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등록취소처분취소청구
【재결요지】
사 건 05-11894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등록취소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주식회사 ○○(대표이사 신○○)
서울특별시 ○○구 ○○동 ○○빌딩 4층
피청구인 중소기업청장
청구인이 2005. 5. 23.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30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05. 3. 4. 청구인에 대하여 한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록취소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이 ○○홈쇼핑(주)의 주식매입을 통하여 (주)○○이 경영권을 확보하는데 관여하였음이 2005. 2. 3. 언론에 보도되자, 피청구인은 2005. 2. 15.부터 2. 16.까지 청구인에 대한 현장검사를 실시하고, 청구인이 창업투자회사 등록요건 미달, 특수관계인 거래행위 등의 위법사실이 중대하다는 이유로 2005. 3. 4. 청구인에 대하여 2005. 4. 8.자로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등록취소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2000년 3월 설립 당시 3인의 상근 전문인력을 두었으나, 적자누적으로 인한 구조조정의 필요성 및 투자수익의 악화 등으로 2003년 6월부터 대표이사 1인이 상근 전문인력을 겸하고 있어 창업투자회사 등록요건에 미달하고 있으나, 청구인 회사의 직원으로 하여금 2005년 10월 실시되는 벤처캐피탈리스트 양성과정을 수료하도록 하여 상근 전문인력 요건을 갖출 계획이다.
나. 청구인 회사의 주식지분 중 2대 주주인 김○이 9.2%, 위 김○이 최대주주로 되어 있는 (주)○○이 3.5%, 김○의 동생 김△이 4%로, 김○은 특수관계인의 지분을 합하여 총 16.7%의 지분을 갖고 있으나, 김○ 본인의 소유지분이 10%에 미달하고 있고, 지분 구조상 임원의 임명 등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 지배력을 행사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김○을 주요주주로 단정하여 청구인이 김○이 대표이사로 있는 (주)△△에 7억원을 투자한 행위를 "특수관계인 거래"로 지적하는 것은 의문이 있고, 동 사항을 시정하기 위하여 (주)△△ 주식을 매각하는 것은 투자손실이 예상되어 어려우므로 2005. 3. 22. 개최되는 (주)△△의 주주총회에서 김○이 대표이사직을 사임함으로써 법 위반사항을 해소할 계획이다.
다. 청구인은 운영자금의 일시적 부족을 해소하기 위하여 청구인이 결성ㆍ운영하는 △△1호조합으로부터 1억원을 차입한 사실이 있으나 2005. 3. 16. 동 차입금을 상환하여 위반사항을 해소하였다.
라. 청구인이 2004. 12. 30. 결성한 ○○1호조합의 재산으로 ○○홈쇼핑(주)의 주식을 취득한 것은 M&A가 이루어질 경우 고수익이 기대됨에 따라 조합원 공동이익을 위하여 조합원 총회의 특별결의에 따라 투자한 것인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조합재산을 사용하는 것이라 함은 조합재산의 무담보 대출 등과 같이 사익추구행위를 금지하는 것일 뿐, 조합원 공동의 이익을 위한 투자로 인하여 부수적 또는 반사적으로 자기 또는 제3자에게 이익된다는 이유로 투자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것이 아니므로 ○○1호조합이 ○○홈쇼핑(주)의 주식을 취득한 행위는 제3자인 (주)○○의 이익을 위하여 조합재산을 사용한 것이 아니라고 할 것이며, 청구인은 의혹해소를 위하여 2005. 4. 25. 위 ○○1호조합을 해산하였다.
마. 청구인은 청구인의 위법사항이 「창업투자회사 등의 등록 및 관리규정」 제20조(등록취소 절차)의 규정에 의한 치유기간을 부여하지 않고 청문에 이를 정도로 중대한 위반사항인지에 대하여 의문이 있는바, 피청구인은 이 건 처분 전에 청구인에게 부여하지 아니한 치유기간을 사후에라도 부여하는 것이 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이 상근 전문인력 3명을 확보하지 아니하여 등록요건미달의 법 위반사항을 지적받고도 인건비부담을 이유로 청문일부터 7개월 후인 2005년 10월에 벤처캐피탈리스트 양성교육을 통해 전문인력을 확보하겠다는 것은 법 위반사항을 해소하려는 의지가 결여되어 있다고 할 것이다.
