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요구이행청구
【재결요지】
사 건 05-14379 징계요구이행청구
청 구 인 전 ○ ○
경상남도 ○○시 ○○우체국사서함 7호 2267
피청구인 법무부장관
청구인이 2005. 6. 17.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3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각하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은 민원회신 기일을 지키지 않은 담당 공무원들을 징계처분하라.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이 청구인의 질의서에 대하여 민원처리기간 내에 회신을 하지 않은 법무부 산하 44개 각급 검찰청 및 교정기관의 민원처리담당 직원(이하 "이 건 공무원들"이라한다)에 대한 징계를 건의하는 민원서류를 2005. 5. 23.자로 감사원장에게 제출하였고, 감사원장은 위 민원서류를 피청구인에게 이첩하였는바, 피청구인은 2004. 6. 2.자로 청구인에게 전국 검찰청 및 교도소 등 많은 기관으로부터 청구인의 질의서에 대한 회신을 받았기 때문에 충분한 답변이 되었으므로 이 건 공무원들에 대한 징계 건의에 대하여 종결처리한다는 내용을 회신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전국 검찰청 및 교정기관 등 92개 기관에 대하여 ‘검찰수사에 따른 식사제공 등과 관련된 질의서’를 제출하였고, ○○지방검찰청 등 48개 기관에서는 이에 대한 의견을 회신하였으나, 44개 기관에서는 회신하지 않은바, 공무원은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기된 민원에 대하여 일정한 기한 내에 민원사항 처리결과를 통지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 건 공무원들은 법을 위반하여 처리결과를 통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청구인은「국가공무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 건 공무원들에 대하여 징계처분을 하여야 할 법령상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본안전 항변
청구인은 「국가공무원법」 등 공무원 징계와 관련된 법령에 의하여 보호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을 가진다고 보기 어렵고,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 등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으므로 이 건 행정심판은 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이 건 청구는 각하되어야 한다.
나. 본안에 대한 답변
법무ㆍ검찰은 통일된 법령해석에 기하여 형평에 맞는 법 집행을 해야 할 국가기관으로서, 이 건에 있어서는 청구인을 직접 피의자로 조사하였던 ○○지방검찰청에서 질의내용에 대하여 일괄 답변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견해를 밝히며 답신을 한바, 질의를 받은 모든 기관에서 각각 답신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관계 공무원들이 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아 이 건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여부
가. 관계법령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법령 위반 공무원에 대한 징계 등 건의 민원, 민원 이송, 민원접수ㆍ처리 통보, 민원서류 처리결과 통지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5. 5. 23. 청구인이 제기한 질의서에 대하여 민원처리기간 내에 결과회시를 하지 않은 기관의 이 건 공무원들에 대하여 「국가공무원법」 제7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징계를 건의하는 민원을 감사원장에게 제출하였다.
(나) 감사원장은 2005. 5. 26. 피청구인에게 청구인이 제기한 징계 등 건의 민원을 이송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2005. 6. 2.자로 청구인이 이전에 제기한 질의서에 대하여 처리기간 내에 미회신한 이 건 공무원들을 조사ㆍ징계하라는 내용의 민원을 냈으나, 청구인의 질의서 내용은 지휘ㆍ감독 부서인 피청구인 또는 대검찰청장이 답변하는 것이 적합하고, 질의서와 같은 내용을 피청구인에게 이미 제기하여 회신을 받았으며, 전국 검찰청 및 교도소 등 많은 기관으로부터 회신을 받았기 때문에 충분한 답변이 되었으므로 이 건 공무원들을 조사ㆍ징계하라는 민원에 대하여 종결 처리한다는 내용으로 청구인에게 민원회신을 하였다.
(2) 「행정심판법」 제4조제3호의 규정에 의하면, 의무이행심판은 행정청의 위법ㆍ부당한 거부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제기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국가공무원법」 제78조제1항 및 제4항은 공무원이 이 법 및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하였을 때, 직무상의 의무(다른 법령에서 공무원의 신분으로 인하여 부과된 의무를 포함한다)에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한 때,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체면 또는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징계의결의 요구를 하여야 하고 동징계의결의 결과에 따라 징계처분을 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징계의결요구는 5급이상 공무원은 소속장관이, 6급이하 공무원 및 기능직공무원은 소속기관의 장 또는 소속상급기관의 장이 요구한다고 하고, 다만, 국무총리ㆍ행정자치부장관 및 국회규칙ㆍ대법원규칙ㆍ헌법재판소규칙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각급기관의 장은 타소속공무원이 징계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공무원에 대하여 관할징계위원회에 직접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고 하고 있다.
의무이행심판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이나 부작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먼저 신청에 따른 일정한 처분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당사자가 행정청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신청하고 이러한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의 의무가 있는 행정청이 이를 거부하거나 아무 것도 하지 아니하는 상태가 존재하여야 하는바, 위 「국가공무원법」에 의하면 청구인은 공무원의 징계를 요구할 법률상 권리를 가지고 있지 않으므로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민원회신 기간을 지키지 않은 이 건 공무원들에 대하여 징계를 요구한다고 할지라도 피청구인에게 청구인의 요구에 응하여 이를 이행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없어 청구인의 요구를 이행하지 아니한 것을 「행정심판법」 소정의 거부처분이나 부작위라고 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청구는 의무이행심판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이나 부작위를 전제로 하지 아니한 부적법한 심판청구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