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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이행청구

[국민권익위원회 2022-02920, 2022. 7. 19., 일부인용]

【재결요지】

사건명 정보공개 이행청구

사건번호 2022-2920

재결일자 2022. 7. 19.

재결결과 일부인용

【주문】

1. 이 사건 심판청구 중 ‘우편물 발송내역 중 발송서류 항목과 도착일자’의 공개 이행청구 부분은 각하한다.

2.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진정인에게 발송한 우편물 발송내역(단 등기접수번호 제외)’을 공개하라.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22. 1. 27. 청구인에게 부분공개한 우편물 발송대장(발송서류 항목, 발송일자, 등기접수번호, 도착일자 등 정확하게 기록)의 미공개된 자료의 공개 이행을 구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의 배우자 K가 운영하는 세무법인○○○에 수습직원으로 채용되었다가 수습계약이 해지된 S가 피청구인에게 제기한 진정사건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2022. 1. 4. 피청구인에게 ‘진정사건 처리 과정에서 피청구인이 진정인과 피진정인(세무법인○○○, K, 청구인 등)에게 발송한 우편물 발송대장(발송서류 항목, 발송일자, 등기접수번호, 도착일자 등을 정확하게 기록하여 공개)’(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의 공개를 청구하자, 피청구인이 2022. 1. 27. 청구인에게 ‘피진정인에게 발송한 우편물 발송내역’은 공개하고, ‘진정인에게 발송한 우편물 발송내역‘(이하 ‘이 사건 정보 1’이라 한다)은 제3자의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어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비공개하며, ‘피진정인에게 발송한 우편물 발송내역’ 중 ’발송서류 항목과 도착일자’(이하 ‘이 사건 정보 2‘라 한다)는 기재되어 있지 않아 부존재한다고 통지하는 정보 부분공개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이 우편물 발송대장에 관한 발송서류 항목(내용이 아님)이 아닌 발송일자, 등기접수번호, 도착일자에 개인정보가 포함되었다며 우편물 발송내역을 비공개한 이 사건 처분은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진정인에 관한 우편물 발송내역은 제3자의 정보이고, 「우편업무규정」 제5조(우편물의 비밀보장)에서 ‘타인의 비밀’이라 함은 「개인정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발송인 및 수취인의 개인정보(주소ㆍ성명)와 우편물의 내용, 취급년월일, 발송통수 및 발송상황 등이라고 명시되어 있는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제6호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한다.


피청구인이 관리하는 우편물 관리대장에는 우편물 발송일자, 등기번호, 요금, 우편번호, 수취인에 대한 내용만 있을 뿐 발송서류 항목, 도착일자에 대한 내용은 관리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 기관에서 생산, 보유한 정보에 해당되지 않아 공개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타당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4.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3조, 제13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조, 제9조, 제14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정보공개 청구서, 정보공개(부분공개, 부존재)결정 통지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21. 10. 27. 피청구인으로부터 진정사건 관련 ’진정서, 출석요구 통지부, 직장 내 괴롭힘 신고에 따른 개선지도 문서, 직장 내 괴롭힘 검토보고서‘를 공개 받았다.


나. 피청구인이 2022. 1. 27.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으로 공개한 정보는 피청구인이 피진정인(청구인, K)에게 발송한 우편물을 접수한 우체국에서 발행한 영수증인데, 위 영수증에는 ‘접수일자, 발송인, 등기번호, 요금, 우편번호, 수취인’은 기재되어 있으나 ‘발송서류 항목, 도착일자’는 기재되어 있지 않다.


다. 우리 위원회의 이 사건 관련 자료 요청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2022. 6. 24. 피청구인의 우편물 관리 현황은 붙임과 같이 발송일자, 등기번호, 요금, 수취인에 대한 내용이 담긴 영수증과 요금 후납우편물 수령증을 일별, 3개월 단위로 관리하고 있으며, 청구인이 요청한 정보인 발송서류 항목, 발송일자, 등기접수 번호, 도착일자 등이 기록된 형태의 우편물 발송대장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회신하였다. 위 회신문의 붙임자료인 ‘등기우편발송철 관리현황’에 따르면, 피청구인은 우체국에서 발행한 우편물 접수 영수증(발송인, 접수일자, 등기번호, 요금, 수취인 등이 기재되어 있음)과 요금 후납우편물 수령증을 일자별로 모아 둔 ‘등기우편물발송철’을 보유ㆍ관리하고 있다. 요금 후납우편물 수령증에는 ‘종별(국내일반/ 국내등기), 취급구분(보통/ 익일특급/ 규격/ 규격외), 통당 중량ㆍ부피ㆍ요금, 통수, 합계요금, 기타, 접수일자’ 등이 기재되어 있다.


