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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례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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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이행청구

[국민권익위원회 2005-06705, 2005. 9. 21., 인용]

【재결요지】

사 건 05-06705 정보공개이행청구


청 구 인 오 ○ ○

경상남도 ○○시 ○○구 ○○동 202-9번지 ○○무역


피청구인 ○○기술협회


청구인이 2005. 3. 2.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32회 ○○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주문】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2004. 11. 25. 피청구인에 신청한 정보공개청구에 대하여 이를 이행하라.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이 ○○산업이 제조한 이지스-2 분사기 3정과 ○○정밀산업이 제조한 이글스-2 분사기 5정을 ○○기술협회(이하 "협회"라 한다)가 검사하였는지 여부(이하 "이 건 정보"라 한다)와 협회의 업무처리규정집에 대해 2004. 11. 25. 피청구인에게 청원형식으로 정보공개를 청구하였으며, 피청구인은 업무처리규정집에 대해서는 "분사기의 검사기준 및 검사요령"을 공개하였으나, 분사기 8정에 대한 검사여부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의한 비공개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04. 12. 7. 청구인에 대하여 비공개 결정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산업과 ○○정밀은 검사받지 아니한 분사기를 국가기관에 납품하였다는 여론이 있었고 이러한 분사기에는 청구인 명의로 납품된 것이 포함되었으며, 위법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분사기의 검사여부는 공개되어야 한다.


나. 피청구인은 분사기의 검사여부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는 일반민원으로 처리되었으므로 행정심판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행정심판법」 제3조는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법에 따라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할 뿐,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만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다. 피청구인은 총포관련 모든 정보가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고 총포관련 정보가 공개되면, 국가안보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주장하나, 경찰청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의 운영지침을 홈페이지에 게시하면서 총기관련 범죄현황을 비공개대상정보로 제시하고 구체적인 사례로 불법총기제조와 단속현황판매 및 밀반입과 수법에 대한 통계를 예시하였을 뿐이며, 분사기의 검사여부는 비공개정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청원서를 통하여 분사기의 검사여부에 대한 정보공개를 요구하였으나, 해당정보는 제3자의 영업상의 비밀에 해당하는 사항이므로 비공개하였으며, 청구인의 청원서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의한 정보공개청구방법이 아니기 때문에 피청구인은 동법 시행규칙 제4조에 의한 정보공개결정통지서로 처리하지 않고 일반민원업무로서 청원에 대한 회신으로 처리하였으므로 청구인이 피청구인의 비공개회신을 동법에 의한 정보공개거부로 보아 이에 대해 취소를 청구한 것은 법적근거가 없으므로 각하되어야 한다.


나. 분사기의 검사여부는 누구든지 육안으로 쉽게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서 20년 이상 총포판매업을 한 청구인이 판단하기 곤란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며, 청구인은 총포판매업자로서 분사기에 합격표시가 없을 시에는 양수를 하지 않아야 함에도 양수를 하였고 판매하지 말아야 함에도 판매한 후 몇 달이 지나서야 피청구인에게 정보공개를 요청하고 피청구인이 비공개대상정보로 결정한 것을 빌미로 그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여부 및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조, 제2조제1호, 제3조, 제4조, 제9조, 제10조, 제13조 및 제19조

동법 시행규칙 제2조 및 제5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청원서, 청원서에 대한 피청구인의 회신, 검사필증발부대장, 사이버경찰청의 비공개정보목록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무역"이라는 상호로 총포판매업을 하는 자로서, 2004. 11. 25. 피청구인에게 다음과 같은 서류를 제출하였다.

- 다 음 -

청 원 서

○○산업이 제조한 이지스-2분사기 04044470, 04044502, 04044590 등 3정과 ○○정밀이 제조한 이글스-2분사기 JIGS04004285, 04004325, 04020537, 04020600, 04021044 5정 등 8정에 대하여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 단속법」 제42조에 따라 귀 협회가 검사한 제품인지 여부를 알려주시고, 귀 협회의 업무처리규정집을 공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 원 이 유

행정감시를 위한 자료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2004. 11. 25.