나. 김○은 동생인 김△, (주)○○ 등 특수관계인의 지분을 포함한 지분이 16.7%로 청구인 회사의 최대주주이고, 청문회에서 친척관계로 진술한바 있는 김□(3%), 김☆(2%), 김▽(1%)의 지분을 포함하면 총 22.7%에 달하여 경영지배가 가능한 점, 청구인 회사의 대표이사 신○○는 약 30여년간 (주)○○에 근무한 경력이 있으며 김○은 (주)○○의 최대주주인 사실에 비추어 볼 때 김○의 영향력에 의하여 위 신○○가 청구인 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김○은 청구인 회사의 설립당시 대표이사였고 사임 후에도 비상근 경영고문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주)○○의 본사 건물 일부를 임차하여 청구인 회사의 본점 소재지로 사용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김○은 청구인 회사에 대하여 사실상의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으므로 주요주주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김○이 (주)△△의 대표이사를 사임하여도 위법한 거래행위가 소멸되는 것이 아니라 투자계약의 해약 및 투자금 회수가 이루어져 거래행위 자체가 소멸되어야 특수관계인 거래의 위반사항이 시정되는 것이다.
다. 청구인이 △△1호조합으로부터 1억원을 차입한 행위는 창업투자회사가 사실상 조합재산을 사적으로 이용한 것이고, 상환으로 위법사항을 해소하였어도 동 행위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를 다하지 못한 것이다.
라. ○○1호조합에서 ○○홈쇼핑(주) 주식을 집중 매입한 직후인 2005년 2월에 (주)○○이 ○○홈쇼핑(주)의 경영권을 확보한 점, ○○홈쇼핑(주)의 주식을 매입하면서 투자기업에 대한 가치평가에 따라 주당 매입가격을 결정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같은 날에 주식 매입계약을 하면서 매입가격[□□(주): 17,500원, ○○기업(주): 23,000원]을 달리하고 있는 점, ○○1호조합 결성(2004. 12. 30) 다음 날인 2004. 12. 31. 결성금액 78억원보다 10억원을 초과하여 무리하게 88억원의 주식매입계약을 체결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보면, ○○1호조합이 청구인 회사의 주요주주인 김○ 및 (주)○○의 영향력에 의하여 ○○홈쇼핑(주)에 대한 경영권 확보를 지원하기 위하여 ○○홈쇼핑(주)의 주식을 매입하였다 할 것이다.
마. 법령위반사항에 대하여 치유기간을 부여하는 것은 위법사항의 시정이 가능하고, 향후 창업투자회사를 건전하고 성실하게 수행할 수 있을 경우 별도의 치유기간을 부여하여 위반사항이 해소되면 영업을 계속하도록 하려는 취지인바, 청구인은 투자손실의 가능성이 매우 높고, 모럴헤저드 개연성이 많은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창업투자회사 등록요건 미달 등 등록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등 법령위반사항이 다수 적발되었으며,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등 일부 위반사항을 투자회수로 시정하기 어렵다거나 상근 전문인력도 7개월 후인 금년 10월 이후에나 시정이 가능하다는 의견을 제시하는 등 법령위반사항에 대한 중대성을 인식하지 못하는 한편, 위반사항에 대한 해소 의지도 희박하여 치유기간을 부여하지 않고 직권 취소처분을 한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벤처캐피탈시장의 투명성 확보와 신뢰성 회복을 위하여 불법행위를 한 청구인 회사의 등록을 직권취소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중소기업 창업지원법 제7조, 제8조, 제11조, 제12조, 제27조 및 제28조
동법 시행령 제8조 및 제9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창업투자회사 현장검사 결과 보고, 확인서, 자기주식 취득경위서, 계정별원장, 주식인수계약서, 주식매매계약서, 이력서, ○○1호조합 결성계획서, 임대차계약서, 주식인수계약 및 주주간약정서, 등기부등본, 의견진술서, 외부감사인의 감사보고서,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록취소 통보, 심판청구서, 답변서 등 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0. 2. 8. 피청구인에게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록(제2000-120호)을 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05. 2. 15.부터 2. 16.까지 청구인에 대한 현장검사를 실시하였고, 2005. 3. 4.자 ‘창업투자회사 현장검사 결과 보고’의 종합의견 및 조치계획에 의하면,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창업투자회사 등록요건 미달,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청구인이 결성한 조합과의 거래, 업무집행조합원으로서의 성실한 관리 소홀, 주요주주의 특수관계사인 (주)○○의 ○○홈쇼핑(주)에 대한 경영권 확보 관여 등 「중소기업 창업지원법」 위반사항이 다수 확인되었으므로 청구인의 창업투자회사 등록취소를 위한 청문을 실시하여 취소여부를 최종 결정하기로 하였다.
