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이행청구
【재결요지】
사건명 정보공개 이행청구
사건번호 2022-11221
재결일자 2022. 8. 23.
재결결과 기각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엄중 경고 처분한 ○○○세무서 공무원의 성명을 공개하라.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22. 7. 2. 피청구인에게 탈세제보처리부를 착오로 기재하여 엄중 경고 처분을 받은 ‘직원 및 관리자’(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의 공개를 청구하였고, 피청구인은 2022. 7. 15. 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는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제5호ㆍ제6호 등을 근거로 정보 비공개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공무원의 성명과 지위는 비공개 대상 정보가 아니고, 공개한다고 해서 개인의 사생활 및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공공기관의 운영에 대한 국민 의혹을 해소한다는 측면에서 공개할 필요가 있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3. 관계법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조, 제9조
4.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정보공개 청구서, 이 사건 처분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22. 7. 2. 피청구인에게 다음과 같이 정보공개 청구(공개방법 : 전자파일, 수령방법 : 정보통신망)를 하였다.
다 음 -
○ 이 사건 정보
- 탈세제보처리부를 착오로 기재하여 엄중 경고 처분을 받은 직원 및 관리자
나. 피청구인은 2022. 7. 15.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고,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음 -
○ 비공개 내용 및 사유
-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등은 개인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ㆍ제6호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므로, 공개할 수 없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 법령의 내용
정보공개법 제2조, 제3조에 따르면, ‘정보’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전자매체를 비롯한 모든 형태의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하고,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 등을 위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적극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제9조제1항 각 호에서 예외적으로 비공개할 수 있는 사유를 열거하고 있는데, 감사ㆍ감독ㆍ검사ㆍ시험ㆍ규제ㆍ입찰계약ㆍ기술개발ㆍ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이나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ㆍ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제5호 본문),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제6호 본문) 등을 비공개대상으로 한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 정보는 피청구인 소속 직원 중 탈세제보처리부를 착오로 기재하여 처분을 받은 직원 및 관리자에 관한 자료이고, 이 사건 정보 자체가 특정인의 성명을 특정하고 있으므로 개인정보에 해당하며, 이 사건 정보의 공개는 특정인의 사생활이 공개되는 경우에 해당하는바, 동 정보가 공개되는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로 봄이 타당하다. 또한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하는 것이 공익 또는 청구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이러한 정보의 비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이익보다 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이익이 우월하다고 단정할 수도 없으므로,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 등에 대해서 살펴 볼 필요도 없이 특정인에 대한 개인정보 및 사생활인 이 사건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의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고, 피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할 의무도 없다.
6.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