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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상이처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국민권익위원회 2005-12960, 2005. 11. 16., 기각]

【재결요지】

사 건 05-12960 추가상이처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정 ○ ○

경상남도 ○○시 ○○동 529-4번지


피청구인 마산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5. 4. 23.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36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05. 4. 22. 청구인에 대하여 한 추가상이처인정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이 전상으로 인정받은 "좌 대퇴부 파편창"에 대하여 상이등급구분 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상이등급 등외 판정을 받은 자로서, 위 상이처 이외에 군복무중 "우수부 척골부 창상반흔 및 부분마비 및 갈퀴변형"의 상이를 입었다는 이유로 2004. 11. 15. 추가상이처 인정신청을 하자, 피청구인은 2005. 4. 22. 청구인의 상이와 군 공무수행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추가상이처인정을 거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70년 9월경 ○○작전 중에 적이 던진 수류탄 파편에 왼쪽 다리를 다쳤고 넘어지면서 오른손을 부딪혀 상처를 입었던바, 청구인의 "우수부 척골부 창상반흔 및 부분마비 및 갈퀴변형"의 상이를 추가상이처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제6조의5 및 제83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 및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추가상이처 요건 불인정 결정, 진단서, 심의의결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69. 6. 2. ○군에 입대하여 1969. 11. 30.부터 1971. 1. 10.까지 월남에 파병되어 복무한 후 1972. 2. 29. 만기전역 하였다.


(나) ○○위원회는 2003. 1. 10. 청구인의 "좌대퇴부 파편창"을 전상으로 인정하였으나, ○○병원에서 2003. 6. 17. 신규신체검사결과를 실시한 결과 위 상이를 등외로 판정하였다.


(다) 인우보증인 정○○은 청구인이 베트콩과의 교전 중 수류탄 파편을 맞고 부상을 입었기에 ○○병원으로 후송시켰다고 진술하였다.


(라) ○○위원회는 2005. 4. 14. 청구인은 상이 경위를 대나무에 찔렸다고 진술하나, 인우보증인은 파편창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 청구인이 전투 중 부상을 입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의 확인이 불가능한 점 등을 감안할 때 군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이 추가 신청한 상이처를 전상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는 심의ㆍ의결을 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5. 4. 22.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면, 전상군경은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상이를 입고 전역 또는 퇴직한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으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동법 제6조의4의 규정에 의한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신체의 장애를 입은 것으로 판정된 자로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6조의5에서는 국가유공자 등이 상이의 추가인정을 신청한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그 인정여부를 결정하도록 되어 있는 바, 청구인은 "우수부 척골부 창상반흔 및 부분마비 및 갈퀴변형"의 상이를 추가 상이처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과 인우보증인의 주장 이외에 추가로 신청한 상이에 대하여 부상경위를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추가로 신청한 상이를 공무관련 상이처로 인정하지 아니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