6.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및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등

1)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에 따르면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법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13조에 따르면 취소심판은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청구할 수 있고, 의무이행심판은 처분을 신청한 자로서 행정청의 거부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청구할 수 있다.


2) 정보공개법 제2조, 제3조 및 제9조에 따르면 ‘정보’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전자매체를 비롯한 모든 형태의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하고,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같은 법률이 정하는 비공개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이를 공개하여야 하며, 만일 공공기관이 그 정보를 보유ㆍ관리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정보공개 거부처분의 취소 및 해당 정보의 공개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6. 1. 13. 선고 2003두9459 판결 참조).


3)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에 따르면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공개 대상이 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는데, 각 호에는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국회규칙ㆍ대법원규칙ㆍ헌법재판소규칙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ㆍ대통령령 및 조례로 한정한다)에 따라 비밀이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제1호), 국가안전보장ㆍ국방ㆍ통일ㆍ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제2호),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제3호),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矯正),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제4호), 감사ㆍ감독ㆍ검사ㆍ시험ㆍ규제ㆍ입찰계약ㆍ기술개발ㆍ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이나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ㆍ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제5호),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제6호),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등’이라 한다)의 경영상ㆍ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제7호),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 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제8호)가 규정되어 있다.


4) 정보공개법 제14조에 따르면 공개 청구한 정보가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분과 공개 가능한 부분이 혼합되어 있는 경우로서 공개 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두 부분을 분리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외하고 공개하여야 한다.


나. 판단

1) 이 사건 정보 1에 대한 판단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의 비공개대상정보에는 이름ㆍ주민등록번호 등 정보의 형식이나 유형을 기준으로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개인식별정보뿐만 아니라, 그 외에 정보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 개인에 관한 사항의 공개로 개인의 내밀한 내용의 비밀 등이 알려지게 되고 그 결과 인격적ㆍ정신적 내면생활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자유로운 사생활을 영위할 수 없게 될 위험성이 있는 정보도 포함되고(대법원 2012. 6. 18. 선고 2011두2361 판결 참조), 위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비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등의 이익과 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개인의 권리구제 등의 이익을 비교ㆍ교량하여 구체적 사안에 따라 신중히 판단하여야 할 것(대법원 2010. 6. 10. 선고 2010두2913 판결 참조)이다.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 정보는 ‘피청구인이 진정인과 피진정인에게 발송한 우편물 발송대장(발송서류 항목, 발송일자, 등기접수번호, 도착일자 등을 정확하게 기록하여 공개)’이나 피청구인은 우체국에서 발행한 우편물 접수 영수증과 요금 후납우편물 수령증을 모아놓은 우편물 발송철 외에 별도의 우편물 발송대장은 보유ㆍ관리하고 있지 않아 이 사건 정보를 우편물 발송일자와 등기접수번호가 기재되어 있는 우편물 접수 영수증으로 선해하여 피진정인에게 발송한 우편물 접수 영수증은 공개하고 이 사건 정보 1(진정인에게 발송한 우편물 접수 영수증)은 제3자인 진정인의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비공개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 사건 정보 1에 기재된 등기번호가 공개될 경우 청구인은 이미 알고 있는 수취인(진정인)의 성명과 결합하여 우편물 배송조회를 통하여 우편물의 도착일시와 수령인(성명 및 수취인과의 관계)을 알 수 있고, 이 중 수령인이 진정인이 아닌 제3자라면 이는 개인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이므로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비공개 대상 정보인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이 사건 정보 1에 기재된 등기접수번호를 제외한 발송일자, 요금, 수취인 등의 정보는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 각 호의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지도 않으며, 이 부분만을 공개하더라도 청구인의 이 사건 정보 공개 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피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 1에서 등기번호를 제외한 부분을 분리하여 이를 청구인에게 공개하였어야 하나 이를 판단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정보 1 전체를 비공개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 중 이 사건 정보 1을 비공개한 부분은 위법ㆍ부당하고,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 1 중 등기접수번호를 제외한 부분을 공개할 의무가 있다.


2) 이 사건 정보 2에 대한 판단

이 사건 정보 2는 우편물 발송대장에 기록되어 있는 ‘발송서류 항목과 도착일자’인데,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청구인이 관리하는 별도의 우편물 관리대장은 없고, 우편물 발송철에 모아 둔 우편물 접수 영수증이나 요금 후납우편물 수령증에는 ‘발송서류 항목과 도착일자’는 기재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이 사건 정보 2는 피청구인이 보유ㆍ관리하고 있는 정보가 아니어서 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 2의 공개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 중 이 사건 정보 2의 정보공개 이행청구 부분은 행정심판 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다.


7.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 중 이 사건 정보 2의 공개 이행 청구는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각하하고, ‘진정인에게 발송한 우편물 접수 내역(단 등기접수번호 제외)’ 공개 이행 청구 부분은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