은 100kb를 초과할 수 없다.
나. 판단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7호에서 비공개대상정보로 정하고 있는 ‘법인등의 경영상ㆍ영업상 비밀’은 ‘타인에게 알려지지 아니함이 유리한 사업활동에 관한 일체의 정보’ 또는 ‘사업활동에 관한 일체의 비밀사항’을 의미하는 것이고, 공개 여부는 공개를 거부할 만한 정당한 이익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되어야 하는데, 정당한 이익 유무를 판단할 때에는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하는 정보공개법의 입법 취지와 아울러 당해 법인 등의 성격, 당해 법인 등의 권리, 경쟁상 지위 등 보호받아야 할 이익의 내용ㆍ성질 및 당해 정보의 내용ㆍ성질 등에 비추어 당해 법인 등에 대한 권리보호의 필요성, 당해 법인 등과 행정과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2두12303 판결 등 참조).
양 당사자가 제출한 자료를 종합해 볼 때, 이 사건 정보는 해당 이륜자동차의 외관사면도로 보인다. 그런데, 이 사건 정보에는 해당 이륜자동차의 사면(평면, 측면, 정면, 후면), 각 부분의 수치, 등화장치의 명칭 및 설치위치 등이 표기되어 있어 일응 ‘타인에게 알려지지 아니함이 유리한 사업활동에 관한 일체의 정보’ 또는 ‘사업활동에 관한 일체의 비밀사항’에는 해당할 수는 있으나, 이 사건 정보의 공개로 인해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는 이륜자동차의 불법 튜닝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하는 정보공개법의 입법 취지에 부합하는 한편, 해당 이륜자동차의 제작사도 고객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외관사면도를 공개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정보를 외관사면도로 해석하는 한, 이 사건 정보의 공개로 인해 해당 제작사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피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7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고, 피청구인에게는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할 의무가 있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