경상남도 ○○시 ○○구 ○○동 202-9 마산○○무역

대표 오 ○ ○

241-1700ㆍ0777ㆍ8300

○○기술협회 이사장 귀하


(나) 이에 대한 피청구인의 2004. 12. 7.자 회신에 의하면, 제목은 "청원서에 대한 회신"으로, 회신내용은 "1) 분사기 8정에 대한 검사여부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의 비공개대상자료로 판단되며, 관련 업체의 비공개요청에 따라 공개할 수 없음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2) ○○기술협회 업무처리 규정 중 위의 분사기 검사와 관련하여 「총포 등 검사업무규정」 제5조의2 관련 별표2 분사기의 검사기준 및 검사요령을 공개합니다"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다) (주)○○정밀산업은 청구인의 청원에 대해 2004. 12. 3. "청원내용을 통보받은바, 당사에 제조 및 수량을 공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아 공개를 철회하오니 양지하여 주시길 바랍니다"라는 의견을 제출하였다.


(라) ○○산업공사는 청구인의 청원에 대해 2004. 12. 3. "협회검사여부에 대한 정보공개청원에 대하여 그 정보내용의 용도가 명확히 표기되지 않았으므로 당사의 의사와 반하여 일반에게 당사와 협회와의 업무내용을 공개하는 것을 원하지 않음을 통지합니다. 이 건과 관련한 청원내용은 청원자가 당사에 직접 확인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라는 의견을 제출하였다.


(마) 사이버경찰청 홈페이지의 정보공개청구 관련 게시물에 의하면, 공개될 경우 국가안전보장, 국방, 통일, 외교관계 등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의 유형으로 "총기관련 범죄현황"을 포함시키고 있으며, 총기관련 범죄현황의 구체적 내용으로 "총기제조ㆍ판매ㆍ밀반입 등 단속 현황ㆍ통계ㆍ수법"을 게시하고 있다.


(바)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직권조사한 바에 의하면,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은 서식으로 되어있는 검사필증발부대장을 소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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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여부 및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조에 의하면,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는 자는 청구인의 이름ㆍ주민등록번호ㆍ주소 및 연락처와 공개를 청구하는 정보의 내용 및 공개방법을 기재한 정보공개청구서를 제출하거나, 구술로써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수 있으며 이 때에는 담당공무원 등의 면전에서 진술하여야 하고, 담당공무원등은 정보공개청구 조서를 작성하고 이에 청구인과 함께 기명날인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동법 제19조에 의하면, 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비록 청원서의 형식에 의하였고, 분사기 8정에 대한 검사여부를 알려달라는 취지의 문서로 제출하였는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조, 제3조, 제4조 및 제9조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공공기관은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국민으로부터 정보공개청구가 있을 때에는 이를 공개하여야 하는 것이 동법의 기본원칙인 점, 청구인은 위 청원서에 청구인의 이름ㆍ주소 및 연락처와 공개를 청구하는 정보의 내용 및 사용목적을 기재한 점,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청원에 대해 정보공개청구로 보고 그 일부를 공개하였으며 이 건 정보에 대해서는 동법 제9조의 비공개대상정보라는 이유로 비공개한다고 통보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의 이 건 청원서는 국민이 국가기관에 대하여 어떤 사항에 관한 의견이나 희망을 진술할 권리로서 단순히 그 사항에 대한 국가기관의 선처를 촉구하는 데 불과한 성질을 갖는 청원이 아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상의 정보공개청구로 보이므로 이에 대한 피청구인의 비공개결정에 대해 청구인이 동법 제19조에 따라 이 건 심판을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청구이다.


(나) 다음으로,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하면, "정보"라 함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ㆍ도면ㆍ사진ㆍ필름ㆍ테이프ㆍ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으로 되어 있고, 동법 제9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면, 국가안전보장ㆍ국방ㆍ통일ㆍ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며, 동항제7호의 규정에 의하면,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ㆍ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경찰청은 공개될 경우 국가안전보장, 국방, 통일, 외교관계 등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의 유형으로 "총기관련 범죄현황"을 포함시키고 있는데, 총기관련 범죄현황의 구체적 내용으로 "총기제조ㆍ판매ㆍ밀반입 등 단속 현황ㆍ통계ㆍ수법"을 제시하고 있으나 이 건 정보의 경우 위 총기관련 범죄현황에 포함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청구인은 이 건 정보가 포함된 검사필증발부대장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 건 정보는 위 분사기 8정에 대한 검사여부에 한정되므로 국가안전보장ㆍ국방ㆍ통일ㆍ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이나 분사기의 생산방법ㆍ판매방법, 기타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 등을 포함하고 있는 정보로는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건 정보가 비공개대상자료라는 이유로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