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이행청구
【재결요지】
사 건 05-15399 정보공개이행청구
청 구 인 오 ○ ○
경상남도 ○○시 ○○구 ○○동 202-9번지 ○○무역
피청구인 ○○협회
청구인이 2005. 3. 2.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32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주문】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2005. 1. 20. 피청구인에게 신청한 정보공개청구에 대하여 이를 이행하라.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이 ○○산업이 최근 5년간(2000년 ~ 2004년) 제조하여 ○○협회(이하 "협회"라 한다)의 검사를 받은 공기총의 연도별 수량에 대한 정보(이하 "이 건 정보"라 한다)의 공개를 2005. 1. 20. 피청구인에게 청구하였으나, 피청구인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의한 비공개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05. 1. 31. 청구인에 대하여 비공개 결정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산업은 관련 법률이 금지하고 있는 소음기부착장치를 공기총에 장착하여 소음기를 유통시킨 바 있으므로, 위법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기총의 연간 제조수량은 공개되어야 한다.
나. 피청구인은 공기총제조 수량이 공개되면 총포제조업소가 테러위험에 노출되어 우범자의 표적이 될 수 있고 이는 곧 국가안보에 영향을 줄 우려가 있다고 주장하나, ○○산업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회사소개부터 생산한 제품소개, 찾아오는 길까지 안내하고 있다.
다. 피청구인은 공기총은 사용용도에 따라 인마를 살상할 수 있어 군수품과 같은 것이라고 주장하나, 공기총은 국민의 레져활동을 위한 기호품으로서, 제조수량 등은 영업상의 비밀이 아니므로 공개하여도 무방하며, 제조수량을 공개하여 기업이 윤리경영 및 납세의 의무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라. 피청구인은 총포관련 모든 정보가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고 총포관련 정보가 공개되면, 국가안보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주장하나, 경찰청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의 운영지침을 홈페이지에 게시하면서 총기관련 범죄현황을 비공개대상정보로 제시하고 구체적인 사례로 불법총기제조와 단속현황판매 및 밀반입과 수법에 대한 통계를 예시하였을 뿐이며, 경찰청은 총포소지자현황은 누구에게나 공개하고 있고 공기총 생산량 공개는 국가의 안전보장에 관련된 정보나 기업의 비밀도 아니다.
3. 피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산업의 5년간 연도별 공기총 제조수량에 대한 정보는 기업의 가치 등을 판단할 수 있는 척도이며 경쟁업체에서 ○○기업의 동정을 알 수 있게 하는 경영ㆍ영업상의 비밀에 해당하고, 공기총은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인마살상이 가능한 점은 군수품과 동일하며 그 제조량에 대한 정보가 노출되면 총포제조시설을 갖추고 있는 제조업소는 테러 등의 1차 표적이 될 수 있고 2차적으로 국가안보에 영향을 줄 수 있으며,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므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2호#콤마# 제3호 및 제7호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
나. 경찰청에서 국내의 공기총소지허가자수를 공개하는 것과 국내특정업체의 생산량 등을 공개하는 것은 다른 것으로, 국내 전체의 군사력이나 통계적인 작업을 위해 공개하는 것과 개인기업의 제조량을 공개하는 것은 다른 것이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조, 제3조 및 제9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청원서에 대한 경찰청장의 회신, 정보공개청구서, 정보비공개결정통지서, 사이버경찰청의 비공개정보목록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무역"이라는 상호로 총포판매업을 하는 자로서, 2005. 1. 20. 피청구인에게 경기도 ○○시 ○○구 ○○동 201-6 ○○산업이 최근 5년간(2000년 ~ 2004년) 제조하여 협회에서 검사받은 연도별 공기총수량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하였으나, 피청구인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의한 비공개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05. 1. 31. 청구인에 대하여 비공개한다고 결정하여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나) ○○산업은 청구인의 정보공개청구에 대해 2005. 1. 24. "폐사의 경영과 영업비밀에 관한 사항에 대해 제3자에게 정보공개를 금지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라는 의견을 제출하였다.
(다) 청구인은 2004. 7. 16. 경찰청장에게 2004년 7월 현재 전국의 공기총 소지인은 몇 명인지 그 현황을 알려달라는 청원을 하였으며, 경찰청장은 2004년 4월말 현재 전국의 공기총 소지허가 현황(단탄총 및 산탄총의 총계 : 209,672정)을 2004. 7. 19. 청구인에게 공개하였다.
(라) 사이버경찰청 홈페이지의 정보공개청구 관련 게시물에 의하면, 공개될 경우 국가안전보장, 국방, 통일, 외교관계 등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의 유형으로 "총기관련 범죄현황"을 포함시키고 있으며, 총기관련 범죄현황의 구체적 내용으로 "총기제조ㆍ판매ㆍ밀반입 등 단속 현황ㆍ통계ㆍ수법"을 게시하고 있다.
(2)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면, 국가안전보장ㆍ국방ㆍ통일ㆍ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며, 동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면,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동항제7호의 규정에 의하면,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ㆍ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경찰청은 공개될 경우 국가안전보장, 국방, 통일, 외교관계 등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의 유형으로 "총기관련 범죄현황"을 포함시키고 있으며, 총기관련 범죄현황의 구체적 내용으로 "총기제조ㆍ판매ㆍ밀반입 등 단속 현황ㆍ통계ㆍ수법"을 제시하고 있으나, 이 건 정보는 위 총기관련 범죄현황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경찰청장이 2004년 4월말 현재 전국의 공기총 소지허가 현황을 2004. 7. 19. 청구인에게 공개한 점, 공기총이 주로 수렵이나 유해조수의 퇴치를 위해 사용되고 있으나 인명살상에 이용될 수 있는 점은 인정되지만, 이는 그 검사수량의 공개여부와 무관하게 상존하는 공기총의 위험성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하며, 공기총이 그와 같은 위험성을 갖는다고 하더라도 공기총의 최근 5년간 연도별 검사수량에 관한 이 건 정보가 공개되는 문제와 공기총 자체의 위험성 여부의 문제는 구분이 되며 공기총 검사수량의 공개가 공기총 자체의 위험성을 급격히 증대시키는 효과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이 건 정보의 공개가 직접적으로 국민의 생명ㆍ신체의 보호 등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점, 이 건 정보는 공기총의 생산방법ㆍ판매방법, 기타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 등을 포함하고 있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