(다) 청구인 회사 대표이사 신○○가 날인한 2005. 2. 15.자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3년 6월부터 2005년 2월 현재까지 급여를 지급하는 상근 전문인력이 1인(대표이사 신○○)임을 확인하였고, 청구인 회사의 2005년 1월분 급여명세서에 의하면, 급여지급 근로자는 신○○와 손경화(사원)로 2명이 기재되어 있다.
(라) 청구인 회사 대표이사 신○○가 날인한 2005. 2. 15.자 자기주식 취득경위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자기주식으로 2005. 2. 15.현재 보유하고 있는 39만 600주(19.53%, 19억 5,300만원)는 회사 설립시 참여한 일부 주주가 재정상의 어려움으로 주식처분을 의뢰하여 부득이 취득하였고, 특히 주주 송○○으로부터 취득한 10만주는 당시 송○○에게 대여한 대여금의 변제가 불가능하여 대체 취득한 것이며, 청구인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은 조속한 시일내에 처분할 계획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 회사의 2005. 2. 15.자 자기주식 계정과목의 계정별원장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4. 9. 24. 현재 19억 5,300만원의 자사주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마) 청구인 회사가 2005. 2. 15. 피청구인에게 제출한 청구인 회사의 주주구성 및 주주별 소유주식수에 의하면, 주주별 소유주식 지분율 내역은 다음과 같다.
※ 청구인 회사의 대표이사 신○○는 소유지분이 없고, 청구인의 진술 등에 의하면, 김△은 김○의 동생이며, (주)○○의 최대주주는 김○이고, 김원, 김윤, 김량은 김○과 친척관계임.
(바) 청구인 회사 대표이사 신○○와 주식회사 △△의 대표이사 김○(청구인 회사의 등기이사임)이 날인한 2004. 3. 12.자 주식인수계약서 및 2005. 1. 25.자 외부감사인의 감사보고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주식회사 △△이 발행한 주식 140만주를 7억원에 인수하였다.
(사) 청구인 회사와 ○○주식회사가 2000년 10월 체결한 주식인수계약 및 주주간약정서, ○○주식회사의 등기부등본, 주주명부, 외부감사인의 감사보고서 등에 의하면, 2000년 10월 당시 청구인 회사의 대표이사였던 김○은 2002. 3. 20. 위 ○○주식회사의 이사로 취임한 후 2002. 3. 30.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2005. 2. 15.현재에 이르고 있고, 청구인은 위 ○○주식회사가 발행한 주식 1만주를 5,000만원에 인수하였다.
(아) 청구인 회사가 2004. 12. 30. 결성한 □□ 1호조합의 대표펀드매니저인 청구인 회사 대표이사 신○○가 날인한 2005. 2. 15.자 주식취득경위서 및 주식매매계약서 등에 의하면, 위 □□ 1호조합이 ○○홈쇼핑(주)의 주식을 취득한 내역은 다음과 같다.
