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임용시험무효등확인청구
【재결요지】
사 건 05-11079 교원임용시험무효등확인청구
청 구 인 배 ○ ○
경기도 ○○시 ○○동 ○○타워 1306
피청구인 충청남도교육감
청구인이 2005. 5. 30.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3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각하한다.
【청구취지】
1. 피청구인은 2005. 1. 31. 예산고등학교가 사립학교교원공개채용 제2차 시험에서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가산점을 합산하지 아니한 것을 묵인한 것을 인정한다.
2. 피청구인은 2005. 1. 31. 예산고등학교가 사립학교교원공개채용 제2차 시험에서 면접시험의 배점을 임의로 변경한 것을 묵인한 것을 인정한다.
3. 피청구인은 2005. 1. 31. 예산고등학교가 사립학교교원공개채용 제2차 시험에서 청구인에 대한 국가유공자가산점 미부여 및 면접시험에서의 배점 변경의 책임을 예덕학원측에 전가한 것을 인정한다.
4. 피청구인은 2005. 1. 31. 예산고등학교가 사립학교교원공개채용 제2차 시험에서 최종합격자를 바꾼 것이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유】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이 ○○고등학교로부터 사립학교 교원채용의뢰를 받아 2004. 12. 5. 사립학교교원공개채용(이하 "이 건 시험"이라 한다) 제1차 시험을 실시하고, 2005. 1. 12. 제2차 시험 중 논술 시험을 실시하여 청구인을 포함한 1명을 제1차 시험 및 제2차 시험 중 논술시험의 합격자로 결정하여 국가유공자가산점 부여를 위한 기본자료와 함께 합격자 2명의 명단을 예산고등학교에 송부하였고, ○○고등학교는 위 합격자에 대하여 공개수업 및 면접시험을 실시한 후 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가산점을 부여하지 아니한 채 2005. 1. 29. 강○○에게 합격통보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피청구인은 이 건 시험 중 제2차 시험에서 면접에 대하여는 15점, 수업실기에 대하여는 20점을 배점하고, 취업보호대상자에 대하여는 각 시험의 단계별로 만점의 10%를 가산한다고 공고하였다.
나. 이 건 시험에서 청구인은 제1차 시험에서 가산점을 포함하여 102.07점, 제2차 시험 중 논술시험에서 가산점 없이 22점, 예산고등학교에서 실시한 면점시험에서 가산점 없이 129.33점을 각각 취득하여 총점 253.4점을 취득하였으나 면접시험에서 가산점을 추가하면 면접시험의 점수가 24.5점이 되고, 면접시험 및 수업실시시험의 가산점까지 추가하면 총점이 270.9점으로 된다.
다. 한편 청구인과 경쟁관계에 있던 강○○은 이 건 시험 중 제1차 시험에서 91.93점, 제2차 시험중 논술시험에서 21.78점, 예산고등학교에서 실시한 면접시험에서 142점을 취득하여 총점 255.71점을 취득하였다.
라. 예산고등학교에서 실시한 면점시험 및 수업실기시험을 제외하고 최소한 피청구인이 실시한 논술시험에서 청구인이 당연히 받아야 할 가산점을 추가하면, 청구인의 점수는 255.9점으로 되어 경쟁자인 강○○의 255.71점보다 높은 점수를 받아 청구인이 합격하도록 되어 있었고, 예산고등학교에서 실시한 면접시험 및 수업실기시험에서의 가산점까지 추가하면, 청구인이 당연히 합격자로 되어야 한다.
마. 사정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당연히 가산하여야 하는 가산점을 가산하지 아니하여 청구인이 이 건 시험에서 불합격하게 하였다.
바. 피청구인은 법에도 규정되어 있고, 스스로 공고문에서 약속한 가산점을 스스로 시행한 논술시험에서 포함시키지 않아 청구인을 이 건 시험에서 불합격되게 하였다.
사. 더구나 청구인이 수차례 민원을 제기하자 예산고등학교에 겨우 공문 몇 장을 보낸 것으로 법적인 감독기관인 피청구인이 그 책임을 다했다고 할 수 없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피청구인은 「교육공무원임용령」 제11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공립중등교사 임용시험과 병행하여 예산고등학교의 채용의뢰를 받아 사립학교 교원 공개채용시험을 시행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이 건 시험을 실시하면서 제1차 시험과 제2차 시험 중 논술시험은 피청구인이 관리하였고, 면접 및 수업실기시험은 예산고등학교가 자체적으로 시행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이 건 시험의 제1차 시험의 결과와 예산고등학교에서 자체적으로 시행하게 될 면접 및 수업실기시험에 대한 국가유공자가산점 등을 위한 기본 자료를 예산고등학교에 송부하였다.
