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취업대상자지정승인취소처분취소청구
【재결요지】
사 건 05-06714 지정취업대상자지정승인취소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홍 ○ ○
서울특별시 ○○구 ○○2동 ○○아파트 13동 608호
피청구인 서울남부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5. 3. 2.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27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05. 2. 11. 청구인에 대하여 한 지정취업대상자지정승인취소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의 부친이 2004. 6. 15.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유족지정취업신청서를 제출하여 피청구인이 2004. 6. 16. 청구인에 대하여 지정취업대상자지정승인을 한 후 이를 재확인하는 과정에서 청구인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따라 지정취업대상자지정승인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실이 드러났다는 이유로 2005. 2. 11. 청구인에 대하여 2004. 6. 16.자로 한 지정취업대상자지정승인처분을 취소(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2004. 6. 15. 피청구인에게 지정취업신청서를 제출하여 2004. 6. 16. 지정취업대상자지정승인을 받은 후 가산점 10%를 믿고 공무원시험을 준비해 오면서 막대한 정신적ㆍ물질적 투자를 해오다가 이 건 처분으로 공무원시험을 포기하였던바, 담당공무원의 행정착오로 인한 것이라고 하지만 지정취업대상자지정승인처분을 신뢰하고 정신적ㆍ물질적 투자를 하였는데도 이를 보호하지 아니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므로 마땅히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29조제2항제2호 동법 시행령 제46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심판청구서 및 답변서, 유족등록신고서, 유족기록카드, 자력사항변동신고서, 유족순위변경신고서, 순위변경심사결정서, 보상금등의예금계좌입금신청서, 신상변동신고서, 보상금지급원부조회출력서, 지정취업대상자지정승인취소처분통지서, 수강증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전몰군경인 홍성태의 장남인 홍○○가 2004. 6. 15. 피청구인에게 지정취업신청서를 제출하여 피청구인이 2004. 6. 16. 홍○○의 자인 청구인을 지정취업대상자로 지정승인을 하였다.
(나) 강남○○행정고시원에서 2004. 8. 27. 및 2004. 10. 28. 발행한 수강증 등을 보면 청구인이 2004. 9. 1.부터 2004. 12. 31.까지 7급 일반 행정직 공무원시험 준비반에서 수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다) 1993. 1. 1. 이후 전몰군경인 홍○○의 모친인 선금임이 피청구인으로부터 유족연금을 받아오다가 위 선금임이 1999. 10. 11. 사망하여 전몰군경인 홍○○의 배우자인 성○○이 피청구인으로부터 유족연금을 받아온 사실에 대하여는 양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라) 2005. 2. 7. 청구인의 부친인 홍△△가 서울남부보훈지청에 출석하여 지정취업대상자로 지정승인을 받은 청구인의 가산점 여부에 대하여 문의하는 과정에서 전몰군경인 홍○○의 모친인 선○○과 배우자인 성○○이 1993. 1. 1. 이후 유족연금을 받아온 사실이 드러나 피청구인이 2005. 2. 1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따라 청구인은 지정취업대상자지정승인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제29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면, 1953년 7월 27일 이전 및 참전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별표의 규정에 의한 전투 중에 전사하거나 순직한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의 자녀로서 질병 또는 장애나 고령 등으로 인하여 취업이 어려운 경우에 그가 지정한 그의 자녀 중 1인에 한하여 지정취업대상자로 지정승인을 받을 수 있고, 다만, 전몰군경ㆍ순직군경의 배우자 또는 부모가 1993년 1월 1일 이후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연금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지정취업대상자에서 제외된다고 되어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1993. 1. 1. 이후 전몰군경인 홍○○의 모친인 선금임과 배우자인 성○○이 피청구인으로부터 유족연금을 받아온 사실이 분명하므로 위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당초부터 지정취업대상자 지정승인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한 청구인에 대하여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