[ ○○홈쇼핑(주) 주식 취득 내역 ]
(단위 : 원)
주식 취득 내역 삭제
※ ○○기업(주)와 체결한 총계약금액 1,311,000,000원 중 계약금과 중도금으로 281,100,000원을 지급함.
(자) 청구인 회사가 작성한 2004. 12. 27.자 ○○1호조합 결성계획서의 청구인 회사의 임원 현황, 청구인 회사의 등기부등본 및 청구인 회사가 2005. 2. 15. 피청구인에게 제출한 청구인 회사의 대표이사 신○○의 이력서 등에 의하면, 김○은 청구인 회사 설립일인 2000. 2. 8.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2002. 4. 1. 대표이사를 사임한 후 2004. 12. 27.현재 비상근으로 경영고문을 담당하고 있고, 신○○는 1969년 10월 (주)○○에 입사하여 전산실장, 감사실장을 역임하였고, 1998년 3월 상무이사에 취임하였다가 2000년 2월 청구인 회사의 상무이사로 취임한 후 2002. 4. 1.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차) 임대차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인 회사는 2000년 2월 (주)○○과 서울특별시 ○○구 ○○동 4가 441-10번지 소재 ○○빌딩 내 5층 16평(54.36㎡)을 2000. 2. 10.부터 2002. 2. 9.까지 보증금 4,000만원의 조건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카) 청구인 회사 대표이사 신○○가 날인한 2005. 2. 16.자 확인서 및 청구인 회사의 2005. 2. 15.자 단기차입금 계정과목의 계정별원장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4. 12. 30. 청구인 회사가 결성한 창업투자조합인 △△1호조합으로부터 2004. 12. 30. 1억원을 차입하였다.
(타) 피청구인이 2005. 3. 4. 청구인에게 2005. 3. 16. 청구인의 「중소기업 창업지원법」 위반사항에 대한 청문을 실시한다고 통보하자, 청구인은 2005. 3. 8. 피청구인에게 청문일자를 2005. 3. 17.로 변경해 줄 것을 요청한 후, 2005. 3. 4. 청문에 대한 의견진술서를 다음과 같이 제출하였다.
① 청구인이 상근 전문인력 부족으로 창업투자회사의 등록요건을 미달한 점과 청구인이 결성ㆍ운영하는 △△1호조합으로부터 1억원을 차입한 점은 법령위반사항임을 인정하며, 2005년 10월 실시되는 벤처캐피탈리스트 양성과정을 수료하여 상근 전문인력 요건을 갖출 계획이고, △△1호조합으로부터 차입한 1억원은 2005. 3. 20.까지 상환할 계획임.
② 청구인 회사의 주식지분 중 2대 주주인 김○이 주요주주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청구인이 김○이 대표이사로 있는 (주)△△에 7억원을 투자한 행위를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볼 수 없어 법령위반사항이 아니라고 믿고 있고, (주)△△ 주식을 매각하는 것은 투자손실이 예상되어 어려우므로 2005. 3. 22. 개최되는 (주)△△의 주주총회에서 김○이 대표이사직을 사임함으로써 특수관계인 거래의 의혹을 제거할 계획임.
③ 청구인이 2004. 12. 30. 결성한 ○○1호조합의 재산으로 ○○홈쇼핑(주)의 주식을 취득한 것은 조합원 공동의 이익을 위하여 조합원 총회의 특별결의에 따라 투자한 것이므로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조합재산을 사용한 때에 해당되지 아니함.
④ 청구인은 청구인의 위법사항이 「창업투자회사 등의 등록 및 관리규정」 제20조(등록취소 절차)의 규정에 의한 치유기간을 부여하지 않고 청문에 이를 정도로 중대한 위반사항 인지에 대하여 의문이 있으므로 사후에라도 치유기간을 부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봄.