라. 예산고등학교는 이 건 시험과 관련하여 교사로서의 충분한 지식과 투철한 교육관 및 수업능력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는 자체판단에 따라 청구인은 이 건 시험의 합격자로 결정하지 않았다.
마. 예산고등학교는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 가산점을 부여하지 아니한 이유를 피청구인에게 제출하였고, 피청구인은 각 시험의 단계마다 국가유공자에 대하여는 가산점을 부여하여야 한다는 공문을 예산고등학교에 보내 청구인에 대하여 가산점을 부여할 것을 2회에 걸쳐 촉구한 바 있다.
바. 더구나 사립학교 교원의 임면은 「사립학교법」 제53조의2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립학교에 맡겨져 있기 때문에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최종합격자의 결정은 당해 학교의 권한이기 때문에 피청구인은 이에 관여할 수 없다.
사.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예산고등학교가 청구인에 대하여 가산점을 부여하지 아니한 것은 자체 판단에 따른 것이고, 피청구인은 이를 묵인하거나, 배점을 변경하거나 스스로 위법한 행위를 한 것이 아니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여부
가. 관계법령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시험공고문, 취업보호대상자 가산점 부여 및 결과통보, 질의회신, 성적정보공개통지서, 성적공개현황, 민원답변요지, 민원회신, 사립교원 공개채용의뢰서(○○고등학교), 시험결과통보, ○○고등학교 가산점 미부여 관련의견서, 국가유공자 가산점 관련사항 알림 공문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2004. 10. 9. ○○고등학교장은 2005학년도 교원(일반사회) 1명을 공개 채용할 예정인바, 도교육청에서 통보된 자를 면접대상자로 하여 학교법인 예덕학원의 자체계획에 의하여 면접시험을 실시하고 그 밖의 사항은 공립에 준한다는 내용의 중등교사 공개채용계획을 피청구인에게 의뢰하였다.
(나) 2004. 11. 1. 피청구인은 2005학년도 공립중등학교 교사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 시행계획을 공고하면서, ○○고등학교의 사립중등학교 교사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을 학교법인 자체계획에 의하여 실시하는 면접시험을 제외하고는 공립과 동일하게 실시한다는 것을 공고하였다.
(다) 2005. 1. 19.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은 내용의 이 건 시험의 결과를 예산고등학교장에게 통보하였다.
(라) 2005. 1. 29. ○○고등학교장은 강○○에게 합격통지를 하였다.
(마) 2005. 2. 24. 피청구인은 ○○고등학교장에게 관련법령의 규정에 의하면, 사립학교 교원에 대해서도 채용시험이 필기, 실기, 면접시험 등으로 구분될 경우 각 시험단계마다 만점의 10%를 가산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각 단계마다 가점을 가산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통지를 하였다.
(바) 2005. 2. 28. ○○고등학교장은 본교에서는 교사에게는 충분한 지식과 투철한 교육관 및 수업능력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여 공개수업실연 및 면접은 자체계획에 의거하여 시행하였고, 이에 대하여는 가산점을 부여하지 않았으며, 현 합격자를 교사로서의 자질이 충분히 지닌 자로 판단하여 신규교사로 채용하여 학사일정에 차질이 없고자 한다는 내용의 보고를 피청구인에게 하였다.
(사) 2005. 3. 2. 피청구인은 ○○고등학교장에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의 규정의 하여야 배○○의 경우 논술 취득점수(22점)에 유공자 가산점 2.5점을 가산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보완통지를 하였다.
(2)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심판은 행정청이 행한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제기할 수 있고,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은 행정청의 공법상의 행위로서 특정사항에 대하여 권리를 설정하거나 의무를 명하며 기타 법률상의 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등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관계가 있는 행위를 말한다 할 것인바, 피청구인이 예산고등학교가 사립학교교원공개채용 제2차 시험에서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가산점을 합산하지 아니한 것을 묵인한 것을 인정하라는 등의 이 건 청구는 청구인이 민원사항에 관하여 행정청에게 일정한 의견을 표명한 것에 불과하고, 행정청은 민원사항에 관한 청구인의 의견에 따라 일정한 행위를 하여야 할 의무에 구속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청구인의 이 건 청구는 피청구인의 처분이나 부작위를 전제로 한 것도 아닌 것이므로 청구인의 이 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청구의 대상이 아닌 사항에 대하여 제기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