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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례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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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불허가처분취소청구

[국민권익위원회 2005-11056, 2005. 7. 25., 각하]

【재결요지】

사 건 05-11056 수입불허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경기도 ○○시 ○○구 ○○1동 ○○마을 565-1001


피청구인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청구인이 2005. 5. 18.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27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각하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05. 5. 13. 청구인에 대하여 한 수입불허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이 캐나다의 ‘스트라우스 허브 컴퍼니’ 회사로부터 ‘스트라우스 하트드롭’ 제품을 수입ㆍ판매하기 위하여 2005. 5. 13. 피청구인의 민원실을 방문하여 상담하였고, 피청구인은 같은 날 청구인에 대하여 위의 제품(알콜함량이 36%로 표기)은 주류에 해당됨을 설명하는 등 상담에 응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수입ㆍ판매하고자 하는 ‘스트라우스 하트드롭’은 캐나다에서 생산되어 많은 선진국에서 판매되는 유명한 건강보조식품이고, 동 제품에는 36%의 에틸알콜이 함유되어 있기는 하나 이는 제품의 보존성을 향상하는 역할을 할 뿐 현실적으로 주류로서 음용될 수 없으며, 피청구인은 동 제품이 주류에 해당된다는 종전의 의견(유권해석)을 근거로 청구인의 수입신고서 접수 자체를 거부하였다고 할 것인바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알콜분 1도 이상이라 하더라도 음용으로 사용될 가능성이 없거나 사실상 음료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 등에는 「주세법」 소정의 주류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판례와도 어긋나는 것이어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 및 제3조제1항

식품위생법 제16조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11조


나. 판 단

(1) 제출된 자료와 기록에 의하면, 피청구인은 2003. 7. 19. (주)○○ 대표 김○○에 대하여 ‘스트라우스 하트드롭’은 알코올 함량 39도로 희석하여 음용이 가능하므로 주류(리큐르)에 해당한다고 회신한 사실, 피청구인은 2003. 10. 2. 스트라우스건강보조식품회사 대표 김○○에 대하여 ‘스트라우스 하트드롭스’는 주류(리큐르)에 해당한다고 회신한 사실, 청구인이 2005. 5. 13. 캐나다의 ‘스트라우스 허브 컴퍼니’라는 회사로부터 ‘스트라우스 하트드롭’을 수입ㆍ판매하기 위하여 소량(100㎖ × 30병)을 서울국제우체국에 반입하여 통관대기하던 중 2005. 5. 13. 피청구인의 민원실을 방문하여 상담을 한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2)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 및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여기서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고 되어 있는바,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수입신고서 접수 자체를 거부하여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도 하나, 청구인은 수입신고서 접수거부를 심판대상으로 할 수 있음에도 신고서처리과정에서 결국 수입불허가가 될 것이라고 예단하여 이를 심판대상으로 하지 아니하고 ‘스트라우스 하트드롭’에 관한 기존의 유권해석에 대한 의문을 표시하며 수입불허가처분을 대상으로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는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청구인은 2005. 5. 13. ‘스트라우스 하트드롭’의 수입문제로 민원실을 방문한 청구인에 대하여 설명을 하는 등 상담에 응한 사실은 있으나 행정청의 처분이 있었다고 볼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으므로 청구인의 이 건 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을 대상으로 하지 아니한 부적법한 심판청구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