(파) 피청구인이 2005. 3. 17. 청구인의 「중소기업 창업지원법」 위반사항에 대하여 변호사 황○○을 청문주재자로 하여 청문을 실시하였고, 청구인은 법 위반사항을 빠른 시일내에 시정할 계획으로 치유기간을 부여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04. 3. 31. 청구인이 ○○1호조합을 결성하여 동 조합에서 ○○홈쇼핑(주)의 주식을 매입한 직후에 청구인 회사의 주요주주 김○이 최대주주로 이사로 있는 (주)○○이 2005년 2월경 ○○홈쇼핑(주)의 경영권을 확보한 사실 등을 감안할 때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조합재산을 부당하게 사용한 점, 상근 전문인력 및 납입자본금의 미달로 등록요건에 미달하는 점, 특수관계사인 (주)△△ 등에 투자한 점 등이 관계법령을 심각하게 위반하고 있다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중소기업 창업투자회사등록을 직권취소하는 것으로 결정하였다.
(하) 피청구인은 2005. 3. 31. 청구인에게 청구인 회사가 등록요건 미달, 특수관계인 거래 등 위법사실이 중대하다는 이유로 「창업지원법」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2005. 4. 8.자로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록을 취소한다고 통보한 후, 2004. 4. 8. 이를 공고(중소기업청 공고 제2005-48호)하였다.
(2)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중소기업 창업지원법」 제27조제1항에 의하면, 중소기업청장은 창업투자회사가 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때, 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위제한의무에 위반한 때, 창업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으로서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창업투자조합의 재산을 사용한 때,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한 때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고, 동법 제28조에 의하면, 중소기업청장은 창업투자회사의 등록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하며, 2005. 1. 8.부터 시행하는 「창업투자회사 등의 등록 및 관리규정」(중소기업청 고시 제2005-1호) 제20조의 규정에 의하면, 중소기업청장은 법 제27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취소 사유가 발생하였다고 인지한 때에는 인지한 날로부터 6월의 범위안에서 치유기간을 부여하고 위반사실의 보정을 명할 수 있으며, 동 치유기간 경과 후에도 위반사실이 치유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필요한 범위안에서 최소한의 치유기간을 재차 부여할 수 있고, 재차 부여한 치유기간 경과 후에도 위반사실이 치유되지 않을 경우에는 등록취소를 위한 청문을 실시하여야 하며, 위법사실이 중대하거나 투자자 및 이해관계인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치유기간을 부여하지 아니하고 즉시 등록취소를 위한 청문을 실시할 수 있고,
동법 제7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제1항ㆍ제5항의 규정에 의하면, 창업투자회사는 납입자본금이 100만원 이상이어야 하고, 3인 이상의 상근인 전문인력을 보유하는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동법 제8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면, 창업투자회사는 당해 창업투자회사가 결성한 창업투자조합과 거래하는 행위, 당해 창업투자회사의 주요주주(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의 주식을 소유하거나 임원의 임면 등 당해 창업투자회사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는 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증권거래법 시행령」 제10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인을 말함)과 거래하는 행위 등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고, 동법 제11조 및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창업투자회사와 창업투자회사외의 자가 출자하여 결성한 창업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은 창업투자회사가 되고, 업무집행조합원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창업투자조합의 업무를 집행하여야 하며, 이 경우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창업투자조합의 재산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고 되어 있는바,
중소기업청장이 법 제27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취소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인지하고 치유기간을 부여한 후 위반사실이 치유되지 않을 경우에 등록취소를 위한 청문을 실시하거나, 위법사실이 중대하거나 투자자 및 이해관계인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치유기간을 부여하지 아니하고 즉시 등록취소를 위한 청문을 실시하는 행위는 법령에 달리 특별한 규정이 없는 이상은 창업투자회사 등의 건전하고 성실한 업무수행 등으로 중소기업의 설립 및 중소기업에 대한 투자 등을 촉진하여 중소기업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중소기업 창업지원법」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볼 때, 중소기업청장의 재량에 속하는 사항이라고 할 것이다.
(나) 청구인은 청구인 회사의 2대 주주인 김○ 본인의 소유지분이 10%에 미달하여 주요주주로 볼 수 없어 청구인이 김○이 대표이사로 있는 (주)△△에 7억원을 투자한 행위는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의 「중소기업 창업지원법」 위반사항이 치유기간을 부여하지 않고 청문에 이를 정도로 중대한 위반사항인지에 대하여 의문이 있으므로 사후에라도 치유기간을 부여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① 청구인이 인정하듯이 청구인 회사의 2대 주주인 김○은 청구인 회사의 주식 중 본인의 소유지분 9.2%, 본인이 최대주주인 (주)○○의 소유지분 3.5%, 동생 김△의 소유지분 4% 등 특수관계인의 지분을 포함하는 경우 총 16.7%의 지분에 대하여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어 청구인 회사의 사실상의 최대주주에 해당하는 사실, 김○은 (주)○○의 최대주주이고, 청구인 회사의 대표이사 신○○는 1969년 10월부터 2000년 2월경까지 약 30여년간 (주)○○에서 근무한 후 2000년 2월경 청구인 회사의 상무이사로 취임하였다가 2002. 4. 1. 김○이 청구인 회사의 대표이사를 사임하면서 대표이사로 취임한 사실, 김○은 청구인 회사의 설립당시 대표이사였고 사임 후에도 비상근 경영고문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청구인 회사가 (주)○○의 본사 건물 일부를 임차하여 본점 소재지로 사용하고 있는 사실, 청구인 회사 대표이사 신○○는 청구인 회사 발행주식의 소유지분이 없는 사실 등을 감안할 때, 김○은 청구인 회사의 임원의 임면 등 당해 창업투자회사의 주요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는 주요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점, ② 청구인이 김○이 대표이사로 있는 (주) △△이 발행한 주식 140만주를 7억원에 인수한 행위와 김○이 대표이사로 있는 핫렌즈아시아(주)가 발행한 주식 1만주를 5,000만원에 인수한 행위는 당해 창업투자회사의 주요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과 거래하는 행위에 해당하는 점, ③ 청구인이 2004. 12. 30. ○○1호조합을 결성하고 다음 날인 2004. 12. 31. 동 조합의 결성금액 78억원보다 10억원을 초과하여 무리하게 88억원의 주식매입계약을 체결한 사실, ○○홈쇼핑(주)의 주식을 □□(주)와 ○○기업(주)로부터 같은 날 매입하면서 매입가격을 달리하여 매입한 사실, 청구인이 결성ㆍ운영하는 ○○1호조합에서 ○○홈쇼핑(주)의 주식지분 6.08%를 집중 매입한 직후인 2005년 2월에 (주)○○이 ○○홈쇼핑(주)의 경영권을 확보한 사실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결성ㆍ운영하는 ○○1호조합이 청구인 회사의 주요주주인 김○ 및 그 특수관계인인 (주)○○의 영향력에 의하여 ○○홈쇼핑(주)에 대한 경영권 확보를 지원하기 위하여 ○○홈쇼핑(주)의 주식을 매입하였다고 볼 수 있는 점, ④ 청구인이 청구인 회사가 결성한 창업투자조합인 △△1호조합으로부터 2004. 12. 30. 1억원을 차입한 행위는 창업투자회사로서 당해 창업투자회사가 직접 결성한 창업투자조합과 거래하는 행위에 해당하는 점, ⑤ 청구인 회사의 2005년 2월 현재 상근 전문인력이 1인이고, 납입자본금 100억원 중 19억 5,300만원을 자사주를 매입하여 상근 전문인력 및 납입자본금의 등록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점, ⑥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중소기업 창원지원법」 위반사항이 중대하다고 판단하여 「창업투자회사 등의 등록 및 관리규정」 제20조에 의한 치유기간을 부여하지 아니하고 청문을 실시한 것은 피청구인의 재량의 범위안에서 이루어졌다고 보여지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청구인이 창업투자회사의 등록요건에 미달되고, 특수관계인과 행한 거래행위 등의 위법사실이 중대하다는 이유로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